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글을 읽었었습니다. 글썼던이는 비교적 사리분별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장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고, 선장에게는 방관자로 섭섭했다는 표현이었더군요. 119고 경찰이고 해경이고 , 사고자가 특수응급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인계될때까지 수습책임은 해경에게 있죠. 해경선이 접안이 불가능하여 낚시선에게 접안을 요청하고 , 낚시선으로 구조후 해경으로 옮겨진 걸로 표현 했었습니다. 이와중에 해경에서는 속도가 빠른 낚시선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낚시선은 거부. ( 낚시선보다 느린 해경선이었나?? ). 낚시선마다 붙어 있는 민간구조선 어쩌구는 안붙었었나 봅니다. 길가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cpr을 실행 안한다고 처벌은 못 합니다. 비난은 할수 있죠. 아울러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선 했던 낚시배 였고 방관시간에 의해 부과적인 상해가 생겼다면 안전대처에 대해 법리를 따져볼수는 있겠습니다.


이전의 어느 글에서..
낚시배의 이용
낚시인이란 어는정도는 관련된 바다의 지식이 있읍니다
쉽게 말하면 거칠고 험합니다
낚시인이라면 수준에 따라 인정하는것이 있읍니다...
낚시인이라면 낚시배가 운영되는걸 조금이라도 알겁니다
자 여기에 제시하는바는 여객선이란게 있지요
여객선 꾼??? 이라고 해야되나요 ..
낚시의 지식은 없지만 여객선으로 낚시도됩니다
여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낚시배 선장
대형 여객선
낚시배선장에게 대형 여객선 수준을 요구 하면 가능한가요
여객선꾼도 낚시인으로 인정해야되는가요
개인적으로 여객선 낙시인이라면 낚시인으로 인정 안합니다
낚시행위는 자유이나
낚시로 문제 이의 제기는 듣지 않습니다
낚시배의 이용
낚시인이란 어는정도는 관련된 바다의 지식이 있읍니다
쉽게 말하면 거칠고 험합니다
낚시인이라면 수준에 따라 인정하는것이 있읍니다...
낚시인이라면 낚시배가 운영되는걸 조금이라도 알겁니다
자 여기에 제시하는바는 여객선이란게 있지요
여객선 꾼??? 이라고 해야되나요 ..
낚시의 지식은 없지만 여객선으로 낚시도됩니다
여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낚시배 선장
대형 여객선
낚시배선장에게 대형 여객선 수준을 요구 하면 가능한가요
여객선꾼도 낚시인으로 인정해야되는가요
개인적으로 여객선 낙시인이라면 낚시인으로 인정 안합니다
낚시행위는 자유이나
낚시로 문제 이의 제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손님을
마땅히
케어하고
그걸 행애야 할 도덕적 도리
그것을 도의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룰 순 없다.
한편
갯바위 낚시 목적 낚시객을
낚시어선이
낚시터(포인트)로 안내하는 경우
낚시어선의 선장에게 부여되는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한 책무" = 낚시어선을 승선해 있는 동안(하선이 종료되기 전)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낚시어선 승객이 하선하여 승선이 종료된 시점이라면 선장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도의적 책무로부터 자유스럽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이다
도의적 책무로부터 자유스럽기가 대단히 어렵겠다는 뜻은
오만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써 충분하겠단 뜻이고
현실에서 대부분의 선장들은
저러한 때
비난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더러워서도 아니고
딴거없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서 발로하여 거의 뭐 본능적으로
도의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는게 쉽게 말해 그냥 " 평버한 행위 " 인 것인데
그 평범한 걸 거스려면 비난이 뒤따른다는 이치가 아닐까요
마땅히
케어하고
그걸 행애야 할 도덕적 도리
그것을 도의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다룰 순 없다.
한편
갯바위 낚시 목적 낚시객을
낚시어선이
낚시터(포인트)로 안내하는 경우
낚시어선의 선장에게 부여되는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한 책무" = 낚시어선을 승선해 있는 동안(하선이 종료되기 전)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낚시어선 승객이 하선하여 승선이 종료된 시점이라면 선장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도의적 책무로부터 자유스럽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이다
도의적 책무로부터 자유스럽기가 대단히 어렵겠다는 뜻은
오만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써 충분하겠단 뜻이고
현실에서 대부분의 선장들은
저러한 때
비난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더러워서도 아니고
딴거없지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서 발로하여 거의 뭐 본능적으로
도의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는게 쉽게 말해 그냥 " 평버한 행위 " 인 것인데
그 평범한 걸 거스려면 비난이 뒤따른다는 이치가 아닐까요

@도미감
법 규정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는 낚시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남겨 봅니다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한 정의는
낚시어선에 승선했다~하선 종료 직전까지 입니다
즉
선장과 낚시객 쌍방이 상황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하선 종료 순간(법적으로 쌍방이 이설이 없을 하선 종료)이 지나면
낚시꾼은 철수하기 위해 다시금 처음 이용했던 그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전까지는
그 낚시어선의 승객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그 낚시어선과의 거래적 관계는
출항지로 되돌아 와서 하선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분명한 건
낚시어선 승선 ~ 갯바위 하선 종료직전 : 낚시 어선 승객임
낚시어선 갯바위 하선 종료 : 그 낚시어선의 승객이 아님
낚시어선 갯바위 승선 ~ 출항지로 되돌아 와 하선 직전 : 다시금 그 낚시 어선의 승객임
출항지 철수 하선 종료 : 그 낚시 어선의 승객이 아님
법족 규정은 저러하지만
그 보다 먼저 도의적인 책무가 더 유선이어야겠지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당연 도리이겠지요
법 규정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는 낚시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남겨 봅니다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한 정의는
낚시어선에 승선했다~하선 종료 직전까지 입니다
즉
선장과 낚시객 쌍방이 상황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하선 종료 순간(법적으로 쌍방이 이설이 없을 하선 종료)이 지나면
낚시꾼은 철수하기 위해 다시금 처음 이용했던 그 낚시어선에 승선하기 전까지는
그 낚시어선의 승객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그 낚시어선과의 거래적 관계는
출항지로 되돌아 와서 하선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분명한 건
낚시어선 승선 ~ 갯바위 하선 종료직전 : 낚시 어선 승객임
낚시어선 갯바위 하선 종료 : 그 낚시어선의 승객이 아님
낚시어선 갯바위 승선 ~ 출항지로 되돌아 와 하선 직전 : 다시금 그 낚시 어선의 승객임
출항지 철수 하선 종료 : 그 낚시 어선의 승객이 아님
법족 규정은 저러하지만
그 보다 먼저 도의적인 책무가 더 유선이어야겠지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당연 도리이겠지요
비난은 사회의 순역활에도 해당됩니다. 비난은 제제/처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책임 부담이 아닌 사회적 책임부담에 해당 됩니다. 사회란 공동체를 말하고 공동체는 서로 의지 부담 도덕 예의등 광범위한 역할을 분담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