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ㅠㅠ..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택배사고 ..ㅠㅠ..

깨바즐낚 5 4,695 2015.03.03 13:48
인낚에 올만에 글하나 올리네요 ..!!

지금까지 .. 고가의낚시대며 릴이며 .. 택배로 거래하기를 수십회는 넘는듯합니다만...

고가품 할증율 부담을 않고 ..

어제 딱 한번 .. 고가의물건를 택배로 ~

ㅇ ㅏ .. 그 한번의 " 에이 이때까지 사고없엇으니 .. 에이 설마? "

하고 보냇더만 ...

ㅡㅡ 제가 가지고잇는 가장 고가의물건이 사라져버렷네요 ...

다행히 2개물품를 보냇는데 .. 그중 1개는 전해졋고 ..

다른케이스에 묶어보냇던 그녀석이 증발..ㅡ.ㅡ...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ㅠㅠ...

울님들 .. 아시는분들 다 아시겟지만..

택배하실때 .. " 고가품 할증률 " 꼭 이용하시어 피해않보시기를요 ...

그 만원아낄려다가 .. 에효 ..ㅠㅠ...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 딱 1번 .. 그것도 어제 .. 그 실수를 ...

엉엉엉..ㅠㅠ..눈물좀 흘려야겟습니다..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5 댓글
구름도사 15-03-03 18:23 0  
몰라서 그러는데요..
할증률?
갠적으로 만원이 왜 따로 필요한지 이해가 잘되지않네요.....허
그 할증률 만원 안주면 물건이 사라져도 책임이 없다는것인지요?
국장 15-03-04 09:07 0  
분실시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고가의 물건은 할증부담을 하면 보상한도가 늘어나는것일테고..
잘알아보세요.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일정금액은 보상받을수 잇을겁니다.
소비자보호원등에 문의 해보시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날나리꾼 15-03-05 13:22 0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제18조 제2항 신설)

① 손해배상한도액을 고객이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명시

-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도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이 최고 300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함

50만원 이상의 물건 거래시에는 할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찾으시기를...
바다매너 15-03-06 14:40 0  
저는 R택배로 대구지역에 택배보냈었는데 고가품만 3번 없어 졌습니다..... 알고보니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이와, 시마노 박스가 없어진 것이죠. 택배회사에 보상을 받긴 했지만 문제는 택배회사가 아니라, 대구만 가면 사라지는지.... 아마도 낚시를 아는 택배기사인 것 같은데.... 얼굴이 정말 궁금합니다. ★절대 택배 박스는 심하노,다이리와 박스 그대로 사용은 하지 마십시요.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감시망 15-03-11 15:38 0  
어찌 저하고같은일을,,,저도같은일을겪고있읍니다 그런데 택배회사쪽에서 배상불가라네요 한국소비자원과함께움직이고있읍니다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