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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논쟁에 대하여 ...

蒼海(blueoce… 1 1,023 2008.11.12 23:53
자정이 임박한 시각까지 논쟁이 뜨겁네요!
토치아빠님은 낚시꾼으로서 면세유가 지급되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를 알고 계시고 이를 감수하고 이상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한 것입니다.(본래 어민이 받는 면세유 제외)
실상을 아는 분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배부른 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 허물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솔직히 우리 꾼들의 조행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생업인지 매우 궁금하며 절박한 생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치아빠의 용기있는 글에 얼마든지 테클하시고 자신의 양심에 자문하시는 것이 어떠할련지요.......

이런식의 면세유를 지급한다는 논리라면 놀러다니는 전차량과 관광버스,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체차량, 난방유류, 차를 이용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행상 등 즉 전국민들에게 면세유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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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어이쿠 08-11-13 02:35 0  
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점주는 낚시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낚시어선업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선비가 올라가더라도 배를 낚시어선업에 의한 배로 사용할 경우는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수협에 위판도 할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진정한 추구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은 기형적인 편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낙시배들 중에는 어선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순수한 어선도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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