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질의 및 답변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광장] 낚시이야기마당

▶낚시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질의 및 답변

2 1,253 2004.06.24 12:47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 추자도에서는 육지낚시배 영업을 금지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자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1) 낚시어선업법 제7조를 보면 "영업구역은 영업신고한 시.도지사 관할로 하고 다른 도지사 관할 구역에 영업헐 경우 양도지사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완도낚시배가 완도에서 승선하여 추자도에 하선하여 영업한 경우 양도지사간 협의를 하여 공동영업구역으로 정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질문2)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3조 제6항을 보면 "승선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완도배가 완도에서 선적하고 추자에 하선하면 완도배가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구역으로 본다라고 해석되어 추자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양수산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법7조와 영3조6항의 해석하는데 차이점은 무었인지요?






담당부서 어업정책과담당자 류성봉

전화번호 02-3148-6912전자우편 ryu1919@momaf.go.kr



현재 낚시어선업법 제7조(영업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은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부에서 최근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는 낚시어선업 안내영업과련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낚시어선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보아, 낚시어선업법령상의 낚시장소는 선상(船上)이 아닌 유·무인도 등 낚시행위가 허용된 장소를 말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가 당해 낚시어선업자에게 연접된 다른 시·도간의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의 제한을 명하지 않았다면,
- 충남과 전북의 관할수역은 연접되어 있으므로 전북 군산의 낚시어선이 충남 서천의 항·포구에서 낚시객을 승선시켜 군산에 있는 1개의 낚시장소(영업구역으로 허용된 유·무인도 등)에 안내해 주고, 이들 낚시객을 승선시켜 서천의 항·포구에 하선해 주는 행위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영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충남의 낚시어선이 서천의 항·포구에서 낚시객을 승선시켜 전북 군산에 있는 1개의 낚시장소(영업구역으로 허용된 유·무인도 등)에 안내해 주고, 이들 낚시객을 승선시켜 서천의 항·포구에 하선해 주는 행위도 같은 영업에 해당될 것임.

○ 참고로, 낚시어선업 영업을 함에 있어 낚시어선업신고필증상의 계선장소가 아닌 다른 계선장소를 주영업 장소(주영업 근거지)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2 댓글
미스타스텔론 04-06-24 13:14
위는 지난번 제가 질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영업하는것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질의에 답변은 없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만 공동구역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전남과 제주도는 공동구역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 해설을 전북과 충남의 예로 포현하였는데 전남과 제주도를 펴현하였으면 확실할텐데---
회신내용을 유추하여 전남과 제주도의 관할수역은 연접되어 있으므로 완도 등의 배가 계선하여 추자에 하선하고 다시 완도에 계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단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계선하여 하선하고 추자에서 잠자는 주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붑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곤란할 것이라고 회신하는 해수부 공무원,


이제 해법을 찾았습니다.

1.완도배가 낚시인을 계선하고 추자도 갯바위에 하선하고 철수시 다시 승선하고 완도항에 계선하는 영업은 적법하다.
2. 완도배가 추자에 하선할 시 추자어민,선장들이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3. 전남배가 경남 욕지도 영업해도 괜찮고, 단 부산,경북,충북 등은 관할수역이 연접되지 않으므로 영업 불가(여수배가 욕지, 고성배가 금오도 갈리는 없지만)


지금까지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해법이 저의 판단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생거사 04-06-25 14:23
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 생각으로는 원래 원도(가거, 추자, 거문, 만재 등)는 옛날 선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객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해당섬의 낚시배를 종선하였던 것이 관례상 굳어지면서, 이제는 낚시선 사정이 좋아도 관례상 종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낚시인들이 그 섬의 주민들에게 도의상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마치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하는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사유지역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해수부의 답변을 보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제 생각에는 콕 찍어 답변하면 추자로 부터 거샌 항의를 들을서 같아 ) 두리뭉실하게 둘러 데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제라도 낚시인들이 단결하여 잘못된 관행을 깨고 낚시인의 권익을 위해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루에 배를 두번이나 타고 낚시해야 합니까?..

왜 하루 출조비중 6-7만원을 선비로 내야 합니까?

왜 사유지역이 아닌곳에 배를 못 대도록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세금 낸다고 종선비 올릴려나 모르겠지만...쩝)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