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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될까요?

감동의쓰나미 5 1,473 2025.09.11 12:06

작년 영덕 대진항에 있는 선사이용해 화살촉 오징어 출조했었는데

정원초과 2명  이길래

안전성 위험성 등으로..선장한테 말을하니

나가면서 개인보트에 내릴사람들이라해서 잠깐 동안만

인원초과니 괜찮겠지..싶어서 그냥출항

그런데 계속 낚시를 하고 내리질않기에..

돈욕심에 정원초과하고 

거짓말한후 시간 떼울려나보다하고 우리끼리 궁시렁궁시렁

그러다 일행한분이 사무장으로보이는 사람한테

누가 신고라도하면 어쩔라고 위험하게 정원초과하냐고

몇마디했고..그후

회항해서 초과인원2명 내려주고

나머지시간 낚시하고 온게 내용의전부인데


그후 그선사에어 우리가 고발했니..해경에 신고했니

있지도않은 사실을 온갖 퍼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고했다고 나쁘게 소문퍼트리고 있는데

이거 무고죄 고소가 될라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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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리미티드 25-09-11 17:13 0  
어디선사인지 대충 대#호 이런식으로 발히는게 낫지않을까요 무고죄는 안될거 같은데
도라 25-09-11 20:29 0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그 선사에서 귀하와 일행 분들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고소를 한 바 없으니 무고죄는 불 성립 될 것 같고
다만,
(소문을 퍼뜨리고)에서
소문을 퍼뜨렸음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인 또는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는 성립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툼은 지양하고 사시길요
법 앞세워 역 멕이고픈 심정 이해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사는 게 훨~낫습니다
법으로 해서 이겨서 그들을 응징한다 해도 그게 그리 게운한 마음 아닐 겁니다
될 수 잇으면 참고 사이소 그게 그냥 마 왓답니다
북회귀선 25-09-12 06:38 0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회손죄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그걸 증명을 해내고 죄값을 받게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쉽사리 포기하게 만드는것 같아요.
상호를 이니셜이라도 밝히시고 회원분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대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생또방생 25-09-12 10:52 0  
허위사실유포 등 그죄가 충분하다 보네요.
나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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