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중 하나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낚시도 좋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낚시를 금지시키는게 맞다고봅니다.
가끔보면 안전장구류도 없이 위험하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리 취미가 좋아도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갯바위도 최고의 포인트중 안전의 문제로 하선금지된곳이 즐비합니다.
가끔보면 안전장구류도 없이 위험하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리 취미가 좋아도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갯바위도 최고의 포인트중 안전의 문제로 하선금지된곳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낚시 보다 당연히 사람 목숨 또는 부상 보다 우선이고 중요 합니다만,
지자체나 관할 행정기관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정 행위는
여전히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관할행정기관)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사고 예방을 내세워 출입금지 라는 극약 처방을 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젠데 안전 보다 더 중요한게 어데있노 라며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것 같아 호응하며 맞장구 쳐 주는 직간접 또는 제3자 들의 반응이
더더욱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 당하게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 방파제 관할 행정기관이
수억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테트라포트 위에다가 평평하고도 난간대까지 구비한
1인이 매우 안전하게 낚시 가능하도록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방안으로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그냥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용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주려는 봉사의 마음은 1도 없고요
그냥 지도 지 직업이고 지가 먹고 살아 가야 할 끄나풀인지라
머한데 제 손에 흙을 묻히려 한답니까 ! 때문이지요
또한
행정 권한의 행사 그 이후에 규정을 어기고 출입한 자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더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히 존재하게 되는 방안이 바로 " 드가지므아 ㅆㅄㄲ 들아~! '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낚시꾼들은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잇습니다.
그럴다 해서
행정기관의 그들 편의적 행정행위를 거들고 나서시면 안됩니다
안전 상황이 보장되는 가운데 여전이 그곳에서 낙시를 즐길 수 잇게끔 예산을 써라고 요구해 가야 합니다.
인공적 구조물 이기는 하나
그곳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훌륭한 특정 부류의 이용 가치가 생산된 것이라면
행정기관은 제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구사하여
그 이용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기관의 책무인 것입니다.
다만
태풍 등 일시적 일기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이 까지도 포함하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관할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에
이미 건설된 방파제와 이후 건설될 방파제 외항 테트라포트를 현재의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낚시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방파제가 추구하는 본래의 기능 및 역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낚시를 안전하에 행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불가능한 억지로 보여질 수도 잇겠으나
같은 값이마 그렇게 되면 항구도 좋고 낚시꾼도 좋고 저것들도 좋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공학적으로 꼭히 테트라포트의 형태가 지금처럼 이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불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즉 낚시 보다 당연히 사람 목숨 또는 부상 보다 우선이고 중요 합니다만,
지자체나 관할 행정기관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정 행위는
여전히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관할행정기관)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사고 예방을 내세워 출입금지 라는 극약 처방을 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젠데 안전 보다 더 중요한게 어데있노 라며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것 같아 호응하며 맞장구 쳐 주는 직간접 또는 제3자 들의 반응이
더더욱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 당하게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 방파제 관할 행정기관이
수억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테트라포트 위에다가 평평하고도 난간대까지 구비한
1인이 매우 안전하게 낚시 가능하도록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방안으로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그냥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용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주려는 봉사의 마음은 1도 없고요
그냥 지도 지 직업이고 지가 먹고 살아 가야 할 끄나풀인지라
머한데 제 손에 흙을 묻히려 한답니까 ! 때문이지요
또한
행정 권한의 행사 그 이후에 규정을 어기고 출입한 자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더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히 존재하게 되는 방안이 바로 " 드가지므아 ㅆㅄㄲ 들아~! '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낚시꾼들은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잇습니다.
그럴다 해서
행정기관의 그들 편의적 행정행위를 거들고 나서시면 안됩니다
안전 상황이 보장되는 가운데 여전이 그곳에서 낙시를 즐길 수 잇게끔 예산을 써라고 요구해 가야 합니다.
인공적 구조물 이기는 하나
그곳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훌륭한 특정 부류의 이용 가치가 생산된 것이라면
행정기관은 제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구사하여
그 이용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기관의 책무인 것입니다.
