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하신 법 규정 부분들이 그러하여서
제가 끝끝내 발끈 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
저는 자신합니다
거문도와 여서도가 정리되고 나면 제주도도 손을 댈 계획입니다
해수부도 저와 같은 의견이란 점 힘이 됩니다
제주시 유어장 지정 현황 입니다
한림, 수원, 애월(애월, 구엄, 고내)어촌게 - 5곳
서귀포시 유어장 지정 현황입니다.
중문, 위미1리(지귀도), 토평, 상모, 시흥, 서귀, 남원어촌계 - 7곳
제주시청 유어장 지정 업무 담당
서귀포시청 유어장 지정 업무 담당
이 두 분은
상식이 깨어있는 분들이시더군요
일단
전화 통화로
거문도 형식의 유어장 지정이라면
(토평은 제외 = 별도의 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함 -바로 이런 유어장 지정이어야 함)
반드시 취소 되어야 한다 라는 저의 주장에 공감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그 두 분의 응답으로 볼 때
이미 지정되어 잇는 제주 및 서귀포 유어장은 지정 취소에 대해 기대감이 생깁니다
만약
기대하는 바 대로
그 두분이 현재 지정 운영 되고 잇는 거문도 방식의 유어장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이루어 낸다면
저는 목숨걸고 큰 칭찬(임금님표 칭찬임)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합쇼~
법에서의 유어장이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혹은
가두리(서해대교 바다낚시터 같은곳)
등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바지락 체험장 같은...
일케 해 놓고 전과 다름없이
종선이용...
에휴 요짐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일케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또 한번 웃고 갑니다^^
이런데도 허가를 내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그 책임을 꼭 물려야 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어촌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꼭 그들이 시키는대로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왜 말한마디 못하는 것인지...
벵글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면
맞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 건 ???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인듯합니다.
색깔로 표시해주셔서 이해 하기가 쉬웠네요.
벵글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무언가 시작이되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겟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스피어피싱(무호흡잠수)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제주도 등 유어장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어장이 스피어피싱동호인들을 위해 개설된 것이고,
낚시인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낚시인들만 이리저리 터지고 호구가 되고 있는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