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리지역 [管理地域]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