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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의해 낚시대 파손에 대하여..

알리미 5 840 2021.01.14 20:41

안녕하세요  포항에 낚시인 입니다


바다낚시후 육지 귀환선박에  입항하다 


바닥에 놓여진 로드2대 을 본의 아니게 베트쪽을 손상을 입혀습니다

 

로드주인쪽에서는 100프로 처리을 원하고있습니다  [[ 가방에도 아닌 릴과로드 묶음으로 바닥에 놓여진 상황]]


바닥이라함은 사람이 오갈수있는 길 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실수로 인해서 수리비 전체을 책임 질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과실은 분명 하지만  다만 로드쯕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낚시인들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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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그린델발트 21-01-15 04:36 1  
정확한 책임비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100대 0은 절대 아닐 듯 합니다
김해슈야 21-01-15 16:15 1  
자동차 사고를 보아도 불법 주차인경우 과실비율이 100대0은 안나옵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낚시대를 둔것은....그것 또한 잘못 이라기보단....문제가 있다 판단 됩니다....
김해최조사87 21-01-15 18:53 1  
지나다니는곳에 그것도 가방도 없이 그걸 못보고 파손 시킨 분도 당연이 사고지만 그 로드주인도 문제있다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상품가격으로 보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리미 21-01-15 19:58 0  
답변 감사 합니다 전액  보상해줘도  맘에 위로가 됐습니다 .
로얄 21-01-22 18:33 1  
실비보험가입 돼어있으심 일상생활 배상책임쪽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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