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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무리 생각해도2

wkwn21c 27 2,776 2012.05.01 13:53

■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체계를 반대할 이유야 없지만.
입장을 바꿔서 함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중고매매가 이뤄져 주인이 두번이나 바뀐 물건을 들고와서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바꿔달라'고 하면  선듯 바꿔 주기가 쉽진 않을 듯 합니다.
과연 그정도의 사후서비스를 하는 곳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인낚 회원분들이 사장이라면
인낚의 압도적인 여론?만큼이나 많은 사장님들이 교환or무상수리 조치를 할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중고매로로 주인이 바뀐 물건을 들고와서 '제품하자'라고 하면
그 명확한 증거가 없는한 소비자의 요구대로만 해주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몸부림님이 거짓을 얘기한다고는 생각치 않으니 오해는 없길)
보증서문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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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몸부림1 12-05-01 14:29 0  
제생각은 좀 틀립니다 인낚에서 보증서와 같이 물건 구입한 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몇번 썼는가 아니면 주인이 두번째 주인이다..이런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물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것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고 구입 했다고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 드린거고요..이런 말씀 또 드리는데요.. as가 한참 남아있는 차를 구입했다고 as에서 문제 제의를 하지않습니다. 다른 as제도가 있는 물건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민프로PD 12-05-01 19:04 0  
중고자동차에 대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출고한지 2달된 새것같은 중고차를 사서 다음날 운전해서 출근하다가 갑자기 고장나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제조사측에 가십니까? 아니면 어제 구입한 중고매매상으로 가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중고매매상으로 갈 것 같은데요? 물론 보증기간이 남은 차이기에 제조사로 가도 되지만 왜 제조사로 가나요? 저는 차를 사자마자 몇시간 운전해본것 뿐인데요? 몇달을 운전한 것도 아니고. 몸부림님도 단 1분도 사용하지 않은 낚싯대이기에 억울하실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시간 사용했다라는 신품급 낚싯대를 사서 살펴보는 도중에 부러졌는데 왜 제조사에 보증처리를 하죠? 그 보증서는 다음에 써야 하는거 아닐까요?
민프로PD 12-05-01 19:04 0  
저는 새제품이라고 말한 전 판매자와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 판매자는 이상없는 제품을 당신이 흔들다가 부러트렸으니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겠지요. 저는 판매자로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는데 서로 조금씩 손해보기로하고 반품받아서 그냥 수리해서 잘 사용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보증서는 지금 쓸 상황이 아닌거 같다라고 말씀드리오니 태클로 생각치말아주세요.
민프로PD 12-05-01 19:07 0  
몸부림1님의제조사 A/S 처리문제 지적은 분명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던, 사용자가 몇번이나 바뀌던 제조사에서 보증기간이 남았으면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저는 단지 왜 신품급 낚싯대인데. 낚싯대 받아서 흔들다가 부러졌는데. 왜 판매자에게 항의(?)를 안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덧글이 길어져서 나누어 올렸는데요. 제조사에서 잘 처리해주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몸부림1 12-05-01 21:32 0  
그런데 조금 앞서가시는 면이 있네요..
왜? 전주인과 상의한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지요?
이상황이면 충분히 무상처리가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as 문의를 한것이고요..올릴 글을 좀더 자세히 읽어봐 주시지요..지금 상황에선 제조사가 잘처리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보증서 쓰고소비자가 50% 지불하고 할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또 무상as 해주지도 않고요..
다른분들은 저같은 상황이 생기지않게 하기위한 바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부림1 12-05-01 21:42 0  
그리고 중고차요? 분명한건요.. 2달된 새것같은 중고차는 매매상에서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이차는 as가 얼마든지 되는 차량이니 하루건 1년이건 as기간 안에는 업체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님 말씀데로 다음날 운전하다가 고장이 났다고하면 기분상에 거부감이 느껴지면요 매매상에 환불을 요청하면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말을 하지않아도 새것같은 중고차 as기간 안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업체가 자체에서 as가 되는걸 생각하고 구매하십니다..
