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점주는 낚시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낚시어선업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선비가 올라가더라도 배를 낚시어선업에 의한 배로 사용할 경우는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수협에 위판도 할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진정한 추구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은 기형적인 편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낙시배들 중에는 어선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순수한 어선도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