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04-06-16 00:31
아무리 보아도 지역 이기주의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정하신 협의 내용을 보면 낚시인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
추자 바다를 망쳤고 그래서 타지의 낚시인 출입을 막아
다시 바다를 살리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진정 바다를 망친 주범이
낚시인이라면 낚시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낚시는 하되 우리들 배만 이용하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발표된 내용은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좀 더 타당한 내용이 없는한 추자 갈 돈으로 다들 대마도 찾지 않을런지?
하긴 대마도로 가는것이 추자 살리는 길이겠네요....
결정하신 협의 내용을 보면 낚시인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
추자 바다를 망쳤고 그래서 타지의 낚시인 출입을 막아
다시 바다를 살리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진정 바다를 망친 주범이
낚시인이라면 낚시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낚시는 하되 우리들 배만 이용하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발표된 내용은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좀 더 타당한 내용이 없는한 추자 갈 돈으로 다들 대마도 찾지 않을런지?
하긴 대마도로 가는것이 추자 살리는 길이겠네요....
미스타스텔론
04-06-16 09:01
민관합동으로 단속하고 행정선이 어업하는 어부를 불법으로 단속하고 불법어획물이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어업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경상도와 전라도의 어업구역은 tv로 보았으나) 완도,해남,진도 등 낚시배가 추자도에서 영업하는 것이 단속대상이라면 그동안 추자및 제주도에서 전라도청(각 군청)에 협의를 하지 않고 전라도에서 추자까지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았단 말인가?(그래도 종선 등으로 지역민 수입이 있으니 모른체 수수방관하였단 말인가?)
그동안의 낚시어선업 영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 추자에서 타 지역낚시배 입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속하고, 행정조치 등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의 영업행태를 갑자기 바꾼다면 기존의 낚시배의 영업에는 손실이 생길 것이고,
추자를 가 보지 않은 낚시인으로서 그동안 낚시영업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바라고 지켜보겟습니다.
그동안의 낚시어선업 영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 추자에서 타 지역낚시배 입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속하고, 행정조치 등은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의 영업행태를 갑자기 바꾼다면 기존의 낚시배의 영업에는 손실이 생길 것이고,
추자를 가 보지 않은 낚시인으로서 그동안 낚시영업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바라고 지켜보겟습니다.
솔리테어
04-06-16 09:23
ㅎㅎㅎ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네 꾼들의 시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지겠지만...
근디.... 추자에 계신 분들은
육지로 관광가실때 관광버스 대절또는 자가용이용안하고
꼭 현지의 대중교통만 이용합니까 ...???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네 꾼들의 시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지겠지만...
근디.... 추자에 계신 분들은
육지로 관광가실때 관광버스 대절또는 자가용이용안하고
꼭 현지의 대중교통만 이용합니까 ...???
실험고고낚시
04-06-16 11:53
금년초에 두번 다녀왔는데여. 너무하데여
먹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고, 안죽을려고 먹었네여.......
종선 선장이 사정 있으니 와서 기냥 배타라고 해서 탔네요. 그렇게 안하면 연목에서 죽을 것 같아서........
먼저 고쳐야할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게 도리지 맘대로네여...
울 같은 봉급쟁이는 당일치기가 제일 쉬운데 여객선 타고 가면 못가네여....
추자도 경제가 많이 어렵나보지요. 기어이 숙박을 시켜야 할 정도일 정도로...
넘하네여...
기냥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갈래여...
먹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고, 안죽을려고 먹었네여.......
종선 선장이 사정 있으니 와서 기냥 배타라고 해서 탔네요. 그렇게 안하면 연목에서 죽을 것 같아서........
먼저 고쳐야할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게 도리지 맘대로네여...
울 같은 봉급쟁이는 당일치기가 제일 쉬운데 여객선 타고 가면 못가네여....
추자도 경제가 많이 어렵나보지요. 기어이 숙박을 시켜야 할 정도일 정도로...
넘하네여...
기냥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갈래여...
손달린감시
04-06-17 00:17
우리 육지엔 기차타고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줍시다. ㅋㅋㅋ
하늘님
04-06-17 10:15
꿈에본 추자가.......
내일또 꿈에볼추자가.....
접어야할 꿈인가요? 합리적인,합법적인 방법을 기대하면서,
내일또 꿈에볼추자가.....
접어야할 꿈인가요? 합리적인,합법적인 방법을 기대하면서,
설정
04-06-17 13:44
>
제3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바가 없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 역시 시도 협의상태가 이루어진바 없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및 북제주군 사이에 협의내용도 없을뿐더러 공동영업구역 으로 지정한바도없음)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1.14
(위내용은 모태의 법이 이루어 졌을때 적용이 돼는 법이라,
1항부터 5항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기때문에 영업 불가능 )
그러므로 전남 타지방 배가 북제주군 추자도에 가는 것은 엄격한 위법임
제3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바가 없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한적도없으며 조정협의가 없는 상태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 역시 시도 협의상태가 이루어진바 없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및 북제주군 사이에 협의내용도 없을뿐더러 공동영업구역 으로 지정한바도없음)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1.14
(위내용은 모태의 법이 이루어 졌을때 적용이 돼는 법이라,
1항부터 5항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기때문에 영업 불가능 )
그러므로 전남 타지방 배가 북제주군 추자도에 가는 것은 엄격한 위법임
megi
04-06-17 22:49
설정니.정보설정허고,씨부리라,,,
자격도업는기...
자격도업는기...
피라미
04-06-18 02:07
추자도 문제는 완벽한 지역사랑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자원이 심각하게 회손 및 고갈되어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생계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게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외지 배타고 들어가서 낚시 한다고 생긴 문제인가요?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현재 추자에 사시는 분들 져야 할 몫입니다.
편의주의식으로 내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듯한 느낌이 크게 들고요..
어차피 저도 추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참.. 위 사진보니까 글을 올리신 날짜보다 하루 뒤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처음 글올리시고 그동안 안하시던것 하루동안 갑자기 만들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흔적이 완연하네요..
너무 유감입니다.
해양자원이 심각하게 회손 및 고갈되어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생계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게 어디 외지 사람들이 외지 배타고 들어가서 낚시 한다고 생긴 문제인가요?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현재 추자에 사시는 분들 져야 할 몫입니다.
편의주의식으로 내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듯한 느낌이 크게 들고요..
어차피 저도 추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참.. 위 사진보니까 글을 올리신 날짜보다 하루 뒤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처음 글올리시고 그동안 안하시던것 하루동안 갑자기 만들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흔적이 완연하네요..
너무 유감입니다.
중환자
04-06-18 15:49
짧게 할수 있는 얘기이군요.
올 사람만 오라는,
아니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라는...
올 사람만 오라는,
아니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라는...
낚싯대 휘날리며
04-06-18 20:11
참...C8넘들...뽈고들 있네....뽈고있어....
뭘 뽀냐구????....당연히 좆뽈고 있쥐......
뭘 뽀냐구????....당연히 좆뽈고 있쥐......
짱뚱이
04-06-20 16:27
아일랜드 글 삭제해서 나도 삭제한다
태원
04-06-26 2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