콜라병 12-05-01 15:29 0  
음....보증기간내라면 보증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예로 중고자동차도 AS기간내에는 소유주가 누가됐든
메이커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요....몸부림1님의 말씀이
맞는듯 합니다....만약 저라도 몸부림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죠.....
wkwn21c 12-05-01 16:22 0  
제 말의 핵심은 보증처리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중고매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 제품의 '어이없는 파손'을 놓고
100% '제품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콜라병 12-05-01 16:58 0  
그 어이없는 파손이 바로 `제품하자` 아닐까요???
낚시하다 부러진것도 아니고 흔들어서 부러진다면 그게 낚시대
맞나요???저도 많은 낚시대 써보진 않았지만 국산10만원짜리도
루어대 휘드르듯이 휘둘러도 여태 부러진적 없습니다...가마**
낚시대같은 경우는 한마디에 한해서 소정의 면책료만 내면
군말없이 보증처리해줍니다....가격을 떠나서 말이죠....솔직히
저도 그회사 낚시대에 관심은 어느정도 있었습니다....말부터가
벌써-소량명품주의-거창하잖아요....서비스는 아닌듯하네요..
너뱅이 12-05-01 15:34 0  
몸부림1님  말씀이  백번천번  옳다생각합니다
wkwn21c 12-05-01 15:46 0  
주인이 백번바뀌더라도 보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보증처리야 해줘야죠
그건 뭐 별로 문제가 아닐것 같구요.
주인이 두번이나 바뀐 상태에서 몸부림님이 당한 사건?을 놓고
'제품하자'니 무상교환해 줘야 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주인이라도 인낚회원 분들이 주인이라도
보증처리말고 무상교환해 줄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을 같을 듯 한데요?
문제의 핵심도 '그냥 흔들었을 뿐인데 부러진 낚시대'를 회사에서 '제품하자'로 인정치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봅니다
 몸부림님이 당한 상황이야 어찌 억울하지 않으리오 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매장에서 제품이 팔렸을 때 부터 몸부림님이 계속 낚시대를 소유한게 아니라
전주인이 있었고 중고매매를 통해 몸부림님이 구매한 낚시대다 보니
낚시대가 그냥 부러진 이유를 무조건 '제품하자'로만 판결하기엔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몸부림1 12-05-01 16:17 0  
《Re》wkwn21c 님 ,
다시 말씀 드립니다..
주인이 백번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주인이 두번 바뀐 말씀을 자꾸 하시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런말은 할필요도 없지만 주인이 두명은 맞는데 주인이 바뀐건 한번인데요..그리고 제품하자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개인은 제품하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가 있을까요?  '그냥 흔들었을 뿐인데 부러진 낚시대<<<  이부문도 말인데요 이말은 제가 올린 내용이 아니라고 글이 올렸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글을 올린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보증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소비자 개개인이 이해 하기엔 너무나도 잘못되 있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kwn21c 12-05-01 16:29 0  
주인이 한번 바뀐게 맞군요 죄송합니다^^
보증수리는 백번이건 천번이건 주인이 바뀌어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관해선 이견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주인이 바뀐 중고매매품이 '어이없는 파손'을 당했을 때 그걸 100%제품하자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기엔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 많은 듯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몸부림1 12-05-01 16:44 0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업체에 보내고 다른님들도 보시라고 사진도 올렸습니다..그런데 소비자의 부주위로 충격에 의해서 그리된거라니 당황스럽네요..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무상수리 해주지도 않지만 받을생각도 없습니다. 지금에 상황은 다른 문제라 보이네요. 저 같은 상황을 격지 마시라고요..
