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가 별로 적절한 것 같진 않지만
제 글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1)항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생태계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수생태계 보호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흔히 현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수생태계가 어떠했길래 보호가 요구되는가 라는 현재 상태 확인도 없이
행정기관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수산자원보호 라는 명목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논란의 여지가 위 두가지 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은
낚시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될려면
어떤 선제적 사실이 있어야 하지겠습니까?
바로 실제 사고사례가 있는 경우여야겠지요?
실제 사고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만에 하나 사고나면 어쩔건데를 위시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설사
사고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빈도
사고 원인
사고 경중
그리고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후 미치는 영향 등등
마저도 고려해서 행해야 할 행정행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현실은 그런거 1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상남도 고성군 그리고 남해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낚시를 못하게 하지 말아라 가 아닙니다
낚시를 못하게끔 하려 할 때는
낚시 당사자가 관할기관으로부터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설없이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딱 하나만의 해답이 있는 건 극히 드물죠
사람에 따라
무리에 따라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견해의 차이, 생각의 차이, 목적의 차이 등이
상호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겠지요.
나와 견해가 의견이 생각이 다르니
내가 옳다 라고 하는 요지가 아님을 잘 이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