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낚시점주(일반용품판매,배보유하지않은 출조점) 님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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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낚시인,,,낚시점주(일반용품판매,배보유하지않은 출조점) 님 동참을..........

5 2,149 2004.01.29 16:31
아래 여러 님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또한방법에 대한 글을 아래 올렸는데.....낚시점주(낚시점만 운영....출조방)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거같다는 아래 어떤님이 올린글공감합니다.
작은 플랜카드라도 제작하여......찿아오시는 님들에게 알렸어면 합니다...여기 인낚을 방문하시는님들은 다들 내용을 아시겠지만....그렇지 못한 일반 조사님들도 상당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쟁에 동참하실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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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가이드 04-01-29 18:06
낚시배삮 올리는데 낚시인들 즤들이 어쩌겠써 ? 하는맘으로 즤들 맘데로

선비 올려받아도 누구하나 제대로 그에맞서 언선협횐지 나발인지 거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항의 한번 못하고 맨날 탁상공론만하는게 현실이네요 ~ <나부터>

낚시인들 단결 안돼는것 그들도 알아체고 악용하는듯도 하고 '''''''

적게는 20 % 많게는 50 % 까지오른 선비에대해 참 무지막지 칼만 안들었지 산적인듯합니다 ~

어느나라 물가가 그리 빡세게 오르는지''''<촌사람들 돈맛아니까 무섭단말 실감나네요>

경졔가 어려워져서 생활여건 안좋아지는건 낚시인들도 마찬가지인듯한데 어찌 선주들 께서는

생활여건이 안좋아지긴 커녕 왜 더 좋아지는건지 ~ 낚시인들이 손해본많큼 같은 라인을 타고가는

낚시선주들도 뭣하나 손해봐야 돼는것은 아닌지 ~ 같이 먹고 삽시다 ~!

선주님들 당신들은 차 안타고 뎅기십니까 ? 그럴때마다 기름값올린 행정책에 욕안나옵니까 ?

부산~ 서울 500k가 넘는 비행기 표값에 비하여 너무 얼토당토 안한선비 아닙니까 ?

자리가 편합니까 ? 출조하는 시간이 편합니까 ?써비스가 좋씁니까? 이쁜아가씨가 있씁니까?ㅋㅋ

비행기 사고나면 보험이라도 잔뜩나오지만 선주 잘못으로인한 사고사망은 거의 개죽음 아닙니까 ?

한마디로 말하고 싶네요 ~ 개떡같은 취미가진게 죄라고 ~!

이글쓰고 있는동안 에도 옆뽈뗴기에 티브이에선 케이블 방송비 4400에서 6600으로 올린다는

소식이 날라오네요 ~ㅇ ㅏ 개같은 세상 ~!
하늘과별 04-01-29 23:06
간단 합니다 내용을 복사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면 단합행위한것은 무효화되면서 벌과금이 괭장히 많이 나옴니다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벌과금으로....
하늘과별 04-01-29 23:0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4.12.22, 96.12.30, 99.2.5 법5813>

1.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 · 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 방법 · 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2.12.8>

제20조

삭제 <96.12.30>

제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22조의2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seaHERO 04-01-29 23:18
낚시어선 연합회라는 단체인지 모임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무신 단체인지 무슨일을 하는지.......이번 선비 인상은 낚시어선연합회에서 나온거 같던데.....참 그리고 낚시선.... 일반 사업과 같이 세금이 없답니다....우찌 이런일이......거기다 여태 면세유까지 혜택봤으니.....참말로 ...
진실 04-02-05 18:48
지금것 세금한푼안내고,배운항합니다.그래놓고,면세유에서 일반유로 사용한다고...지들이 지금것폭리 취해놓고,배삯올려 쌍xxx 면세유취지가뭡니까,연근해 어업에종사하는 어민들보호 할려고,국가에서 면세유준것 아닙니까,자기들은 레져목적으로,해놓고 누굴원망도못하니 그화살을 낚시꾼에게 다 업어치기 하고있지요.어리석기 짝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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