탱구리 12-05-01 18:13 0  
음 여기서 주인이 2번이든 100번이든 바꿘건 상관이 없는것 같구요.wkwn21c 님이말한 "주인이 바뀐 중고매매품이 '어이없는 파손'을 당했을 때 그걸 100%제품하자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건 업체가 증명해야 하지 않는가요.업체에서 결함이면 그런게 파손이 안된다든지.아님 결함이면 뿌러진 모양이 다른다든지. 아님 전주인이 밝아서 크랙이 간 상태에서 흔들다 뿌지러진 모양이든지..기타 모든 사항은 업체에서 결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 않나요.(예로 자동차 급발진은 예전엔 소비자가 급발진을 증명했지만, 지금은 업체가 이러이러해서 급 발진이 아니다를 증명합니다. 모든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하긴 어렵죠. 전문가도 아니고..)..업체가 결함일땐 이렇게 파손되며,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은 이렇게 파손 됩니다.해명했으면 합니다..파손이 같으면..그건 저도 몰겠네용..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오해는 마세용..
야광시계 12-05-01 20:50 0  
탱구리님 자동차의 급발진을을 예전에 소비지가
 증명했다(증명 했씁니까?) 웃고갑니다
탱구리 12-05-01 21:41 0  
야광시계님 웃고가서 다행이네요 ㅎㅎ
다송 12-05-01 20:29 0  
참 회사서 낚싯대하나 원가가 얼마나  되는가는 몰라도 A/S기간이라면
주인이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까주면되는거지 무슨 끝말잇기도아니고
저 김해 메리 낚싯대회사가서 이런거는 우찌해결하는지 함 물어보시지요
박따구리 12-05-01 22:30 0  
바까준다자나요..다만 50%부담하라네요~억울하지요~~난 잘못이없는데!
박따구리 12-05-01 23:32 0  
사진상으로보면 분명히 불량제품 맞습니다..이전판매자분께서 밟았다고하더라도 저런씩으로는 부러지지않죠..다만지금 불만스러운거는 1차구매자,중고구매자를핑계로 제품의불량을 인정하지않고,,보증서의 내용대로만 처리하려는 제조사의태도가 불만족스러울뿐이죠..불량이아니라면 제조사는그에따른 타당한증거로 설득해야겠죠..허나 앞,뒤제껴두고 보증서 약관만 운운하고있으니...........
파블 12-05-02 01:29 0  
제 생각엔 이 모든게 영세한 조구 업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음...
쌈쏭, 알쥐 같은 대기업이었다면 몸부림님 a/s 센터 이쁜 아가씨랑
실갱이 한 4분 해주고 ~ 1대1 교환 벌써 하고
이런 문제같지도 않은 문제는 생각도 안했을테고 인낚에 글 남겨야지 라고 생각
조차도 안했을듯..
호롱이 12-05-02 12:28 0  
내가 사장임 통째루 바꿔주고 말겠네~~~~
글쓰신분 말로라면 교환해줘야 마땅하겠구만 이래 시끄러브면
회사이미지만 나빠질건디 호미루 막을걸 블도져루 막을라 카넹 대단하심니다
조런 마인드루 어케사업을~~~~~~~
인투더낙 12-05-02 13:52 0  
그냥 가려 했는데 댓글을 달고 가야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느낌은 한가지 입니다.
"몸부림1" 님 아니시면 "F사를 대표해서 답 글을 올리신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쟁이 시군요?
인투더낙 12-05-02 13:55 0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신분만 알수 있습니다.
Terran 12-05-02 13:55 0  
제품 하자라면 당연히 피츠에서 교환해 줘야지요.
근데 문제는..
제품하자라고 선듯..  공감하기 힘든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츠사도.. 소비자도 양쪽다 억울하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타락토비 12-05-02 16:23 0  
밑에부서진사진보니제품불량같은데요..몇일전아는동생이랑욕지나무섬참돔낚시갔었는데..제낚시대가싸구려1.75낚시대였는데..밑걸림에살짝힘줘서낚시대들어올리니빡하는소리와함께밑에사진처럼두동강나더군요..근데제껀11만원짜리싸구려였지만..몸부림님껀70마넌짜리니..많이황당하시겠네요..이번에낚시대부셔먹구새로한대구입하려는데..이글보니국산낚시대영믿음이안가네요..
거제의아침 12-05-09 00:02 0  
아무리 좋은 낚싯대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경우에 따라서..한순간에 두동강이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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