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포] 은성낚시 은성호 선장을 인낚회원분들과 경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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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포] 은성낚시 은성호 선장을 인낚회원분들과 경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마음만프로 59 15,636 2014.04.28 11:57


먼저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한 가운데 선박사고 내용을 알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낚시인과 선장님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며,
낚시인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며 영업을 우선시하는
은성호 선장을 여러 인낚 회원님들과 경찰에 신고 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경찰에 신고 될 내용이기에 사고 내용에 대해 사실/정황/추측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니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사실 또는 정황 에 주목하여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측 또는 의혹은 아직까지는 법적 증빙가능한 사실이 아닙니다)

1. 사실 – 행여 불미스런 사고 조치를 염려하여 그간 선장과의 모든 통화 내용(총6회)을 녹음한 
          증거로 제출 가능한 사실임. (총 통화시간 1시간 10분가량)


2. 정황 – 경찰신고 시 아직 증빙 가능한 자료는 없으나 증인(사고 당시 미하선 낚시인 2명)등을
             통해 참고인 가능한 내용

3. 추측 – 사건의 흐름상 본인의 추측임 (증빙가능한 자료없음)


또한 본 사건을 겪고 인낚과 인터넷등을 통해 비슷한 경우의 처리 내용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정보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바 추 후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시
다른 회원분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법 조문 또한 함께 기입 하였으니
후에 사고 발생시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요약>

1. 사건 발생일자 : 2014-03-27 목요일

2. 사건 발생 시간 : 새벽 첫배 04:00 승선후 약 4:40~4:50 분경임

3. 사고 장소 : 오곡도 인근 해안

4. 사고당일 특이사항 : 심한 안개

5. 피해 현황 : 좌측 어깨 탈골 및 충격으로 인한 상완골 골두 분쇄 골절 (전치 7주)
                   염좌, 경추부
                   염, 요추부
 
6. 이슈 사항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119를 불러주고 선착장으로 가자고 요구 했으나,
119는 불러주지도 않았고(사고 내용 소문을 염려한 것으로 추측)
사고발생 약 15분뒤 미하선 승객 2분께서는 경미한 부상임을 알고 선착장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재 하선을 시도 하다가 이 또한 심한 안개로 실패했으며
재 접안 시도 시 또다시 2차 사고 발생 할뻔했음.

선착장 도착 후 119가 없어 왜 119가 없냐고 하니
119가 여기까지 왔다가 병원으로 가는 시간보다 본인이 차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함.

위 말이 사실이 되려면 사고직후 곧바로 선착장으로 가야했으나 두분을 다시 재 하선 하려 했던 행위
(약15~20분허비)는 낚시인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영업을 중시하는 용서 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7. 불법 출항 의혹 (경찰 신고 후 의혹 확인예정)

사고 발행 3~4일 뒤 통영 해양 경찰에 3/27일자 출항여부 문의하니
그날은 짙은 안개로 새벽 2시 경인가부터 출항 금지였다고함

 
은성호 선장은 해경이 출항 금지 한 것은 맞으나 먼바다 어선에 한한 것이며,
마을마다 해경이 임명한 어통소 관리소장 통재하에 출항이 이루어 진다고 해명 했으나
그 소장 또한 척포 모 낚시배 선장님입니다.
(해경의 안일한 처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고양이 에게 생선을 주는격임)
 

위 내용은 경찰 신고 후 진위 여부 확인 할 예정이며 선장의 말이 맞다고 해도
정식 민원및 신문고 등을 통해 어통소 소장은 낚시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닌
다른분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할 것임.
(해경이 금지해도 낚시업 종사자라면 출항 허가 하지 않을까요...위 사고처럼)


8. 정황-승선인원 정원 초과 의혹 (목격자 및 증인 확보 후 신고 예정)
아래 상세 명시 하겠습니다.


