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가칭 사단법인 "전국낚시배사무장연합회" 결성 관련 발기인 창립회원 모집 공고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휴게실] 구인/구직

(구인) 가칭 사단법인 "전국낚시배사무장연합회" 결성 관련 발기인 창립회원 모집 공고

1 블랙맨 4 1,027 2023.09.12 01:19

전국의 수 많은 낚시배 안전요원(일명 사무장 또는 선원) 여러분!

그리고 낚시배 선장을 꿈구며 120간 입출항일수를 채우기 위해 단기간 동안 사무장으로 취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최근 여수에 있는 뉴xxx호 갈치배 사무장으로 취업해 일하면서 승선낚시객은 신처럼 모시고~~~ 사무장은 마치 종, 머슴, 하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고함을 지르며 쉴틈도 없이 밤새 일을 시켰으며(갈치배 일일 평균 근로시간 평균 20~21시간, 퇴근 후 수면시간 약 2~3시간 가량),


이 배의 선장은 출항을 할 때, 

법을 위반하여

- 출항전 구명조끼 착용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고, 

- 낚시객 19명 거의 전원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도 마치 당연하다는듯 안내방송한번 없었으며, 

- 어두깜감한 밤! 눈에 보이는 건 저 멀리 이름 모를 낚시배의 불빛 뿐 먼 바다라 수심이 매우 깊고 너울이 치는 깜깜한 해상에서 자칫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선미에서 낚시인들이 소주와 캔맥주를 마시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나마 낚시중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방송 한번 안하였습니다.


또한, 잠시 쉴 시간도 주지 않아 몸이 지쳐갈 무렵 선주 겸 선장이 불러 선장실 앞으로 갔더니 낚시대를 펴놓고 낚시를 하고 있다가 저에게 불법으로 갈치조업을 하라고 강요(조업한 갈치는 사무실에서 전국 택배 판매)하였습니다.


거기에 혹여 갈치선도가 떨어질까봐 선장실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바늘을 뺄 때 머리쪽만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낚시배의 선장 및 선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낚시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무장인 저보다 선장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아무런 죄책감없이 지시(형법상 강요죄 해당)하였습니다.


긴밤 낚시를 마치고 입항후에도 같은 선사 소속 월급선장과 사무장 등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짜증과 폭언을 하는 등 출근 후 약 23시간이 지나 다음날 아침 9시가 넘어 퇴근을 할무렵 약 2시간쯤 지난 후인 11시30분까지 출근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퇴근을 하면서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내가 선장이 되기 위해 사무장 일을 계속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밤을 새며 일을 하였음에도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더 이상 이 낚시배의 사무장으로 일하다가는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 조용히 선장이 되기로 한 꿈을 접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1박 2일간 발생한 상세내용은 여기에 다 기재하기 어려워 일부 생략함)


이러한 일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무장님들도 이미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현재 이러한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아가며 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차후 선장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선장이 되기 위하여 법정 출입항 일수를 채워야하는 미래의 사무장님들이 일반 회사원들과 같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또는 질의회시를 통해 사무장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노동행위근절시키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활을 병행함으로써

해무가 낀 바다에서~~~ 

또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낚시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낚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뜻인는 분들과 함께 발기인 창립총회를 거쳐 가칭 사단법인 "전국낚시배사무장연합회" 결성코자하오니 현직 사무장 또는 사무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9. 12 ~ 10. 12. 

2. 문 의 처 : 010 - 7623 - 9770

3. 가입방법 : 핸드폰 문자발송(성명, 전화번호, 지역( 예시, 전남 여수, 경남 진해 등 각 권역별 지부설립에 활용) 

4. 회의장소 : 별도 공지(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적의의 장소에서 총회 개최 예정)

5. 설립목적 : 사무장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 및 불법행위 감시(노동조합 성격의 단체 결성하여 사무장의 권익보호) 

6. 법인설립 : 글쓴이 대행(행정사 자격증 소지)

7. 참고사항 : 회원 가입 등 보안유지를 위해 가급적 문자발송 요망


                       2023 년    9 월   12 일   새벽녁    닉네임    블랙맨  배상

7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4 댓글
1 블랙맨 23-09-12 01:33 0  
혹시 사무장으로 일을하며 선주(선장)으로 부터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시면 상담해 드리고 법적인 도음이 필요할 경우 민,형사상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와 소장 작성이 어려우신분든은 대필 해드리겠습니다.
1 낚시열정 24-07-08 04:07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4-07-08 04:08:48)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