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보아도 불법 주차인경우 과실비율이 100대0은 안나옵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낚시대를 둔것은....그것 또한 잘못 이라기보단....문제가 있다 판단 됩니다....
지나다니는곳에 그것도 가방도 없이 그걸 못보고 파손 시킨 분도 당연이 사고지만 그 로드주인도 문제있다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상품가격으로 보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