<사고 상세 내용>

지난 2014년 3월 27일 통영 척포에 오름 감성돔이 붙었다는 인낚의 여러 조황글을 보고
몇일전 출조 계획을 잡고 사고 당일 새벽 1시경에 집(진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간 교통상의 편의로 거제권만 다녔던지라 통영권 경험은 약 1~2회라
척포 낚시배 추천 글을 보고 “척포 최선장님” 배를 타고자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금욜까지 운항불가란 내용을 조황글에서 보고
 
 
계속 검색 중에 은성호가 친절하다는 모 회원님의 추천 답글을 보고
사고 전날 전화로 문의 하니 사모님이 첫배 출발 4시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부푼 마음을 안고 설레이는 마음에 잠 한숨 안자고 집에서 출발하니 웬걸...
마창대교위에 안개가 자욱하여 비상등을 켜가며 계속 저속으로 운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고성을 지날때도 고속도로 진입해서도 짙은 안개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운전하다가는
사고날 위험마저 드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척포] 은성낚시 점을 도착한 시간이 약 3시경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도착한 차량 4~5대가 낚시점 옆에 주차되어있고(방파제 입구쪽)
 
저도 1시간 가량 남은 시간 잠을 청해보지만 잠도 오지않고
추가로 오는 차량 소음과 불빛으로 결국 3:40분경 낚시가게 문이 열리고
승선명부 작성하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초 승선시 본인은 선실 안 선장자리 바로 뒷편에 앉음)


 
감성돔이 붙었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런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배에 승선하셨습니다.

(이하 내용 정황)

4:00 출발 첫배였으나 4:20여분이 다되어 가도 배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척포 제x호,척x호 등이 약3~4대의 선박이 출발한 상황,
이유인즉 지각 조사님 한분이 계셔서 다들 승선 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선장님과 사모님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선장님은 “다됐나? 안된다! 이래 늦으면 자리 다 뺏긴다”
사모님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바로 뒤에서 선장님 말은 또렷이 들렸죠)

 
결국 승선 하신분들의 불안한 눈빛 때문이었는지 선장님 사모님께 짜증내시며
그냥 출발한다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늦은 첫배가 출발하고.....


오곡도를 도착 할때쯤 선착장에선 연하던 안개가 짙은 안개로 변해 갑니다.....
낚시가 될려나하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접안 시 좁은 시야로 인해 선장님 접안 시 애를 먹습니다.

 

“야영팀2분”   “김xx 씨외1분”   “박x....외2분” 등등 일단 2인이상의 분들 위주로 하선 하던군요
약 20분에 걸쳐 하선들을 하시고

 

선장/본인/빨간낚시복 조사님/어르신조사님 4분이 남아 있는 상황
본인은 이전에 담배 하나를 피우고 선실 안 선장 뒷자리 맞은편에 있는 상황이었고,
빨간색 낚시복 조사님께선 선장 뒷쪽자리 조금 뒷편에 계신상황.
밖의 상황은 안보여서 잘모르겠습니다.



특정포인트에 접안하고자 선장이 라이트를 이리저리 비추더니 갯바위 쪽으로 배를 이동 시켰습니다.
본인자리에서 아무리 봐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안한 느낌이 들어
뭔가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뭔가를 잡던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은 앞쪽으로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으….으윽…….아……” 정신을 차려보니
왼쪽팔 어깨가 탈골된 상태이며 어디가 부러졌는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밀려 옵니다.........



선장님 : “아이고 아이고 우짜노” 하시며 사장님들 괜찮습니꺼 하십니다.
           (사고 충격이 있던지라 겁 먹은듯한 말투셨습니다)


본인 : 팔 상태가 심각함을 느껴 “선장님 팔이 너무 아픕니다 팔이 빠진 것 같습니다.......
         119좀 불러주세요.....으....윽”
 
 

이말을하고 전 눈을 질끈 감고 어금니를 꽉 깨물며 호흡을 했습니다.
(다행이 다른 조사님들께선 타박상 정도를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통증으로 인해 쇼크로 실신하는 영화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이해가 안됐는데
와....이건....... 왼팔을 제외한 상반신 전체에 힘이 꽉 들어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자 눈도 못뜨고 계속 감고만 있었습니다.
호흡하는걸 까먹을 정도로 아파 의식적으로 씩씩대며 호흡을 해야 되겠더군요...
(옆에서 이상황을 빨간색 낚시복 조사님께선 지켜보시면 “아이고….우짜노…”를 연발하셨습니다)



선장님 : “사장님 일단 제가 119 불러 놓을께예 조금만 참으이소” 하십니다.

그뒤 선장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선장님 : 긴급한 상황인지라 사모님께 욕도 조금 하셨고… 사고 소식을 전하는듯 들렸습니다.
            (정황-지금 생각해 보니 사모님이 사고 소문을 우려해 119는 부르지 말자라고 하신듯합니다.)

