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유어장 설치는 법으로 증명 불가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광장] 낚시이야기마당

▶낚시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거문도 유어장 설치는 법으로 증명 불가 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벵글러 14 2,817 2023.04.11 14:36

관련 법령을 좀 찾아 봤습니다.


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약칭: 유어장규칙 )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 2023. 2. 3., 타법개정]

3(유어장의 지정 등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30., 2008. 12. 31., 2011. 12. 8., 2012. 7. 20., 2020. 8. 28.>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인지?) (안전 확보 방법은?)

5. 면적이 마을어업 (거문도 전체가 마을 어업 구간인지?)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71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9(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2020. 8. 28.>

수산업법

 

62(유어장의 지정 등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업법

7(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낚시는 퍠류를 잡는 행위가 아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7(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712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거문도 서도 배치바위 부터 삼백냥에 이르는 구간, 동도 죽촌지역, 서도 작은 제립여 인근, 에서 낚시를 해보았고 그 구간 갯바위 인접 수심 5미터를 훌쩍 넘깁니다.)



공무원과 짜고 해당 짓거리를 시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고 들어봐야 알듯 합니다. 


도대체 낚시협회는 왜 있는 것이며, 이런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익이 되는 일만 하시는 건지.. 저 같은 법찔이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사람 욕심 부리다 탈 납니다.. 

민원 안되면 행정 소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14 댓글
도라 23-04-11 15:09 1  
감사한 일이네요
게시하신 법 규정 부분들이 그러하여서
제가 끝끝내 발끈 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
저는 자신합니다
거문도와 여서도가 정리되고 나면 제주도도 손을 댈 계획입니다
해수부도 저와 같은 의견이란 점 힘이 됩니다
벵글러 23-04-13 16:01 0  

감사합니다.
민원은 넣고 있지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주도는 유어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주도는 낚시로 유어장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도라 23-04-13 18:13 0  


제주시 유어장 지정 현황 입니다
한림, 수원, 애월(애월, 구엄, 고내)어촌게 - 5곳

서귀포시 유어장 지정 현황입니다.
중문, 위미1리(지귀도), 토평, 상모, 시흥, 서귀, 남원어촌계 - 7곳

제주시청 유어장 지정 업무 담당
서귀포시청 유어장 지정 업무 담당
이 두 분은
상식이 깨어있는 분들이시더군요
일단
전화 통화로
거문도 형식의 유어장 지정이라면
(토평은 제외 = 별도의 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함 -바로 이런 유어장 지정이어야 함)
반드시 취소 되어야 한다 라는 저의 주장에 공감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그 두 분의 응답으로 볼 때
이미 지정되어 잇는 제주 및 서귀포 유어장은 지정 취소에 대해 기대감이 생깁니다

만약
기대하는 바 대로
그 두분이 현재 지정 운영 되고 잇는 거문도 방식의 유어장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이루어 낸다면
저는 목숨걸고 큰 칭찬(임금님표 칭찬임)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합쇼~
죠스1 23-04-11 17:59 0  
쉽게 말해서..
법에서의 유어장이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혹은
가두리(서해대교 바다낚시터 같은곳)
등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바지락 체험장 같은...
일케 해 놓고 전과 다름없이
종선이용...

에휴 요짐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일케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또 한번 웃고 갑니다^^
북회귀선 23-04-11 19:39 1  
법으로 따져보아도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네요.
이런데도 허가를 내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그 책임을 꼭 물려야 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어촌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꼭 그들이 시키는대로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왜 말한마디 못하는 것인지...
폭주기관차 23-04-12 13:45 0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벵글러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면
맞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 건 ???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인듯합니다.

색깔로 표시해주셔서 이해 하기가 쉬웠네요.
벵글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무언가 시작이되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겟습니다.
청산 23-04-13 15:04 0  
제주도 유어장은 낚시와는 별로 상관없고, 국내 다이빙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이빙포인트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스피어피싱(무호흡잠수)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제주도 등 유어장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어장이 스피어피싱동호인들을 위해 개설된 것이고,
낚시인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벵글러 23-04-13 16:03 0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불법인 부분을 한정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과

합법인 부분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청산 23-04-13 16:59 0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해양레져 관련 어촌계 등으로 인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공통점이겠네요...
그리고, 원래 불법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합법적인 것을 통째로 제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피어피싱은 전세계적으로 대회도 열리고 관련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어촌계 때문에 불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수153낚시 23-04-19 10:12 1  
종선비 가지고 싸우더니 결국에는 울타리치고 못들어 오게 막다가 이제는 살짝 한구석을 열어서 돈벌이를 해보시겠다...?
낚시인들만 이리저리 터지고 호구가 되고 있는거 같네요.
낚시금지합시다 23-04-26 20:44 0  
쓰레기같은 찌바리들 그냥 전국적으로 모든 갯바위나 항만시설에서 낚시를 금지해야합니다 찌바리들은 무식하고 못배운 인간들이 많고 매너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인간들 뿐이죠
여섯방 23-04-28 22:49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3-05-02 21:00:05)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