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파제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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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새만금 방파제를 다녀와서 .....

2 1,266 2004.10.25 15:11
먼저 고인이되신 조우님들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
24일 일요일 아침 전날 준수한 씨알에 감성돔을 한수하고 여운을 잊지못해
아침일찍 새만금 방파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쾌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군요

다른게 아니라 방파제 중간에 있는 여앞 포인트에서 있었던일인데요
아침 8시에 새만금에 도착하니 군인들이 통제를 하며 9시이후 개방된다하여
1시간을 도로에서 기다리다 들어가 한참 채비를 준비하고 낚시를 하려는데

뒷편에서 다른일행들이 파라솔을 치면서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이버인지 스킨스쿠버팀 갔더라구요.

하필 그자리가 조금물때에 그나마 물이라도 흘러가는 포인트라 아침일찍왔지만
십여명이 넘는 다이버팀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낚시는 글렀구나 생각하며
어디서 하는지나 알고 자리라도 옮길려고 어디서 다이버 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잘못 알아듣고어디서 왔냐고 하는줄 알고 전주스킨스쿠버라고 한다

속으론 먼저온 낚시인들이 있으니 양해라고 구하고 하면 어디 덧나냐 하면서
낚시대를 접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준비를 끝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작살을 들고 들어가길래 시비거는것은 아니지만 아저씨 그거
불법 아닙니까 하고 내뱉었다 ...

제가 알기론 그거 벌금많이 나오는 불법이잖아요 ..
그랬더니 일행중 고참인듯한자가 신경쓰지말고 빨리들어가하고 일행을
독촉한다 .
내말은 씨알도 안먹힌다.

에이 오늘 기분 잡쳤네하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100미터 옮겨서 낚시대를
다시펴니 조류도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전방 30미터 근처에 다이버중 한명에 물거품이 또오른다.
열받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군산해경에 몇차례 시도끝에 작살들고 다이버
하는게 불법인지 문의하고 신고하려 했더니 경찰하는 말씀이..

확정된것은 없고 1-2마리 잡는것이야 하면서 말을 얼버무린다.
검사가 죄질에따라 어떻게 기소하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따라 ..
내가 이해하기론 한마디로 애매모호 하다는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작살들고 물속을 들어가는데 1-2마리씩 잡는다면
불법이라고 볼수도 없다는말...

이따위로 확정된 법조차 없으면서 가만보니 신고 잘못하다간 신고한사람만
개망신 당하기 십상이다.
불법이면 불법 합법이면 합법 뭐가 뭔지 ...

판결하기 나름이라... 한마디로 꼴리는데로 라는 말인데
휴일분위기 잡칠것 같아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는 끊었으나 뭔가 아쉽데요
스킨스쿠버 배우러 다니면 바다속이나 잘 감상하면되지....감상하면서
돔 사시미나 한사라씩 하고 할련지 ....

제가 글을 올린건 정확히 작살 다이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싶고
그리고 1-2 마리는 잡아도 되는것인지 ....
낚시인들은 돔1-2 마리라도 잡고 손맛보려는바람에 새벽부터 비싼돈 들이고
그렇게 바다를 누비건만 .....

글구 불법인지 합법인지 보다 더욱 중요한건사람사는 세상에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
전주 그스킨스쿠버 팀원분들 양심있는분들이라면 어디가서 그짓할려면
양해정도는 구하려는 매너를 갗추시길 .....주위사람들이 쳐다보는게
부러워 쳐다보는게 아니고 열받아서 쳐다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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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뱀의눈물 04-10-25 16:09
흠...스킨스쿠버에 작살이라...돌맹이를 이따만한거 집어던지세요

낚시인들이야 취미라지만...스쿠버들은 먹기위해 하는것인가?

그럼 스쿠버들은 해녀?
구름도사 04-10-25 16:51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 첨언 : 위의 도구 외에 밧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작살, 투망, 일반 어부들이 쓰고 있는 삼중망등 모두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작살질 하는 경우는 불법어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보면 가운데 굵은 그물이 있고 양쪽으로 촘촘하고 가는 그물이 있는 삼중으로 된 그물을 쓰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99.9퍼센트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같은 행위라도 그 판결이 다른것은 아마도 해석의 차이나 기타 상식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안되는 법의 관행 때문이겟지요...
사실 고기 몇마리를 작살로 잡아서 그게 생태계에 어떤영향을 미친다는것
보다는 같이 여가생할을 영위함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중에 다른사람이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하엿을때
그것이 다른사람 즉 선점을 한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햇다고 볼수있는것이 아닐까요?
이런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어야될 할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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