이쯤부터 저의 기억은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이유인즉 눈은 감고 있었고 얼굴 전체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귀가 먹먹하여 배에 몇분이 계셨는지 어떤한 소리가 들렸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뒤에 글에 사람수에 대한건 배에 내리고서, 또는 선장과의 통화 후 알게된 사실임)


중간중간 가끔 소리가 들릴 뿐이고 흔들리는 배에 통증은 절 미친듯이 찌르더군요.......


팔이 째지는 듯한 고통을 가까스로 참고 얼마쯤 갔을까.......(약 15분뒤 쯤으로 생각됩니다)
느낌상 배가 속력이 줄길래 전 선착장에 다온줄 알았습니다. (눈은 뜨지도 못함....)
 


(이하 내용 사실 – 선장과 본인 통화 내용에 아래 사실이 있으며 선장님이 사과하는 내용도 있음)

선장님 : “아이고 오늘 내가 와이라노 또 박을뻔 했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럴수가.........이 선장님 두분 조사님 상태가 괜찬을걸 알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안개가 자욱한 갯바위에 접안을 또 시도 하고계십니다..

 
 

선장님께 묻고 싶네요 만약...만약에 제가 외부로 알수 없는
내부 출혈등의 중상일 경우 어떻하실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의 상태를 운전석 자리에서 내려서 한번 보지도 않고선
위와 같은 행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심각한 부상이었다면 아마도 이글은 적지도 못하겠죠...
 


입에선 쌍욕이 나올뻔 했으나...
 
본인: “선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라며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더니

배키를 돌리십니다...결국 이날 재접안 시도 했으나 안개로 또 실패...


 
(사실)

그후 한 15분뒤 선착장에 도착했고 전 왼쪽팔을 붙잡고 나와보니 119가 없는 상황...


본인 : “으….윽….선장님 119는요??”

선장 : “아이고 사장님 119가 요기까지 왔다가 모시고 가는것보다 제가 바로 모셔가는게 빨라서 
         안불렀습니다.



위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그럴려면 사고직후 바로 선착장을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측-아무래도 정황상 사모님이 119신고 말리신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잃은 상황에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단
병원가서 진통제든 뭐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맘이 더 급했습니다.
오른팔로 왼팔을 부여 잡고 선장 차(suv)를 타려니 나가는 꼬불꼬불한 길에 팔이 흔들려 더 아플것같아


본인 : “왼팔좀 몸에 묶어주세요….흔들릴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일단 좀 긴 끈뭉치를 가지고와 팔을 결박 했으나
선장님 이때쯤 본인의 부상이 단순 탈골로 생각하신듯 합니다.


선장 : “이전에도 팔 빠지신적 있습니까?”
본인 : “아뇨 한번도 없습니다..”

 

힘겹게 차에 승차하니 선장은 미하선 조사님 두분과 함께 가게에 남고
사모님께 저를 병원까지 모셔다 주라고 합니다...
(추측-저 병원 보내고 영업 계속 하시겠단 생각이시겠지요...)
 
 


꾸불꾸불 길을 차가 흔들릴때마다..

본인 : “윽...아...윽... 제가 이래서 119불러달라고 한건데..흔들릴때마다 너무 아픕니다...윽”
         (119는 고정 침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사모님 : “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짜노… 미안합니다”
(솔직히 사모님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그뒤로 전 외마디 비명 가끔 지르게되고 사모님 계속사과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약 30분을 달려 모병원에 도착한듯 합니다.
힘들게 힘들게 내렸더니

병원 관리자분 : “여긴 응급실 없는데예?”

와... 미치 겠더군요..... 다시 힘들게 차에 오르고


10여분을 달려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도착 했으나
당일 당직 선생님은 내과 선생님 이셨습니다...


