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은 낚시인의 권리를 찾고,,의무도 행사하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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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은 낚시인의 권리를 찾고,,의무도 행사하는해

0 1,196 2005.01.02 18:46
작년 12월에 참다 참다 못해 청와대 민원을 냈습니다.

새벽에 출조하는 배에 일부 몰지각한 선주와 낚시 점주들이 함께 운영하는

특정지역이 10톤은 정원이 22명입니다..하지만 40-50명 타서 쪼그려 앉을 자리조

차없고 대한 민국의 최대 미덕인 장유유서도 찾아볼수 없고,,,차마 이모습을 더

이상볼수 없어완도,목포 출항하는 모든 배들은12월 19일이후에 해경이 충실히 의무를다 했을 것입니다...10년전에 격포사건이나,,몇년전 군산사건이나

모두 정원 초과입니다..초과 운행을 하면 112로 입항전 갯바위에서 해경으로

즉시 신고 하면입항시에 단속을 할것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다대형사고가 나면천재가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해양 경찰에서 제의무를 다하도록 민원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잘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충청도 우럭낚시배는 철저히 지킵니다. 모두들 인정 할것입니다.

항상 규정을 위반 하면

인터넷으로청와대 신문고나 청와대 비리신고 센타에 글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낚시 동호인들 모두 함께 노력하여정원 초과 만큼은 꼭 잡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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