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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바다살리기 운동에 자율 동참 합시다(2탄)

13 1,740 2004.06.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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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5일 추자도 각 단체장님과의 추자도살리기 대책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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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으로 불법어선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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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에 단속된 어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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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제주 행정 순시선이 단속어선을 행정 조치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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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어획된 어획물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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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창 물칸마다 불법어획물들로 가득차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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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위에서 낚인 어린 돌돔치어들 방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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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위에서도 추자도 정화사업에 홍보를 하고있는 연합 청년회회원들


추자도 바다살리기 운동에 자율 동참 합시다.

그 동안 추자도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낚시인 여러분과 추자도로 낚시인들의 수송을 맡아 파도와 기상이변의 날씨에도 추자도를 찾아주신 전문 낚시 어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과 전국에 계신 낚시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기까지 저희들로서도 많은 어려움과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추자도는 42개의 유,무인도로 형성되어 어자원이 풍부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고급어종들이 풍부해 국내,외 낚시인들로부터 가고싶은 섬, 낚시를 하고 싶었던 섬으로 각광받고 사랑받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전의 현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자도는 작은 시련에 서 있습니다.
어자원의 고갈, 바다의 오염, 정기 여객선의 휴항,..등으로 인하여 추자도를 사랑하고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및 낚시인들 에게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섬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낚시어선들로 인하여 추자도를 경유하는 정기 여객선들 또한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더이상 추자노선을 폐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추자도를 찾아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여러조사님들을 포함, 도서민들의 생활의 불편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겨우 하루 한번 운행하는 두 여객선들 마저 운행이 중지 된다면 추자도는 점점 더 고립 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어자원의 고갈로 생태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할만큼 추자의 바다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남획으로 인한,작은 치어마져도 어획함으로인해 정착성 어류의 보존이 시급한 문제에 도달했다고 봅니다.정착성어류의 보존과 관리는 곧 많은 회유성 어종들을 불러들이기도하고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들어와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섬으로 남고 싶은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해양경관의 훼손과 환경오염 쓰레기 무단 투기,밑밥크릴 일부 몰지각한 몇몇사람들의 배설물로 인해 추자도의 갯바위는 악취로 인한 심각한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은 오염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자연 생태의 보존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몇 년,불과 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 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하여 추자도를 지키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추자바다의 해양관광자원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장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기존의 추자도를 찾아주시던 어업,낚시유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추자도를 사랑하시는 여러 조사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한 협의 내용입니다.

1.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시어 추자도로 들어오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2. 타시, 도의 전문 낚시어선의 추자도 입성을 통제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타시, 도의 전문 낚시어선의 유, 무인도의 접안을 통제 합니다.

4. 기업형 전문 낚시어선에 탑승, 추자입성시 민박과 종선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5. 치어 방류 및 어획 금지.

이상 협의 내용은 2004년 6월 14일 부터 시행 하고저 합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훗날 낚시를 사랑하시는 조사님들에게 커다란 자원 보존이 될꺼라고 저희는 생각하며 위의 내용이 실행되고 정착될때 추자도는 옛 명성을 서서히 되찾아 갈꺼라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추자도를 찾아주신 조사님 여러분들께 지역의 정서와 편안한 휴식공간과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낚시인 여러분들께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주실것을 호소 드립니다.


추자바다를 사랑하는 추자면 어촌계,부녀회,연합 청년회,면사무소,수 협 낚시어선 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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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빅터 04-06-16 00:31
아무리 보아도 지역 이기주의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정하신 협의 내용을 보면 낚시인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
추자 바다를 망쳤고 그래서 타지의 낚시인 출입을 막아
다시 바다를 살리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진정 바다를 망친 주범이
낚시인이라면 낚시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낚시는 하되 우리들 배만 이용하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발표된 내용은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좀 더 타당한 내용이 없는한 추자 갈 돈으로 다들 대마도 찾지 않을런지?

하긴 대마도로 가는것이 추자 살리는 길이겠네요....
미스타스텔론 04-06-16 09:01
민관합동으로 단속하고 행정선이 어업하는 어부를 불법으로 단속하고 불법어획물이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어업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경상도와 전라도의 어업구역은 tv로 보았으나) 완도,해남,진도 등 낚시배가 추자도에서 영업하는 것이 단속대상이라면 그동안 추자및 제주도에서 전라도청(각 군청)에 협의를 하지 않고 전라도에서 추자까지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았단 말인가?(그래도 종선 등으로 지역민 수입이 있으니 모른체 수수방관하였단 말인가?)
그동안의 낚시어선업 영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 추자에서 타 지역낚시배 입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속하고, 행정조치 등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의 영업행태를 갑자기 바꾼다면 기존의 낚시배의 영업에는 손실이 생길 것이고,

추자를 가 보지 않은 낚시인으로서 그동안 낚시영업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바라고 지켜보겟습니다.
솔리테어 04-06-16 09:23
ㅎㅎㅎ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네 꾼들의 시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지겠지만...
근디.... 추자에 계신 분들은
육지로 관광가실때 관광버스 대절또는 자가용이용안하고
꼭 현지의 대중교통만 이용합니까 ...???
실험고고낚시 04-06-16 11:53
금년초에 두번 다녀왔는데여. 너무하데여
먹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고, 안죽을려고 먹었네여.......
종선 선장이 사정 있으니 와서 기냥 배타라고 해서 탔네요. 그렇게 안하면 연목에서 죽을 것 같아서........
먼저 고쳐야할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게 도리지 맘대로네여...
울 같은 봉급쟁이는 당일치기가 제일 쉬운데 여객선 타고 가면 못가네여....
추자도 경제가 많이 어렵나보지요. 기어이 숙박을 시켜야 할 정도일 정도로...
넘하네여...
기냥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갈래여...
손달린감시 04-06-17 00:17
우리 육지엔 기차타고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줍시다. ㅋㅋㅋ
하늘님 04-06-17 10:15
꿈에본 추자가.......
내일또 꿈에볼추자가.....
접어야할 꿈인가요? 합리적인,합법적인 방법을 기대하면서,
설정 04-06-17 13:44
>
제3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바가 없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 역시 시도 협의상태가 이루어진바 없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및 북제주군 사이에 협의내용도 없을뿐더러 공동영업구역 으로 지정한바도없음)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1.14

(위내용은 모태의 법이 이루어 졌을때 적용이 돼는 법이라,
1항부터 5항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기때문에 영업 불가능 )



그러므로 전남 타지방 배가 북제주군 추자도에 가는 것은 엄격한 위법임
megi 04-06-17 22:49
설정니.정보설정허고,씨부리라,,,
자격도업는기...
피라미 04-06-18 02:07
추자도 문제는 완벽한 지역사랑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자원이 심각하게 회손 및 고갈되어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생계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게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외지 배타고 들어가서 낚시 한다고 생긴 문제인가요?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현재 추자에 사시는 분들 져야 할 몫입니다.
편의주의식으로 내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듯한 느낌이 크게 들고요..
어차피 저도 추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참.. 위 사진보니까 글을 올리신 날짜보다 하루 뒤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처음 글올리시고 그동안 안하시던것 하루동안 갑자기 만들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흔적이 완연하네요..

너무 유감입니다.

중환자 04-06-18 15:49
짧게 할수 있는 얘기이군요.
올 사람만 오라는,
아니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라는...
낚싯대 휘날리며 04-06-18 20:11
참...C8넘들...뽈고들 있네....뽈고있어....
뭘 뽀냐구????....당연히 좆뽈고 있쥐......
짱뚱이 04-06-20 16:27
아일랜드 글 삭제해서 나도 삭제한다
태원 04-06-26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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