결국 이상태로 9:00이 되어야 진료 가능하다더군요…

일단 x-ray 찍어보니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내과 선생님이 보더라도 타환자 어깨사진과 비교해보니
뼈가 부러진 것 같다 하십니다.
자세한건 9:00 까지 기다리란 말과함께


 
그렇게 6:00 정도부터 약 3시간 정도를 기다린듯 합니다....
통증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누으면 팔이 아프고 미치겠더군요…..
(진통제 한대 맞고)

 

이후 선장은 8:40분쯤 병원으로 왔습니다.
뜬눈으로 9:00 되어 정형외과 전문의 오시더니
위팔뼈(이두박근과 삼두박근으로 둘러싸여있는뼈) 골두(제일위 동그란부분) 부분이 분쇄골절이랍니다.
인대 손상여부는 MRI를 찍어봐야 한다 하십니다.
 

또한 부위가 전후좌우 또는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라
뼈가 다붙고 재활 중에 인근 인대와 간섭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정말 암울한 기분이 들더군요.. 집에는 어떻게 이야기 하나 하구요..)



본인이 통영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창원에 가서 MRI 촬영과 정형외과에 진료 후 입원하고자
창원으로 이동 해줄것을 선장에게 요구했고
(본인 차량을 타고 선장이 낚시 짐과 함께 병원으로 옴)
 


선장은 또다시 사모님께 본인차량 키를 주고 저를 창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합니다.
(선장은 또 영업하러 가신거겠죠..)


 

창원 모병원에 도착하여 X-RAY 촬영 및 초음파 촬영하니 통영 병원 선생님과 같은말 하십니다..
약 6주간 접합되도록 안정가료 하고 또 6주간 물리치료 후에 인대와 간섭시 수술해야한다고..

 
 
 

사고 발생 경위와 입원까지의 상황은 이러했으며
3/27일자 사고 후 4/25일 퇴원했습니다.

 
아직 뼈가 붙지않은 상황이나 선장과의 마지막 언짠은 통화 후
경찰에 신고와 함께 글올리기로 결심하고 퇴원하기로 한 것 이지요…


금요일 퇴원하고 이글을 적는데 통증으로 인해 오래 타자를 치지 못하므로 3일 정도가 걸리네요




위 사고 당일의 사실과 정황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인 조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법적 조항은 행여 재발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여러 낚시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함의 목적이며,
   또한 여러 선량한 선장님께서도 알면 사고 발생 시 좀더 도의적으로 처리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입하는 것이며, 선장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아래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설명) 낚시 어선법은 사고에 대한 특례법(자동차는 특례법이 있음)이 없으니 형법에 준용하며
선박운행도 업무에 해당하니 형법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의죄 적용 가능 예상.
이번 세월호 참사로인해 많은 분들이 한번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 선원법 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명) 사고 직후 곧바로 선착장을 가지도 않고 미 하선자 재하선 시도 및 119도 안불러 줬으므로
        위 법조문 적용 가능 여부 해경에 문의예정.
        위법조문 또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접하신분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3. 선원법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4항
선박 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 179조(과태료)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2조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의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설명) 선박소유자는 사모님으로 알고 있으며 위 사항도 신고 예정임
 
 


4. 선박안전법 제 84조(벌칙)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설명) 아직은 정황에 불과 하지만 증인이 나타날 시 추가로 고발예정사항임
그날 승선명부를 개인정보 가려 올리고 승선명부에 없는 낚시인의 제보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낚시 지식인 글번호 51329 제목 :목격자를 찾습니다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회원 분들이 사고 발생 한달 된 시점에서
왜 이제야 이렇게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건가?
 
라고 많은 의문이 드실테지요…… 아래 글에 이어 적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간 한달간의 시간대 별로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1. 본인의 안일한 생각
 
처음에는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말도 있고, 주위 아버지나 장모님을
비롯하여 어른들은 신고하라고 했으나 그래도 저도 낚시꾼이라...
 
그간 좋은 선장님들도 많이 봐왔고 낚시꾼과 선장과의 끈끈한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의 미련한 생각이 일조한 것이 있지요..


2. 느긋한 사고 수습 태도

선장은 본인 선박이 수협 선박 공제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3/27일 금요일 날 발생했고 오후 5시쯤 입원 후
그 다음주 화욜에서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것도 미 가입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제가 2번인가 전화를 해서 겨우 화요일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선장에게 사고처리를 위한 승선명부,보험증을
카톡으로 보내줄것을 요청하였고 3/31일자 카톡으로 송부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사고처리도 맘에 들지 않았지만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에
조금씩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 부터 선장과의
모든 통화는 녹음을 했습니다.(총 6회 1시간 10분가량임)
 
 

3. 사고당일 안개로 인한 출항금지 의혹
 
사고 발생 후 3/30일날 그날의 안개 정도면 출항 금지일거란 의문에
통영해양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경측의 말로는 그날은 새벽 2시부터 출항 금지였다고 하고
위글의 사건요약 7번 불법출항의혹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장에 대해 불신이 쌓이더군요.....


