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는 옛날부터 이랫습니다 환불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다른 분 한테 양도 할 수 밖에 없어요. 양도가 안되면 배가 안뜨기를 기도 해야줘....
해당 숙박업소 홈페이지나 공식적인 예약금액 및 환불규정이 명시된 자료가 있나요? 있다면 예약일로부터 5일전 취소요청한 증거자료가 있나요?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소보원을 비롯해서 어디다 민원제기조차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예약당일에 기상여건으로 인해 어떠한 수단으로든 목적지에 도착할수 없다라는걸 증명한다면 민원제기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배가알아서 운행합니다..낚시가 불가능할정도이면 선주가 나가질않습니다..돈몇푼된다고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까?그런오해는 하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