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같은 유용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통째로 파손 또는 분리된 것이라면,
선장의 관리부실 책임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꽂이는 멀쩡한데 장비만 홀라당이라면,
부실하게 꽂았을 가능성이 원인으로 농후해 보여지며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이겠지만,
꼭 도의적이라 할 수도 없을 인정적으로 일부 선장이 부담해 주는 맘씨 좋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네요
그 시설물 자체가 통째로 파손 또는 분리된 것이라면,
선장의 관리부실 책임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꽂이는 멀쩡한데 장비만 홀라당이라면,
부실하게 꽂았을 가능성이 원인으로 농후해 보여지며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이겠지만,
꼭 도의적이라 할 수도 없을 인정적으로 일부 선장이 부담해 주는 맘씨 좋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네요
낚시대꽂이를 손님을 위해 만들었다하나 자리이동 운행중 배흔들림으로 분실했다면 선장 책임도
어느정도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안전밸트 중요성)
어느정도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안전밸트 중요성)
식당가면..신발분실시 업주책임 없다는 문구 보셨죠?
울아버지가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업주 50:50 주인 이더라구요..
서로 반반 책임있지 않을까요?
울아버지가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업주 50:50 주인 이더라구요..
서로 반반 책임있지 않을까요?
광어루어 선상낚시 하다가 어떤 손님이 배 맨뒤에 앉아서 낚시하다가 졸면서 낚시하다가 그냥 슬며시 낚시대를 놓던데요 ㅋㅋ 퐁당 웃긴데 웃지도 못하고..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