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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해양경찰의 답변입니다.

2 1,354 2005.05.23 14:39
오늘 해양경찰에 제가 질의한 내용(질의 : 좌대낚시가 어떤 법에 근거를 하여 단속하였는지요:상세 해경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좌대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답변에서 알수 있듯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 중이랍니다.

그럼 통영해경에서좌대를 단속한 것은 법률적 근거없이(즉 불법여부를 문의중인 상황을)단속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제가 잘못이해했나....

그럼 불법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단속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세상 참

아님 아래 답변처럼 거제점주들이 자진해서 철수하였습니까

도대체 이나라 법은 해경이 적용하는 법률다르고, 해수부가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지,수산업법 57조위반입니까,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단속할 법령도 없는데 민원발생하니까 코에다 걸은 겁니까....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속할 법령도 없는데 코에 걸은 것 같은 의심이 자꾸가게 되네요

아래 올려난 해수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콩따먹는 수준이던데... 그래도 해경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도록 올려 놨습니다. 아래글은 해경답변입니다.

해경답변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거제지역 상판낚시 철거는 감성돔 낚시 시기가 5월초순에 종료됨에 따라 낚시점주들이 자진해서 철거중에 있으며,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상판낚시객의 해상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항선박 임검 및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판낚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에 질의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032-887-400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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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서마바람 05-05-23 16:45
한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알기론
그렇지 안는걸로압니다

해경의답변는 상반된애기고요
민원이들어가니까 어쩔수없이 단속을한줄압니다.



한수 05-05-23 17:03
아래는 해수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을 낸게 정말 아깝습니다...
도대체 제가 질의한 11개의 질의 중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제가 질의한 기본적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적구성인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아래의 답변으로 좌대낚시에 대한 여러 의문들 특히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 불법인지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해수부의 답변
- 우선,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산업법 제2조에서는 동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업, 어업, 양식, 어업인, 유어 등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령상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류등양식어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종류, 면허신청 절차,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55조의 규정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서는 어업자가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낚시 등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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