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테트라사냥꾼 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
○ 대상 게시물 : 닉네임 "테트라사냥꾼"님께서 작성한 게시물 1건
1) 작성일 : 2025.03.07
○신고자 : 이해당사자
○신고내용 : 개인정보 노출(상호 등)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 및 조치일자 : 2025.04.02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 열람 금지)
- 임시조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8조에 의거합니다.
○기타
- 게시물의 복원, 삭제 등의 추가 조치는 관계기관(경찰서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법원 등)의 법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가능하며, 임시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별다른 합의나 법적인 처리 결과 등의 회신이 없는 경우 이 게시물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유지 또는 복원 처리됩니다.
2025.04.02
인터넷바다낚시
▶관련근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관련근거 2.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8 조 (게시물 또는 내용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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