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낚시 과연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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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좌대 낚시 과연 불법인가

18 2,604 2005.05.12 11:54
아래 참조한 글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법의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일반 상식에 기초하여 볼 때 프로 감생이님이 말씀하시는 수산업법 제57조를 근거로 좌대낚시가 불법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제57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포획금지라 함은 제2조 2항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낚시인을 대상으로 금지한다고 하였다면 제2조 10항에 밝혀 놓은 "유어(낚시행위)"라고 하지 "어업"이라 하지 않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만약 좌대낚시가 불법이라하더라도 수산업법 제57조의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법률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좌대낚시가 불법이 된다면은 아마도 안전,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방해(양식업) 등의 이유일 것입니다.

셋째, 수산업법은 제1조 법의 목적에서도 분명히 밝혀놓았지만,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위해 만든 법입니다. 즉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상이지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또한 법은 법자규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얽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 그리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지역, 항로방해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인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좌대낚시가 낚시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양식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분들과 낚시점주간의 타협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감생이님의 글에 딴지를 걸고자 한 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7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①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6.8.8>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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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해충박멸 05-05-12 14:49
한수님, 그분은 이상하신 분입니다,

지금 대교 좌대 는 그분의도대로 철수중이라네요,

그런 열정으로....... 불법어업은 왜 무신경 하신지......

이렇게 쓰셔도........그분한테는 안 통합니다.......
쌍봉 05-05-12 18:08
좌대 낚시가 불법이던 합법이던 뭐가 문제인가요
그럼 불법이면 불법인줄 알면서 좌대 낚시를 하는 사람은 뭔가요......
" 법 "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마디하고 싶네요
모던 법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 같아요

개정된 성매매에관한법률에서는 업주뿐 아니라 행위자도 같이 처벌하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들 하죠

불법 인 줄 알면서 택시 합승하여 승차하여 놓고 마음에 안 들면
택시기사 붙잡고 시비걸죠......
또 노래방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 술, 여자 시켜놓고 술값 많이 나오면
사장한테 신고한다고 공갈 협박하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좌대낚시 불법, 합법 뭐 그리 중요한가요
조금 비싸게 요금 받으면 신고 한다고 걸고 넘어질려구요??????????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만 하면 그만인 것을.......
미스타스텔론 05-05-12 18:18
고기잡이를 본업으로 하는 사업을 다루는 법이 어선업법으로 생각하고 낚시인을 돈받고 내려주는 업을 다루는 법이 낚시어선업법으로 생각하고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가칭 "낚시놀이법"으로 법명을 버꾸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좌대낚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변의길손 05-05-12 18:30
역시 한수하십니다
님의 꺼리낌없고,치우침없는 예리한 지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추구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다음부턴 법전을들고 출조할날이 오지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뵙게되면 제가한잔 쏘겠습니다.
구대교 근처에 오실기회 있으시면 맨날먹고 낚시하는사람 찾으시면
몇손꾸락안에 저도 있습니다.
그럼 즐낚하세요.
대어를꿈꾸는 초보 05-05-12 22:28
홍성 남당리와 당진석문방조제앞 난지도좌대낚시를 1년에너댓번가는데 남당리는몰라도 난지도좌대는 유어선허가증이 큼지막하게걸려있든데..초보나 가족나들이로 좌대만큼 안전하고편안히 바다를즐길수있는것도없건만은...왜 레미제라블의 자베르경감이 생각나는걸까.
한수 05-05-13 11:00
프로감생이님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해수부에서 불법이라 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언지 궁금해서 입니다.. 항로방해라던가 낚시인의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재산침해(양식장) 등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프로감생이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하면 상당히 법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수산업법 57조의 어업이라는 개념을 낚시행위까지 넓혀 해석한다면, 면허없이 낚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좌대낚시뿐만 아니라 갯바위 선상 등 모든 낚시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다 수산업법 57조 위반으로 좌대낚시가 불법이라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해수부의 질의를 검색해보니 상업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57조의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즉 다시말해 상업적 어업의 경우는 수산업법에 정한 방식으로만 면허를 취득한 후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불법어구나 불법장비로 함부로 어자원을 남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같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낚시점주가 돈을 받고 좌대까지 태워주는 값으로 받는 것은 틀림없는 상업적 행위는 맞지만 이것은 어업행위는 아닌 것 같고, 그곳에서 낚시인이 낚시하는 것이 상업적 행위인지는 의문이 가네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는 이런 식의 법해석이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지 모르겠군요...

어짼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가족간의 원전별장의 해상콘도에서의 철따라 나던 고등어, 갈치, 도다리 낚시는 먼 옛날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하는 지 안타깝네요...
프로감생이 05-05-13 14:21
한수님,
저는 제생각이 아니고 해수부의 답변을 대변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분명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바다 05-05-13 15:19
저의 생각은 볍령 몇조에다가 코를 낄것인지는 모르겟으나
일단은 [영업적(상업적) 행위 임에 불법이다]라고 해석 할수 잇슴니다

즉;; 좌대의 설치 목적이 양식업을 하기위한 보조 수단으로 설치 하는것이지
그기에 낚시꾼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사료 뎀니다.
돈을 받고 영업을 할려면은 신고를 하고 그기에 합당한 허가 득하고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함니다.