4. 사고후 처리
 
본 사고 후 제가 선장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본인은 단 10원도 손해보기 싫다고요...
위와 같은 사고 처리 상황(119미조치,재하선시도)에서 본인 비용 써가면서
치료받을 맘 생길 사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이란걸 해봤습니다.
그 후 와이프가 간병하러 왔다갔다 택시비가 많이 들더군요.

이유인즉 이제 22개월된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키워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위험을 모르기에
누군가는 한 명 꼭 붙어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엉뚱한걸 삼키거나 다치죠...
 
 
그리하여 와이프가 택시를 타고 진해 장모님댁에 아이를 맡기고
-> 창원 병원으로와서 본인 밑반찬 가져다 주고 간병좀 하다가
-> 다시 장모님댁에 가서
->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3일에 한번 샤워하기위해 딸래미 잠든 시간에
외출 끊고 집에 샤워하러 다녀왔습니다.
택시비가 일주일에 25만원 정도 들더군요...

 
1차 통화 녹음(3/28일)
사장님 왈
“다음주에 사모님 왔다갔다 하시고 할려면 교통비도 들고 할낀데
그런거는 보험에서 하진 않거든예 그래서 다음주 중에 집사람이랑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뵙고 그부분은 말씀을 드릴려고예” 라고 하셨고

2차 통화 녹음(3/28일)
사장님 왈
“제가 올라가면 사모님 왔다갔다 교통비 다음주 중에 가가지고
찾아뵙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대 부수적인 비용은 생각하고 있으예”

3차 통화 녹음(3/30일)
사장님 왈
“소소하이 사모님 왔다갔다 교통비 수협이랑 별개니 일일이 저한테 말씀하기
그러니 다음주에 창원에 방문 후 경비 쓰실수 있도록 선.. 그거를 해가지고 할라고 생각중입니다”


위와 같이 말씀 하셔서 본인 또한 와이프와 상의하에
일 3만원 7주치의 택비시 147만원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택시비 산출하는데 본인과 와이프가 산출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형님이 결혼전 정형외과 간호사로 일하셨던 적이 있어
상태를 문의하니 상해 부위 환자 중 70~80%는 후유증이 발생되더라
 
웬만하면 한달이라도 입원해서 잘 치료해야 된다고 하셨고
퇴원해도 운전은 바로 불가능 할것이다...
재활치료도 회전 부위는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6주간의 접합시간 6주간의 물리치료를 감안하면
약 10주간 운전은 불가능 할거란 생각이 들었으나
 
7주진단에 10주치의 교통비는 과하다는 판단에
증빙 가능한 7주 진단서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퇴원후에 운전 가능 시기까지 본인 용무시 택시를 타야하는 것으로 결론)
 

물론 오른팔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 하실 수 있으나
불완전한 핸들링과 깜빡이도 못넣는 상황
(왼팔 고정기기는 6주간 착용)에서 사고 발생될 경우
제가 그부분까지 책임을 지긴 싫더군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긴급히 크락션을 울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텐데...
아무튼 팔이 완치 안된 상황에서 운전은 모험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한번 병원으로 방문한 선장은 방문 시 택시비등 부대비용은 주지도 않으셨죠...
 
 
 
 


5. 변해가는 선장

4/7일자 통화 녹음(약 27분간 긴 통화) 주지 않는 택시비를 달라고 카톡보낸 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안좋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긴 내용이라 간단히 말하면

본인 : 안주겠단 말이냐 아니면 많다는 말이냐
선장 : 자기도 교통사고 내보고 당하기도 해봤지만 택시비 지급되는 경우는 못봤다...
 
본인 : (안주면 신고 하겠단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말이냐 많다는 말이냐
선장 : 아직 치료도 안끝났는데 택비시는 좀 무리한건 아니냐 치료가 끝나고 합의할 때 참고 하겠다
.
본인 :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그래서 주겠단 말이냐 안주겠단 말이냐
선장 : 너무 많다…그리고 100% 과실이라도 택시비 주는 사고는 못봤다..


