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이신것 같습니다.
첫번째 조항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해지는것 같은데요.
레져허가로 운영되는 배는 어업행위(수산문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갯바위에 사람을 싫어나르는것 또한 어로행위의 일부로 간주해서 할 수 없구요.
만일 레져선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어민들의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요...
낚시인의 수산문채취가 어로행위인지...레져인지...
행정부서간 이해관계와 법의 해석이 다르므로 어느것이 옳은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첫번째 조항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해지는것 같은데요.
레져허가로 운영되는 배는 어업행위(수산문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갯바위에 사람을 싫어나르는것 또한 어로행위의 일부로 간주해서 할 수 없구요.
만일 레져선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어민들의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요...
낚시인의 수산문채취가 어로행위인지...레져인지...
행정부서간 이해관계와 법의 해석이 다르므로 어느것이 옳은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시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 조항은 레져허가와 다른 것입니다.
일전에 모 선장님께서 레져허가 말씀하시면서 고기도 못잡는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도 뭐 이런 법이 있나 해서 알아본 거구요~~
제가 말하는 유선업은 레저면허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 조항은 레져허가와 다른 것입니다.
일전에 모 선장님께서 레져허가 말씀하시면서 고기도 못잡는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도 뭐 이런 법이 있나 해서 알아본 거구요~~
제가 말하는 유선업은 레저면허와는 다른 것입니다....
유선업으로 등록하여 선상 낚시행위를 하는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우선되니
불법이 되는것 같습니다.
-낚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야 함..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1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장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1장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2.22.]
유선 및 도선사업법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우선되니
불법이 되는것 같습니다.
-낚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야 함..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1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장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1장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2.22.]
특히 유선 및 도선사업법 1장 제2조의2 3항에 보면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부분이 선상낚시를 유선업으로 등록하고 하면
불법되며 ,, 낚시 행위를 하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장 25조에 따라 어선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네요..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부분이 선상낚시를 유선업으로 등록하고 하면
불법되며 ,, 낚시 행위를 하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장 25조에 따라 어선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 중 각 다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유선업으로 허가 받은 배는 낚시어선법의 규정을~
낚시어선법으로 신고된 배는 유선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유선업으로 허가 받은 배는 낚시어선법의 규정을~
낚시어선법으로 신고된 배는 유선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보면 수면에서 낚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갯바위 하선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다 읽어보아도 좀 모호합니다..
만약에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배를 낚시어선법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 이건 낚시인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배를 낚시어선법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 이건 낚시인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에 관한 기본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조건 중
제2조 1항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이 문구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사업/영업허가로 바꾸고 면세유/면세사업과는 차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는 신고 후 가능하게 하면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어촌계장이 어업인으로 보증한다든지~~~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조건 중
제2조 1항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이 문구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사업/영업허가로 바꾸고 면세유/면세사업과는 차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는 신고 후 가능하게 하면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어촌계장이 어업인으로 보증한다든지~~~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