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전화번호부 복제문제에 관한 디낚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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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낚싯배 전화번호부 복제문제에 관한 디낚의 입장

7 2,975 2004.11.02 18:09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낚(www.dinak.co.kr) 운영자 프리버드입니다.
저희 디낚에 초보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회원께서 올리신 게시물과 이곳 인터넷바다낚시에 촛짜님게서 올린 게시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게시물이 두 사이트에 올라온 이후, 저희 디낚이 인터넷바다낚시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저희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인터넷바다낚시에는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낚에 있는 낚싯배 전화번호부는 순전히 저희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구축한 데이터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디낚 낚싯배 전화번호부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낚시어선들을 취합해 지역별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자료 수집부터 데이터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배열 및 검색 방법의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 (주)낚시천국 소속 직원들만의 힘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료수집과 입력은 월간 바다낚시 취재부 기자 5명이 10일 동안 작업을 했으며, 데이터베이스화는 IT사업부와 총무부 직원 2명, 그리고 외주제작업체 직원 1명이 3일 이상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을 통해 만든 저희 자료가 타 사이트에 복제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를 외주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과정에서 전남지방 자료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여수와 무안 지역 자료만 남고 광양, 고흥, 완도, 해남, 진도, 목포, 신안 지역의 자료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곧 재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최초 자료수집과 입력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들어갔기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다 보니, 우선순위에 놓이는 다른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디낚에서는 내년 2월 무렵에 2005년도 낚시어선 등록 현황을 재입력할 계획을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때 현재 자료가 유실된 부분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인터넷바다낚시에 저희와 똑같은 자료가 유실된 전화번호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내용이었으나, 오늘 초보꾼님의 글을 읽고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바다낚시에서 저희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해 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디낚에서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 복제를 할 수 없도록 기본적인 기술적보호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제를 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 다른이름으로저장이나 마우스 클릭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복제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료를 복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가진 사람의 고의로 특수한 작업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쯤이야 복제를 해도 괜찮지 않나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 해도 그것을 모아 체계화시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세상 누구가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화시키는 멍청한 작업을 하겠습니까?
무단복제는 정보화사회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디낚의 공신력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ㅣ
디낚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낚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가 인터넷바다낚시의 자료를 도용했다는 듯한 오해를 받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저희가 인터넷바다낚시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낚시인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사이트가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만은 명확하게 밝혀야겠기에 이렇게 실례를 범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관련사항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 작 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2003.5.27>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7>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 작 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개정 2000.1.12>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신설 2003.5.27>
제73조의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73조의3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본조신설 2003.5.27]


제73조의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3조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5.27]


제73조의6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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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마구로 04-11-02 20:15

인낚, 디낚 모두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 입니다. (인낚, 디낚 중복회원 많습니다. 너/나 구분하는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어디서든지 낚시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다면 거기가 좋은곳입니다. 그리고 특성상(동호 모임) 두 사이트는 경쟁이나 대립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인낚측 운영자분께서 출처를 미처 표기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디낚자료를 참고했음을 당당하게 밝힐수 있는 사항이라는것(사실 방문객 입장에서는 그런것까지 신경쓰지 않습니다만..이런것에 '무단복제'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디낚측에서 고생끝에 구축한 데이터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자료라는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법조항을 쓰신 의도는 나름대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일은 영리가 얽혀 득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서로 왈가왈부 따져본들 상처외엔 남는것도 없을 따름입니다. 다만, 운영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해야할까요..^^

힘들게 수집하신 디낚의 자료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표기를 깜박한 인낚 운영자님의 실수로 작은 헤프닝이 있었을 뿐.

++

결론 - 아무 것도 아닌일을..
이번일로 '긁어 부스럼' 이란말을 실감합니다...^^

김재필 04-11-02 20:51
제가 보기에도 일종의 자존심 문제일것 같군요^^.

디낚 운영자님 저만이라도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ㅉㅉㅉ

아마도 낚시인 들이 술마시고 내기하다가 번진건 아닐까요? ㅋㅋㅋ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하면서요..

일단 저는 잘 알았습니다^^...고생하셨네요^^
바다로간사람 04-11-02 23:22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한다면 별것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 데이타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인낚 운영진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았을텐데 .....
하여간 제 생각에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삭제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낚시꾼입장에서야 공짜로 이용하는 사이트다 보니 좋은게 좋다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서로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런지...
pin 04-11-02 23:57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그래야 전통성이 확립되어 갑니다.
그리하기에 웹담당자 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면 정확한 결론이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두둔이나 편가르기식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잠시 기다리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4-11-03 09:16
음..오랜 만에 들어 와보니 이런일이 있었군요. 저역시도 디낚 회원 입니다만은 인낚과 디낚이 이런일로 마찰이 있으면 안된다고 봄니다.
온라인에서 좋은 정보를 주는 최고의 두 싸이트 아님니까?
일반 낚시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봄니다.
저역시도 홈페이지 만드는일을 하기 때문에 남의 자료를 퍼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 입니다.
만약에 인낚측에서 정말 그러셨다면 결과를 지켜 봐야 할것 같군요.
지금 인낚의 관리자이신 블랙님이 달콤한 신혼 여행 중이심니다.
다녀 오시면 해명이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보심이 어떠실지요?

참 올림
개금산 04-11-03 14:51
저는 오늘도 모사를 보고 갑니다
손바닥으롤 하늘을 가릴수는 있겠지요
고유정보의 무단도용이라면 저도 옳지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리버드님에 말에서 왠지모를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松波 04-11-03 17:56
마구로님의 의견에 동감 입니다.
저 역시 하루에도 몇번씩 인낚, 디낙의 조황 정보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낚이나 인낚이나 조사들을 위해 봉사 한다는 마음이면 더욱 멋진 낚시 세상이 될 거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 하는데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라 하는것도 세상을 더욱 각박하게 만드는듯 하여 보기가 좀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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