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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좌대낚시에 대해 해수부의 전화답변입니다

35 2,501 2005.05.17 17:21
제가 좌대낚시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이라는 프로감생이님의 글내용을 보고 법논리상 이상한 점이 있어 해수부에 직접 질의해보았습니다. 오늘 해수부 윤..사무관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기 전에 먼저 전화로 알려주신다고 하더군요..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대(상판, 뗏목)낚시(이하 좌대낚시라 칭함)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이라고 답을 한사람을 찾고 있답니다. 해수부에서는 자기가 담당인데 누가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둘째, 낚시는 자유행위이므로 현재까지는 누구던지 어떤 형태의 낚시 던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많아지므로 인해 관리규칙을 만들까 검토중이랍니다(아마도 낚시면허제 이야기 인듯).

셋째, 좌대설치는 불법설치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좌대는 어민들의 작업편리를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크게 설치한다면 항로방해 등의 이유로 제지를 받을 수는 있을 거라 하더군요.

넷째, 다만 좌대설치를 하고 영업행위(낚시인에게 빌려주는 것)를 할려면 유어장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특히 이미 민물(저수지, 유로낚시터 등)에는 좌대가 유어장 허가를 내어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섯째, 바다에서의 좌대 설치문제는 어민들의 작업편리를 위한 것은 법외적인 문제이고, 현재 마을어촌계와 수협조합에만 마을바다(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마을앞바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등이 있다고함)에 지역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유어장 지정을 통해 좌대설치를 통한 영업행위를 허가해주고 있답니다.

여섯째, 그럼 낚시점주가 설치하는 좌대는 어떻게 되는냐에대해서는 현재 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 거제대교근처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단속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단속하는지 알아보겠답니다. 자기가 예상컨데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약 공유수면에 설치를 한다면 공무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국민모두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무단 점용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또한 현재 까지 공유수면을 영업행위는 허가가 나기가 어렵다고하더군요..하지만 지역발전과 레저인구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측되며, 해수부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으로 생각하며, 해수부가 지역발전과 안전한 낚시문화 창출에 노력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덧붙여.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으로 좌대 낚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용의 오류가능성과 낚시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그리고 시민권리의 자율권침해가 심각해 다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인데 제가 좋아하는 낚시니깐(?) 합법화 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는 것 분들이 있어 조금 안타깝네요

참고로 제가 해수부에 올린 질의 내용입니다.위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부분이 서면답이 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낚시를 레저로 일상의 피로를 푸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의 것은 귀 관청의 홈페이지 내용으로 상판낚시가 수산업법 제57조를 근거로 불법이라 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첫째, 좌대 낚시로 낚시를 하면 불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좌대를 설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좌대위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인지요, 좌대 설치자체는 어업행위는 아니니깐 위반은 아닌 것같고, 좌대 위 낚시는 낚시인이 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는 않으니 이것 역시 어업행위가 아니고 "유어"(제2조 10항 정의)행위 같은데 어떤 것이 불법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57조 내용은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포획금지라 함은 제2조 2항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낚시인이 낚시가 어업행위 즉 사업인지요. 그렇다면 낚시인도 어업면허증 없이 낚시할 수가 없는지요

셋째, 어떤 곳은 어촌계가 허가를 획득하여 좌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산업법 제57조에 의거하면 좌대에서의 어로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 불법어로행위에 허가를 해주었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법으로 허가를 해주었는지 부탁드립니다.

넷째,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는 이런 식의 법해석이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지 모르겠군요... 수산업법은 제1조 법의 목적에서도 분명히 밝혀놓았지만,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위해 만든 법입니다. 법은 법자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얽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 그리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지역, 항로방해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인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좌대낚시가 낚시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교육이념 중 다른 것은 생각 안나도 몇가지 구절 중에 창조력 배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낚시장르 해봤자 갯바위 찌낚시, 선상낚시(찌낚시, 지깅낚시, 우럭낚시, 열기낚시) 정도 입니다. 이들 낚시 대부분이 남녀 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면 "가족외면", "주말과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대 낚시는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낚시 장르를 개척한 것이고 새로운 영업전략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의 문제, 항로방해, 사유재산침해(양식장) 등의 문제가 아니면 더욱 권장하여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왜 대기업에서 새로운 영업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면 칭찬을 하고 상도 주면서 어려운 영세점주들이 안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낚시장르를 개척하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그것이 수산업법의 목적인 어족자원보호라고요, 그러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대규모 뻥치기 어업은 합법이라는 것에 국민이 어떻게 해수부 행정을 납득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낚시문화같은데 유어선처럼 관리규칙을 만들어 보험 등과 같은 것이 가능케하여 사고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지요

이와같은 의견에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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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댓글
프로감생이 05-05-18 10:45
한수님
누구랑 통화한 내용인지?
그분의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해수부 당당자와 통화했는데 분명 상판(좌대낚시)
어업법에 양식장으로 허가해준것이지 상판을 설치 낚시영업행위는 위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맨날만선 05-05-18 13:38
어느 장단에 춤춰야될지.......미궁이네......
호롱불 05-05-18 15:24
프로감생이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수님께서 해수부 윤..사무관이고 상판관련담당자라고 위에서 밝혔는데
연락처를 요구한다.... 좀 시비적인것 같네요
먼저 프로감생이님이 방금 통화 했다는 해수부 담당자 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모두 즐낚하세요
볼락구웬수 05-05-18 16:28
이젠 그만 합시다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자연,, 누가 잘나고 못나고 ...우리낚시꾼 적이 아니면 그냥넘어 가가가가,,,아이고, 시간때문에 낚시는 못가고 머리좀 식히자고 인낚하니 아이고머리야 골이 빠사지니 어디방파제에 볼락에게놀려나 가자 우리모두 열심히 돈이나 벌어데 신경 이나,,,,,,,,,,,,,,,,,,땡
창원감생이 05-05-18 18:40
남해대교 근처는 좌대낚시 하는걸 알고있는데.
어촌계에서 관리하여
거기하고 법이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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