다만
태풍 등 일시적 일기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이 까지도 포함하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관할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에
이미 건설된 방파제와 이후 건설될 방파제 외항 테트라포트를 현재의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낚시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방파제가 추구하는 본래의 기능 및 역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낚시를 안전하에 행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불가능한 억지로 보여질 수도 잇겠으나
같은 값이마 그렇게 되면 항구도 좋고 낚시꾼도 좋고 저것들도 좋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공학적으로 꼭히 테트라포트의 형태가 지금처럼 이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불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신형사
지당하신 말씀이외다
그럼에도
쓰레기며 소음이며 등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폐해 마저도 극복할 방안 마련은 충분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그런 노력을 1도 안하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첨언하신 부분 등을 죄다 망라한 저의 지론입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각 지자체 등이
16인승 이상의 낚시배에 대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라며 계도 기간 6개월을 거친 후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한 그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해
금연 관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의 행정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흡연자 여러분 1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장이 과연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그 해당 낚시어선 전체가 흡연실 이다시피 하게 흡연을 할 수도 잇습니다.
이 사안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에 가서
재차 언급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배 전체가 금연 가능할 정도로 ....그게 가능한지 말입니다.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 됩니다.
즉
지자체고 복지부고 지랄이고 백날 지랄 해봤자 선장 입 맛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더 이상은 추가한 행정 행위(법령 등 개정)는 않겠다 현행 대로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기는 하지만(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름)
엄연히 그 법(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16인승 이상의 낚시 어선이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대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낚시어선에는 흡연실 설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잇지 않으며,
낚시어선 자체가 실외의 공간이라는 것
아울러 그 흡연실 아니라도 현 선박의 이용 공간 부족을 감내하며 이용하는데다가
또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떤식으로 흡연실을 구비하느냐
바로 금줄입니다.
배 바닥에 금어 그어 요기는 금연구역 조기는 흡연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금줄을 어떻게 긋느냐면
닻이 위치한 곳 딱 한 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의 뮤고루 원형이든 반원형이든 사각이든
금줄을 그어 놓고
금 금줄 이내는 금연구역 나머지는 흡연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햔행법상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는 것
이게 뭔 말이냐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법상의 근거는 잇으나
흡연실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 하므로 선장 입 맛 대로 만들어 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 또는 그 법을 근거로 한 행정행위의 실효성이 공빵제로영 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단속 행위를 하겠다고????
그건 행정 낭비가 되겠죠
이렇듯
법 또는 행정의 한심함이 주변 곳곳에 천지 삐까립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상기 방파제에서의 낙시행위 금지 또는 방파제 출입금지 같은 이따위 행정 행위는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졸속이다 머 그런 말입죠
지당하신 말씀이외다
그럼에도
쓰레기며 소음이며 등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폐해 마저도 극복할 방안 마련은 충분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그런 노력을 1도 안하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첨언하신 부분 등을 죄다 망라한 저의 지론입니다.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각 지자체 등이
16인승 이상의 낚시배에 대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라며 계도 기간 6개월을 거친 후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한 그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해
금연 관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의 행정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흡연자 여러분 1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장이 과연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그 해당 낚시어선 전체가 흡연실 이다시피 하게 흡연을 할 수도 잇습니다.
이 사안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에 가서
재차 언급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배 전체가 금연 가능할 정도로 ....그게 가능한지 말입니다.
선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 됩니다.
즉
지자체고 복지부고 지랄이고 백날 지랄 해봤자 선장 입 맛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더 이상은 추가한 행정 행위(법령 등 개정)는 않겠다 현행 대로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기는 하지만(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름)
엄연히 그 법(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16인승 이상의 낚시 어선이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대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낚시어선에는 흡연실 설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잇지 않으며,
낚시어선 자체가 실외의 공간이라는 것
아울러 그 흡연실 아니라도 현 선박의 이용 공간 부족을 감내하며 이용하는데다가
또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떤식으로 흡연실을 구비하느냐
바로 금줄입니다.
배 바닥에 금어 그어 요기는 금연구역 조기는 흡연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금줄을 어떻게 긋느냐면
닻이 위치한 곳 딱 한 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의 뮤고루 원형이든 반원형이든 사각이든
금줄을 그어 놓고
금 금줄 이내는 금연구역 나머지는 흡연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햔행법상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는 것
이게 뭔 말이냐면
배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법상의 근거는 잇으나
흡연실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 하므로 선장 입 맛 대로 만들어 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 또는 그 법을 근거로 한 행정행위의 실효성이 공빵제로영 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단속 행위를 하겠다고????
그건 행정 낭비가 되겠죠
이렇듯
법 또는 행정의 한심함이 주변 곳곳에 천지 삐까립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상기 방파제에서의 낙시행위 금지 또는 방파제 출입금지 같은 이따위 행정 행위는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졸속이다 머 그런 말입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