동네 구멍가게 하나도 사업자 등록을 함니다.
매출이 작으면 세금을 안내고 일정 이상 이면 세금을 냄니다.

남해 대도 왕지 등등에 설치된 좌대는 어촌계에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잇슴니다.
한수 05-05-13 16:12
한바다님 수산업법 제57조에 의거하면 좌대에서의 어로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인데 누구한테 허가를 구한다는 것인지요 불법어로행위에 허가를 해주었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당연히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어야 지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거제지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해변의길손 05-05-13 23:56
프로감생이님
지금까지의 주장이 ``불법이라 카더라``로 바뀌신 겁니까?
그렇다면 ``카더라``로 끝내셔야지
``분명한 위법입니다``는 또 뭔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수부에서 그러더라``
라고 말해야 했던것 아닌가요?.
새벽물때 05-05-14 05:00
대한민국법의원칙을 밎으ㅜ시나요 술되네 카카카카
프로감생이 05-05-14 05:45
해변의길손님,
상판(좌대) 낚시는 불법입니다.
프로감생이 05-05-14 09:56
법을 만든것도 인간이며 법을지키는것도 인간입니다.
즉 악법도 법입이다 이렇게 예기했습니다. 고치기 전까지는 따라야하며,
즉 상판낚시(불법) 유사한 덴마낚시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한수 05-05-14 10:32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의 질의 하였읍니다. 질의 내용의 답변이 나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만약 좌대 낚시가 정말 불법이라면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국가 행정업무와 법처리 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교육이념 중 다른 것은 생각 안나도 몇가지 구절 중에 창조력 배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낚시장르 해봤자 갯바위 찌낚시, 선상낚시(찌낚시, 지깅낚시, 우럭낚시, 열기낚시) 정도 입니다. 이들 낚시 대부분이 남녀 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면 가족외면, 주말과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대 낚시는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낚시 장르를 개척한 것이고 새로운 영업전략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의 문제, 항로방해, 사유재산침해(양식장) 등의 문제가 아니면 더욱 권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새로운 영업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면 칭찬을 하고 상도 주면서 어려운 영세점주들이 안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낚시장르를 개척하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그것이 수산업법의 목적인 어족자원보호라고요, 그러면서 대규모 뻥치기 어업은 합법이라고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감시잡이 05-05-14 10:58
한수님 질의에 대한회신글이 기다려집니다.
한바다 05-05-14 13:29
한수님 질문에 대한 답임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절차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는 모르겟슴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곳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1) 통영 풍화리;; 택택이 사업(좌대와 성질은 좀 다르지만 참고용)
2) 남해 대치,대도;; 유료 좌대 사업.

풍화리 택택이는 몇번 타보앗슴니다만......허가도 있고 안전장구도 잇고 세금도 낸담니다.

남해 좌대는 어촌계에서 허가를 득하여(허가 관청은 잘모름) 개인에게 불하가 된것으로 암니다(입찰제로 수익은 어촌계 수입) .
개인이 허가를 낼려면 불가능 할것으로 보임니다.

허가 절차나 요건등은 실행 하고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겟슴니까?

국립공원 내에 무허가 음식점들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 하고 영업을 하는 관계로 허가가 나지 않슴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부터 갖춰 져야 합법이 아니겟슴니까.

그리고 법이란 것이 항상 뒷북 침니다.
한발씩 늦다는 거지요
노래방이 처음으로 들어왔을때 단속 법규가 없어서 갈팡 질팡 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요.....
술팔면 안되고 접대부도 안되고 문은 유리문이어야하고 방음도 규제가 있고 ....
(술팔려면 유흥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하고.....)

성인 오락실 등등 사례가 수없이 많슴니다
대어를꿈꾸는 초보 05-05-16 15:42
어떤 이익집단을위해 움직이는게아니라면 한수님의 의기에 존경을표합니다...2000원짜리 대나무대로 망둥이를잡으며 바다의즐거움을엿보고 낭당리좌대에서 숭어를잡으며 어청도나 가거도에서 무슨돌돔이니 부시리니하는 얼굴도못본고기들과 멋진대결을꿈꾸었던초보가 각박하고 꽉막힌세상에 한수님같은분이있어 그래도살만한세상이라고느낍니다 멀리서 응원을보내며..
한수 05-05-16 16:52
존경이라니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대어초보님 전 어떤 이익집단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전 그냥 평범한 부산시민입니다. 그냥 주말 시간만 되면 그것이 좋은 물땐줄알고 낚시를 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합리적이지 못한 해수부의 행정처리가 세계 경제대국 11위 다운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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