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구체적으로 곰곰이 들여다 보면 이러함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파제(테트라포트 당연 포함) 낚시는 가급적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귀하께서 적시한 바 대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안전사고 관련 등의 말씀은 지극히 옳으십니다.
그럼에도
그 때문에 이용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항만법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후략)을 근거로
우리나라 전역 62개소에 대해 대부분 출입금지가 되어졌습니다.
(분석)
1. 누가
2. 무슨 기준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 란 것이죠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부존재 합니다)
가령
삼천포 진널방파제의 경우
년 간 수 만 명이 즐겨 찾았던 낚시터였습니다.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야간 낚시를 하던 낚시꾼 일행 2명이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할기관인 경상남도는
상기한 항만법을 근거하여 2022년인가? 2023년인가? 출입금지를 했습니다.
그 사고일 기준으로
이전 5년 간 이전 10년 간 사고 사례를 확인해 봤지만 없었습니다.
또
망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에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
이른바 운전면허 취소 수준 즉 술이 떡이 되도록 처먹었다 였습니다.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처먹은 망자가 왜 자기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테트라포트에 올랐을까요?
안전불감증? 이기적인 사고? 개인주의 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불감증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안정불감증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 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걸 옛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자업자득이라 단정 지어왔음이 엄연한 사실입죠
소위 말하는
지가 지 죽을 줄 모르고 객기를 부려 까불딱 대다가 사망에 이른 자업자득인 것입죠
이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아무리 떡이 되도록 술을 처먹고
맨정신에 오르더라도 (위험해 보이는) 테트라포트를 오르는 객기를 부리고 질랄하여도
죽지는 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많은 이용자들의 기회를 강제 제한해 가면서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저
당사자 본인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또다른 무관한 제3자가 보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일 뿐
그렇게 단정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구태여 관할 관청이 그 무슨 국가 책무를 다해보겠다며
이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용 기회를 강제하여 박탈해 가면서까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즉 관청의 공무원들만 빠져 나갈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만 너무 쉽게 활용되고 있는 법령이다 란 말씀입니다.
그 술떡된 망자가 객기부린 결과로 그래도 법령 덕분에 죽지말아야 할 그래서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가치 보다
그런 술떡 되어 안전불감증이며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적으로 놀아나다 사망에 이른 망자로 인해
이후 수많은 낚시객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강제 당하지 않고 누려야 할 이용기회보장 가치가 훨씬 드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소숫점을 찍어 봤습니다.
산술적으로 풀이를 한 번 해봤지요.
(최소 추정)
이용객 수 : 50명/일
이용가능일수 : 20일/월
년간이용객(일)수 : 50명 * 20일 * 12개월 = 12,000명/년 60,000명/5년 120,000명/10년
10년간 사망사고건수 : 1건(1명)
소숫점 찍어 보겠습니다
1(나누기) 120,000(곱하기)100% = 0.0008333333333.....
0.0도 아니고
0.00도 아니고
0.0008명의 생명이 죽지말라고(사고 시 반드시 죽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국가가
나머지 11만 9천 9백 9십 9명의 이용(낚시)기회를 강제 차단해 버리는게 옳겠습니까?
다른 유망한 수단으로(다소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사고예방을 해야 하는게 옳겠습니까?
참고로
방파제(테트라포트)에서 숭어 훌치기 하시는분들
테트라포트 위를 막 뛰어 가시는분들도 생각 보다 많습니다.
뉴스 나오던가요?
' 긴급 늬우스 입니다 '
' 포항시 모 항에 있는 000방파제에서 테트라포트를 막 뛰어 다니며 숭어 훌치기 하던 낚시객이....'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팔팔하이 잘 살아계십니다
자기 안전을 자기가 스스로 해하는 꼴을 저지르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여전히 안전을 도모하면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이용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예방을 다른 수단으로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국가로부터 책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해야 할 진정한 직무수행 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공무원 등) 오싸리~땡큐~ 라며
법령 덕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셈이된 항만법 이라는 것이죠.
공무원 어느 누가
그냥 내비뒀다 간 자기가 다칠 판인데 그냥 있겠나요?
12만 명 아니라 120만 명이라 하더라도 짤없이 출입금지를 하고도 남을 권한인데요
2024년 11월 1일부터
맹 삼천포 소재 한전방파제(일명 발전소방파제;발방)가 또 경상남도에서 출입금지를 했습니다
출입금지 사유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인데요
위 방파제는 연장 530미터 짜리 방파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물' 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즉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역시 최근 5년 간 10년 간 사고 난 적 없고요
그렇지만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냥 있을 수 없지요
그냥 여태 이용해 왔던 대로 이용하게 내비둿다가 사망사고가 나버리면.....
그래서
경상남도는 항만법에 근거하여
'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잖아' 를 근거로 출입금지 한 겁니다.
저 따위 행정행위가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이 설명도 부족하여
개뿔의 표현이 아니다 싶으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