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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나 통영에 거주하시는분들 봐주세요

골드참돔 8 2,623 2019.12.24 18:35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제 시골에 작은 땅 소유자가 아버님인데 거기 시골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 소유자는 다른분인데 그분을 아버님이 찾고자

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일반인이 찾기가 엄청 어렵네요...

성함은 임 형관 58년생으로 알고 있고 통영에서 굴 관련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돌아가셔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나 알고 있는 회원분들이 계시면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쪽으로 법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도 부탁드립니다

010 4563 4058 제 연락처 입니다

이 글이 문제가 될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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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클럽가는스님 19-12-24 18:56 0  
그분이 골드님 아버님의
땅에 집을 짓고 사셨나 보네요
이거 법적으로 골치 아프다던데
잘해결 되시길...
골드참돔 19-12-24 20:33 0  
네ㅡ.ㅡ 무허가 건물이여서 그냥 거주하게 해줬다고 하시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줄 몰랐었네요 건너건너 아시는분이라 해결이 쉬울줄
알았는데 연락을 안하고 사신지 오래되서 집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게 됐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인낚 보안관님~^^
캄피대 19-12-25 19:32 0  
제 생각으로는 해야할 일이 여러종류에 분석 및 행동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법인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하기 나름이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상의해서 정하고 위임하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고 빠르며 책임을 지고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가성비가 훨 좋습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시  전체 상환금이 많지 않을 경우는 바로 변호사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직접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 일도 2~3개 정도 중개법인과 미팅해서 일머리를 파악한 후 결정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채정수 19-12-26 08:52 0  
지금 비어있다면
그냥 밀어버리세요
westrain 19-12-26 13:49 0  
10년인가  거주 하면 법으로 그사람 땅이 됩니다
밀어버리시세요
췜도미췜췜 19-12-27 13:49 0  
그 집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세요
골드참돔 20-01-07 06:45 0  
밀어 버릴려고 하다 폐허 직전 건물이라 크게 신경

안쓰고 있었네요

어느날 가보니 동네 주민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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