본 녹음에도 있지만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고 후 선장도 걱정이되어 여기저기 알아 보던 중에
 
통영해경 수사과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본건 신고되면
약 150~200 정도 벌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돈 벌금 내는 것 보다 저에게 주는게 안 좋겠냐구요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군요 (본인 추측)

“내 아는 해경 수사과 동생한테 물어보니 니가 신고해봐야 벌금 150 이면 된다..
 고마 택시비 같은 이야기 말고 이거 받고 난 보험처리 하면된다”

 

아는 수사과 동생에게 예상 사고처리 내용을 들은 뒤
솜방망이 처벌(벌금 150~200)을 받게 될거란 말을 들어서인지
그간 녹음본과 들어보면 확연히 다른 어조로 통화합니다...
 
(처음 통화 음성과 이 통화 두개 같이 들으면 코메디 처럼 웃깁니다 확연한 차이떄문에)
 
 


사고 발생 초기에는 카톡에
“치료 잘하시구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제힘 닫는데까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몇일이나 됐다고 오만하고 따지듯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6. 사건요약 8번 정원초과 의혹 (4월 14일경 발견)

(추측임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음, 승선명부에 없는 승객 찾은뒤 신고 예정)
 
위 통화 후 여러가지 고민들과 치료등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러던 밤에 이전에 선장이 보내준 선원명부와 선박 보험증을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험증을 볼 때는 선명/보험가입기간만 봤는데
객수11이란 숫자가 그때 보이더군요...
간단히 말하면 은성호는 선장포함 12명승선 순간 머리를 띵합니다...
 
 
저도 낚시를 15년 가까이 다녔지만 배 크기만 보고 승선인원은 알지 못합니다.
사고 당일 기억을 회상하니 최소 15명 이상은 승선했던 기억이 있더군요.


4인(젊으신분들, 조타실 아래쪽에 계신분들)이서 내리신 포인트도 있었고
(위 4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본인은 36세이며 4분이 25~28나이 정도의 분들이라
저분들을 보고 아! 나도 예전에 친구들과 저렇게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 그러지도 못했구나… 이런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배에서 만나셔서 세분이서 내린팀도 계셨습니다
(선장님께 “선장님 요기 한분 혼자 오셨다고 같이 내리자고 해서 저희 3명 내릴께예”)
(이팀중 한분 시마노 흰색 RT-162 입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적는 이유는 그날의 또렷한 기억을 혹시나
그 배에 타셨던분들이 정황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세분을 왜 기억 하냐면 안개로인해 위험하게 접안 후 다 내리시고
배 빼는데 밑밥통 하나를 안내려서 배를 재접안 하더라구요.
재접안 시 안그래도 늦은터라 선장님 표정이 좀 안좋았습니다.

위 접안 시 위아래로 빨간색 낚시복 입으신 분 단골이신지 몰라도
위 세분 짐내리는걸 도와 주셨고 이분은 사고당시 저와 같이 선실안 선장님 자리 뒤쪽에 계셨습니다.


이분들말고 야영팀 두분
(물을 많이 실으셨습니다. 처음 승선 시 배에 어떤 용도로 쓰일
 물이 페트병에 없자 선장님께 “물 없으면 저희꺼 많습니더 좀 드릴까예”
 선장님 “아닙니더 괜찬습니더” 하셨던게 기억이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종합해보면 젊으신분4분 + 급조3분 + 야영팀2분 + 사고당시 4명 일단 13명이며
추가로 정확히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못해도 2~3분 확실히 있었습니다.


정원초과 부분은 아직은 의혹이며, 낚시 지식인 코너를 통해 목격자를 찾아서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고발 예정입니다.
 


7. 마지막 통화

위 승선인원 초과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나 증명할 방법을 계속 생각 하던 중
4/17일 선장에게 안부전화가 옵니다. 마지막 녹음본 (14분:43초)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 : 선장님 제가 물어볼께 있는데예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장 : 네 말씀하이소
 
본인 : 그전 까지 은성호 승선정원 몰랐는데 보험증 다시보고 알게 되었는데 
        사고당일 정원초과 하셨지예?
선장 : 아닙니더 그날은 손님11명 탔습니더. 정원초과 아닙니더
         절대 그런일 없습니더 .
 

