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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영업 관련

청산 11 6,803 2016.07.13 16:20
전국에 수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있으며 갯바위, 선상 낚시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조 선사나 낚시배들을 보면 대부분 낚시를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연히 하나의 직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인들 역시 법적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때문에 카드결재 등 불편을 겪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면세유 혜택을 본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이번 일을 보면서 관련 자료를 찿아본 것이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선상낚시 또는 갯바위낚시를 위한 낚시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유선업으로 허가를 득하는 방법
2.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
1번의 경우 낚시를 어업이 아닌 하나의 레져사업으로 보고 정상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것은 법의 취지 자체가 낚시라는 레져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주로 하는 어민들의 부수입 창출이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여집니다.

1번의 경우
인천에서 출항하는 우럭선상 낚시 선단의 경우 유선업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도 유선업으로 허가를 득한 낚시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유도 받지 못할 것이고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각종 세금도 납부하리라 보여집니다.

2번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낚시배들이 이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듯 보여지며, 어업권이 귀해지다 보니 초기에 투자비용이 늘어나지만 면세유 혜택과 면세사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카드등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면세유 수급을 위한 허위자료 작성 등이 적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족이긴 합니다만, 어업권이라는 것은 권리금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것임으로 일부 선주들이 말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얻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도리어 선비인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기 내용을 볼때 낚시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범죄도 아닌 낚시라는 취미생활을 즐길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출항하는 유선이나 태안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비교해 볼때 면세유 때문에 선비가 차별화 된다는 것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며, 도리어 인천에서 출항하는 유선이 가격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선비 역시 조황이나 포인트, 동종업의 경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한 원가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번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싶어도 허가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이부분은 자료를 찿기가 힘드네요..) 운영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도저히 현재의 출조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관련 법을 정비해서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은 이후에 2번과 같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낚시를 주업으로 하는 모든 낚시배의 어업권을 국가가 매수하고 유선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렇듯 허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각종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낚시인을 마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범범자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낚시인 모두가 공분하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올바른 법과 제도가 수립되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2번 사항에 대해서 각종 규제만 늘어난다면 앞으로 낚시인들이 출조하는데 불편함과 제약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부분에 전문가 분들이 본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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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도라 16-07-13 16:49 0  
해수부 모 국장님이 현재 국회 상임위 땀시 자리에 없심다.
다음주에 통화가 될걸로 기대합니다.
좀 머라카께예
단디 하라꼬
바다가조와 16-07-13 17:01 0  
청와대 모 수석님도 자리에 없네요
머라칼라 했더마는
simmon 16-07-13 17:12 0  
좋은 지적이신것 같습니다.
첫번째 조항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행해지는것 같은데요.
레져허가로 운영되는 배는 어업행위(수산문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갯바위에 사람을 싫어나르는것 또한 어로행위의 일부로 간주해서 할 수 없구요.
만일 레져선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어민들의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요...
낚시인의 수산문채취가 어로행위인지...레져인지...

행정부서간 이해관계와 법의 해석이 다르므로 어느것이 옳은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청산 16-07-13 17:19 0  
시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 조항은 레져허가와 다른 것입니다.
일전에 모 선장님께서 레져허가 말씀하시면서 고기도 못잡는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도 뭐 이런 법이 있나 해서 알아본 거구요~~
제가 말하는 유선업은 레저면허와는 다른 것입니다....
simmon 16-07-13 18:09 0  
네...그런게 있었네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공유하고 장려해야죠.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Wooky 16-07-13 17:42 0  
유선업으로 등록하여 선상 낚시행위를 하는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우선되니
불법이 되는것 같습니다.
 -낚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야 함..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1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장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1장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3.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2.22.]
Wooky 16-07-13 17:48 0  
특히 유선 및 도선사업법 1장 제2조의2 3항에 보면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gt; 이부분이 선상낚시를 유선업으로 등록하고 하면
불법되며 ,, 낚시 행위를 하려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장 25조에 따라 어선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네요..
청산 16-07-13 17:51 0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 중 각 다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유선업으로 허가 받은 배는 낚시어선법의 규정을~
낚시어선법으로 신고된 배는 유선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청산 16-07-13 17:55 0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보면 수면에서 낚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갯바위 하선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다 읽어보아도 좀 모호합니다..
만약에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배를 낚시어선법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 이건 낚시인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산 16-07-13 18:05 0  
제가 볼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에 관한 기본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조건 중
제2조 1항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이 문구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사업/영업허가로 바꾸고 면세유/면세사업과는 차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는 신고 후 가능하게 하면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어촌계장이 어업인으로 보증한다든지~~~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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