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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가자피싱랜드 이창욱입니다
먼저 금번의 구을비도 및 준보전 무인도서와 해역부에 관련하여 수 많은 글 뎃글로 인해 낚시인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글을 읽어 가는 순간에도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어 봐 주시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글을 올리기까지는 도라님의 낚시인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맘이 크게 작용했으며 그동안의 맘 고생에도 불구하고 좋은 뜻으로 함께 해 주셨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더 빠르게 아래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지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했기에 늦었지만 이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을비도가 준보전 무인도서 지정에서 변경(제외) 되고 특정도서로 지정 된 것을 약 2개월 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시청 해양개발과 무인서도 담당자 통영시청 낚시어선 담당자 통영해양경찰서 낚시어선 담당 팀장 해양수산부 국토 영토과 무인도서법 사무관과 수 많은 전화 통화 또는 찾아가 직접 만나서 결론에 달한 건 낚시를 해도 된다 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특정도서이면서 준보전 무인도서 해역부인 곳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낚시를 하고 있는 수 많은 섬들이 있다는 현실에 중점을 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관할 파출소에 정식 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2. 출항이후 저의 개인적인 일(목포 앞 바다 청보호 침몰 사고)로 3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귀하여 인낚을 보니 일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었고 제가 수습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도라님의 의견인 무인도서 또는 해역부에서의 야생 동식물의 체포 또는 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상 무인도서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저는 특정도서에서 행해지는 행위자 위주의 법적 해석을 해수부에 요구했고(특정도서 내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하나 특정도서 밖으로 하는 낚시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환경부에서 유선으로 답변을 받음)
특정도서이면 특정도서법을 따르면 된다는 해수부 (ㅈ)사무관과의 최종적 통화를(녹음 파일 있음)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서법을 따르면 무인도서법이 맞고 특정도서법에 따르면 특정도서법이 맞고
하지만 행해지는 낚시가 무인도서 해역이므로 무인도서법을 따라야 한다
4.여기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초 도라님의 의견은 구을비도를 가지마라 가면 않된다 가면 고발 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법 해석에서 무인도서법을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글을 기재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뎃글과 서로 감정이 대립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라님과 통화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처음부터 구을비도 출조를 막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인도서법의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고 ㆍ현재 특정도서법과 무인도서법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크게 확산이 되고 심지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뎃글까지 올라오게 되어 도라님도 사람이다 보니 더 이상의 인내가 힘들었다고 하시네요(심경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라님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전하며 지금까지 하시던 일 계속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낚시인 여러분께도 이유야 우찌되었던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뎃글이 이어지면서 많은 낚시인의 인상이 좋지 못하게 변하게 한 점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5.이번 구을비도 건으로 저는 직접 단속을 당해 보고 처벌에 따라 정식 소송을 제기해 결론을 보려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을비도에서 낚시를 하고 저희 선단 선장(아들)이 고발하여 단속을 당해 과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어떠한 부분이 불법인지를 소송을 통해 결론을 보자 까지 생각하고 추후의 일 준비를 위해 통영의 김강☆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 달라고 통영해경에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영해경은 단속 할 수 없다
홍보 기간을 갖겠다 하여 현재까지 위 부분은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경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단속이 어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하자니 무인도서법이 생기기 전부터 해오던 수많은 섬들의 낚시 행위 및 조업 행위를 하루 아침에 금지 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 질 것인지 뻔한 상황이므로 주변 타 지역 해양 경찰서에도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 및 해역부에 낚시 및 조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 거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해안과 서해안 해양 경찰서에 위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은 홍보를 하고 있다 라는 답변과 무 반응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단속의 부정적 반응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통영해양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결론은 현재 통영해양 경찰서 관내 준보전 무인도서 낚시 행위 및 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현재 이러하다 라는 홍보 기간을 갖고 추후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시까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도라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통영해경이 직접 연락하셨어 현재의 주변 여건과 전국적 실태를 전하고 당장 금지와 단속은 최선책이 아니다 라고 우리 낚시인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라님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7.그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도서이면서 해역부가 준보전무인도서 해역부에 대해서는 해경에서는 현재 실정과 낚시어선업자 및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임으로 당장 제한은 할 수 없고 법률적 홍보는 계속 한다 입니다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 조건의 섬들에서 낚시 행위는 제한 받지 않고 낚시가 가능하다 낚시어선업자에게도 출항을 불허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만들기 까지도 해양경찰서와 접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에 해경에서는 제발 민원과 고발 행위가 없기를 당부 당부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계속되는 민원과 고발이 이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하기에 해경도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업무를 보면서 저희 낚시인 입장에 서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 점을 찾아 주실려고 노력하시고 고민 해 주신 통영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낚시어선 담당 팀장님(두분입니다 ㆍ한분은 몇일전 다른 부서로 발령)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이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라님도 저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섬들을 한 곳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했지 못 하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송구한 맘 전하며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업을 하고 계신 선장님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이 할 수 있는 낚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글 이후는 웃을 수 있는 글 기분 좋은 글들 만 올라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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