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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re] 낚시면허제는 낚시인만의 피해가 아닐것입니다.

1 718 2004.07.26 19:10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과연!!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개인은...시민이자 국민은...낚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해수부에서는 낚시면허제를 반드시,무조건,강제로,강행으로,어떻게든
낚시면허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바로 여기 위문제가 낚시인의 인권을 유린당하는..침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낚시면허제는 낚시인만의 피해가 아닐것입니다.

지금 국내낚시산업조구업계 이하 낚시점은 불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잘나가려는 낚시점이라면
그 점주,사장님의 마음도 좋아야 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낚시용품을 갖춘 낚시용품 그리고 밑밥,미끼
낚싯배,출조낚시버스,낚시인휴게실(민박) 등 모든것이
다갖춰져야 그나마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만틈 잘 갖춰진 낚시점은 대부분 소수에 불과한다는것입니다.

또 그러나 낚시조구업체에서는 적자를 보면서라도 낚시대회나
낚시행사(치어방류) 등에 기금을 내놓으면서 까지.....

2006년 낚시면허제는 그들(낚시조구업계)에게는 살인,사형제도 입니다.

저는 해수부 박차관보가 말한

"낚시인이 낚시면허제에 별 관심이 없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
"낚시면허제는 무조건 도입한다"

라는 부분에 순간적으로 한숨과 함께 열이 차오르더군요.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지난 낚시금지구역 관련 공청회에서인가?

"낚시는 맨날 노는사람이 낚시를 하는것이다."
"낚시하려면 빈바늘로 세수 대야에서 낚시를 해도 된다"

라는 발언을 하지않나....

지금까지 낚시인을 물로 보아왔습니다.

낚시금지구역,낚시면허제,낚시어선 집중단속 진짜
낚시인을 물로 보아 왔습니다.

이번 낚시면허제는 낚시인의 힘을 보여야 줘야 합니다.

단,,낚시인,낚시조구업체 대표,낚시종사자의 최악의 사건
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것이........좋을듯싶습니다.

사형 살인 제도와 다를 바 없는 낚시면허제................

최악의 사건...최악의 사건...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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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미스타스텔론 04-07-27 09:49
낚시면허제 시행하기 전 입법예고기간 중 도입목적, 배경, 방법, 등을 잘 살펴보고 타당치 않고 인권침해, 위헌요소, 등을 따져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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