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상해보험으로 치료하시면서 해경에 신고 후 형사및 민사로 처리해야 할껏 같아요
변호사 상담후 진행 하시길...
법으로 씨루자 라는 결투를 언감생심 앵겨붙다니
디영신 선장 아잉강 싶네요
그나 저나 후유장애 없이 잘 회복하시길....
1) 119에 사고확인서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2) 치료가 완료된후 구상권청구및 후유장애,휴업손해 청구.(직장인은 급여명세서,사업자면 매출신고내역등)
이정도 사안이면 직접 하시는것 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도움이 될 듯 보입니다.
그럼 빠른쾌후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만끔 권한이 만은되요.
대신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합니다.
먼저 다치신분 안전. 과 치료가 우선이구요.
환자가 발생 하였는 되도
몇시간ㅍ을 낚시를 하였다니.
어이가 없읍니다.
만약 중환자 나.
부상 치료시간 이자나 합병증 까지.
동반 할수도 있는되.
돈벌 이에 만 열중 이네요...
선장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은 누가 있는지.
초소한 선장은 승무원 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합니다..
뱃장 한번 좋네요..
빠른 괘유 바람니다.
휴유증 나이들면 꼭 옴니다
저도
10전에 부산 외섬 영도
삼.x낚시점 조인 하는 어선을
타고 출항 하다
레이다 도 못보는 안개 바다를
항해 하다
어선들 충돌 을 할쯤
급 정지 하다
엉덩방아 찡어
고관절 타박상인되
나이들어 가니 고관절 신경을
그때 타쳐서 시름시름 아파요.
그 때 선장 도
환자 두명인되
낚시를 오후 까지 하고 입항
사고시 입항 하자고 하니
출조 인원 선비 다부담 하라고
하네요.
위분처름 8시간 어선 기관실에 처박혀 있다
입항후 물리 치료 자비로 받았구요
그이후 영도 . 부산. 작은배 날씨 안좋으면
출조 안합니다..
모두 안전 낚시 하세요..
다치고
선비날리고 ,고통 참아가며 기다려주고..보험사에 거짓 진술까지..많이 배려한거 같은데 선장님 생각은 많이다르더군요 합의좀보려니 오히려 억울하다고 그러더군요 ㅎㅎ 아무튼 댓글과조언 감사드립니다. 진행 상황 생기면 다시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조과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이 최고 입니다! 다치는일없이 항상 어복 충만 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염려가 많이 되시지 싶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배로 이동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너울이 있을수도 있고 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선장님의
대처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네요.
후속 조치 또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 싶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선장님과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회원님들! 절대 하지말아야할 행동입니다 저도 다치고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단 치료에만 신경써야겠습니다 법적인건
변호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요.
안전이 제일인데 알면서도 잘안되는게 현실이더군요
빠른 쾌유를 빌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이왕 벌어진 일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였다니
해결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선장이라는 분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일단 민사 사건으로 보면
이런 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들은
첫째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원인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처럼 법원이 정한 손해 사정 인이 산정한
피해 금액이 배상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위 사건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배를 타고 다른 배로 넘어가다가 생긴 사고 인지라
전적으로 선장의 잘못 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니,
그에 따른 과실 상계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선장보다는 그 비율이 훨씬 많이 낮겠지만....
왜냐면 본인이 늦게 나가도록 먼저 제안을 하였고,
너울이 치는 상황에서 다른 배로 뛰어 넘어갔다면
사전에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고의 내용이 전치 10주에 이르고
장애 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배상금은
많을것으로보입니다.
(사고의 치료비)+(치료 기간의 노동으로 인한 금액)(기본 급여 정도)
장애의 휴유 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 금액(퇴직 기간까지)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결정되고 난 후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
왜냐면 사고의 원인이 선장의 잘못이 많음으로 형사 상으로
고소를 하면 그에 따른 벌칙으로 벌금과 벌 점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더 형사 고소를 핑계로
배상금의 협의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왕 변호사를 사신다면
이런 경우는 판사 출신을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해상 사고의 변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요즘은 각 변호사들도 자기가 어떤 부분의 전공인지 P.R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