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사선(낚시배)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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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가거도 사선(낚시배)입항금지

9 3,771 2005.01.18 00:40
가거도 사선입항금지한다고 합니다. 객선(짝수날운항)손님들만 들어가실수 있다고 합니다. 선비인상후 사선금지 사태까지 벌어지니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만하는지... 누굴 탓하기이전에 상호간에 이해와 존중이 경시되는것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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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물에뜬구름 05-01-18 13:26
가거도배를 다른지역에서 입항금지하면 샘샘이겠네요 여객선이든뭐든...^^
파라솔 05-01-18 13:55
근거있는얘깁니까..?

양군 05-01-18 14:22
17일 오후에 확정된 소식입니다. 저희팀 출조취소됬구요
파라솔 05-01-18 14:26
^^* 양군님 소식주심에 감사드리구요..

예를들면..어디에서..뭤때문에 출항을 금지했다는 그걸 말하는겁니다

가거도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왕뽈레기 05-01-18 15:26
얼마전 추자도 사태가 재현되나 싶군요
사선 입항 금지라....흠..생각해볼일이군요
그긴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데란 말입니까
이익에 눈이 멀어 낚시인을 외면하는 이런 처사는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낚시인들이 자제를 좀 해야겠군요
우리 낚시인이 없다면 과연 그들은 어케 살아갈까요
낚시인들의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선 낚시인들이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사선 입항금지면 그쪽으로 안가면 됩니다...
모두들 정신들 차리입시다..
청산 05-01-18 15:40
사선입항 금지라면 그것은 가거도 주민들 때문이 아니겠지요...
사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만큼 낚시인구가 많아지는데 그걸
가거도에서 나서서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객선 운영업체와 관계당국간의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됨니다 만,
아울러 사선으로 들어가본 경험으로 볼 때 가거도에 10톤 조금
넘는 사선들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 올리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이 좀 더 자세한 정황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05-01-18 18:42
처분명
부당한승선료.대선료또는운임에대한과태료처분
근거법령
제34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
처분기준
기준
유.도선사업자가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의 승선료 또는 대선료나 도선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승선료.대선료 또는 운임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함
설정년월일
1999/03/31
처분절차
처리절차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과태료처분
의견청취절차
청문
비고

담당자
법무계 담당부서
해상안전과


가거도 배삮 위에 해당하는건 없나요?
해양경찰청 뒤지다가 올려봅니다
김대건 05-01-19 00:55
자급자족에 한표 던집니다..
왕오징어 05-01-29 10:06
가거도배는 다른 항에 절대로 입항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가해야합니다.
또한, 가거도의 종선과 여객선 운행등 눈앞에 이익에 어두어 지날들에게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선으로 직접 갯바위에 대는 것이 기름도 적게
소비되고....아튼 거시기 동네는 참 지저분한 넘들이 많아요!
거시기 한다니까요!! 거식넘들 모두 거시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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