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글을 읽었었습니다. 글썼던이는 비교적 사리분별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장에게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고, 선장에게는 방관자로 섭섭했다는 표현이었더군요. 119고 경찰이고 해경이고 , 사고자가 특수응급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인계될때까지 수습책임은 해경에게 있죠. 해경선이 접안이 불가능하여 낚시선에게 접안을 요청하고 , 낚시선으로 구조후 해경으로 옮겨진 걸로 표현 했었습니다. 이와중에 해경에서는 속도가 빠른 낚시선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낚시선은 거부. ( 낚시선보다 느린 해경선이었나?? ). 낚시선마다 붙어 있는 민간구조선 어쩌구는 안붙었었나 봅니다. 길가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cpr을 실행 안한다고 처벌은 못 합니다. 비난은 할수 있죠. 아울러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선 했던 낚시배 였고 방관시간에 의해 부과적인 상해가 생겼다면 안전대처에 대해 법리를 따져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