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타스텔론
04-06-24 13:14
위는 지난번 제가 질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영업하는것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질의에 답변은 없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만 공동구역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전남과 제주도는 공동구역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 해설을 전북과 충남의 예로 포현하였는데 전남과 제주도를 펴현하였으면 확실할텐데---
회신내용을 유추하여 전남과 제주도의 관할수역은 연접되어 있으므로 완도 등의 배가 계선하여 추자에 하선하고 다시 완도에 계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단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계선하여 하선하고 추자에서 잠자는 주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붑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곤란할 것이라고 회신하는 해수부 공무원,
이제 해법을 찾았습니다.
1.완도배가 낚시인을 계선하고 추자도 갯바위에 하선하고 철수시 다시 승선하고 완도항에 계선하는 영업은 적법하다.
2. 완도배가 추자에 하선할 시 추자어민,선장들이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3. 전남배가 경남 욕지도 영업해도 괜찮고, 단 부산,경북,충북 등은 관할수역이 연접되지 않으므로 영업 불가(여수배가 욕지, 고성배가 금오도 갈리는 없지만)
지금까지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해법이 저의 판단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영업하는것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질의에 답변은 없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만 공동구역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전남과 제주도는 공동구역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 해설을 전북과 충남의 예로 포현하였는데 전남과 제주도를 펴현하였으면 확실할텐데---
회신내용을 유추하여 전남과 제주도의 관할수역은 연접되어 있으므로 완도 등의 배가 계선하여 추자에 하선하고 다시 완도에 계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단 완도배가 추자도에서 계선하여 하선하고 추자에서 잠자는 주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붑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곤란할 것이라고 회신하는 해수부 공무원,
이제 해법을 찾았습니다.
1.완도배가 낚시인을 계선하고 추자도 갯바위에 하선하고 철수시 다시 승선하고 완도항에 계선하는 영업은 적법하다.
2. 완도배가 추자에 하선할 시 추자어민,선장들이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3. 전남배가 경남 욕지도 영업해도 괜찮고, 단 부산,경북,충북 등은 관할수역이 연접되지 않으므로 영업 불가(여수배가 욕지, 고성배가 금오도 갈리는 없지만)
지금까지 질의회신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해법이 저의 판단인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생거사
04-06-25 14:23
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 생각으로는 원래 원도(가거, 추자, 거문, 만재 등)는 옛날 선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객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해당섬의 낚시배를 종선하였던 것이 관례상 굳어지면서, 이제는 낚시선 사정이 좋아도 관례상 종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낚시인들이 그 섬의 주민들에게 도의상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마치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하는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사유지역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해수부의 답변을 보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제 생각에는 콕 찍어 답변하면 추자로 부터 거샌 항의를 들을서 같아 ) 두리뭉실하게 둘러 데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제라도 낚시인들이 단결하여 잘못된 관행을 깨고 낚시인의 권익을 위해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루에 배를 두번이나 타고 낚시해야 합니까?..
왜 하루 출조비중 6-7만원을 선비로 내야 합니까?
왜 사유지역이 아닌곳에 배를 못 대도록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세금 낸다고 종선비 올릴려나 모르겠지만...쩝)
제 생각으로는 원래 원도(가거, 추자, 거문, 만재 등)는 옛날 선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객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해당섬의 낚시배를 종선하였던 것이 관례상 굳어지면서, 이제는 낚시선 사정이 좋아도 관례상 종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낚시인들이 그 섬의 주민들에게 도의상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마치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하는것으로 여기는 것은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사유지역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해수부의 답변을 보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제 생각에는 콕 찍어 답변하면 추자로 부터 거샌 항의를 들을서 같아 ) 두리뭉실하게 둘러 데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제라도 낚시인들이 단결하여 잘못된 관행을 깨고 낚시인의 권익을 위해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루에 배를 두번이나 타고 낚시해야 합니까?..
왜 하루 출조비중 6-7만원을 선비로 내야 합니까?
왜 사유지역이 아닌곳에 배를 못 대도록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세금 낸다고 종선비 올릴려나 모르겠지만...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