본인 : 진짜 좋게 좋게 할려고 했는데 너무하시네요…..
         여차저차(젊은분4분/급조팀3분/야영팀2분/사고당시4분 등등)
         해서 12명이 넘는데 거짓말 하실겁니까? 
선장 : 진짜 아니라니까예 그날 지각생 조사님 태웠으면 13명이라 정원초과였지만
         그분 안타서 12명 맞습니더 절대 그런일 없습니더

 
본인 : 와….제가 사고직후 119불러달라고 해도 안불러 주고 부상당해있는데 두분 재 하선 시도
         까지 하시더니 거짓말 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예
선장 : 그부분은…제가 할 말은 없는데예….. 근데! 정원초과는 안했습니더
 

본인 : 선장님 그라면 그날 승선 명부 인낚에 올리가 명부에 없는분 탔다는분 계시면
         인정 하실겁니까?
선장 : 안됩니더 그건 개인정보라 그러시면 안됩니더
 

본인 : 개인정보 편집해서 올릴테니깐 인낚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선장 : 그리 하이소

이렇게 통화 끝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아직 붙지 않은 팔 생각지도 않고 일단
퇴원했습니다.


이번일을 겪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1. 좋은게 좋은것만은 아니다...

2. 좋다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
 
3. 다치면 나만 손해다
 
4. 혹시나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녹음을 하자
   (위 녹음본이 없었다면 선장은 사고 사실도 없다고 할 사람 같네요…)


<후속 조치 예정 사항>

금주 중에 통영 해경에 정식 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승선인원 초과 부분은 아직은 의혹 이기에 증인 나오면 추가 고발 예정임)
사고 조치 후 조치 내용은 수일 후 간단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인낚회원님들 또는 선박운행을 업으로 하시는 선장님들 낚시인이야
매너를 잘  지키고 낚시 후 주변정리 잘하면 될것이고
 
선장님들은 행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면 환자 우선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 될터인데....
 
또한 위 선장과는 다르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하며 낚시인들과 끈끈한 정으로
생업에 임하시는 여러 선량한 선장님들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의 글은 아니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장에게 드리는말>

선장님/사모님은 솜방망이가 됐건 쇠망망이가 됐던 법적 처벌 달게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위 글 내용 중 사실에 대해 거짓이라고 하거나 반박하는 글 하시면
2차로 음성녹음본 전량 올려드리지요(단 댓글로 올려도 된다는 확인해주십시오)...
 
다만 추측 또는 의혹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해명은
하시겠지만 그 해명 저에게는 이제는 해명이 아닌 헛소리로만 들리겠지요...

또한 경찰서에서 뵙게 되면 그간 웃으면서 통화하던 제 모습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었다는걸 뼈아프게(뼈 부러지며) 배웠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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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댓글
마음만프로 14-04-29 20:54 0  
만약에 포화님이 위글의 지각생 조사님이셨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날 승선명부상 정원이라 포화님 탔으면 정원초과에 만약 사고 시 같이 있어서 부상 당했으면 보험도 안됩니다...그날 사모는 태울려고 하고 선장은 한 5~10분기다리다 그냥 출발한게 다행이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드참돔 14-04-29 07:27 0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이유야 어찌됐든 인명사고인데 목숨보다 소중한걸
선장이 잊은거 같네요~~~이윤보다 손님의 안전 생명이 소중하다는걸 알고 해결이 잘 되었다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건데... 글쓰신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장문의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글 보시는 회원분들!! 남일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당할수 있는 문제이니 바로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부낚 디낚등 웹사이트에 다 올리세요
마음만프로 14-04-29 20:57 0  
글쓰는데 통증 때문에 3일 걸렸습니다... ㅎ 워드에 조금씩 조금씩 적어 뒀다 겨우 업로드 했네요. 잊고 있다가 말씀해 주셔서 부낚에도 올렸습니다. 신고자료 거의 작성 완료되어가고 음성 녹음도 USB로 변환해서 제출 준비 완료 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성돔80 14-04-29 10:25 0  
제가 느끼기에도 유독 낚시업계는 서비스 마인드 없는 낚시점이 대부분 이네요.. 저도 배타면서 제대로 된 선장 점주 본적 거의 없습니다. 돈 낼거 다 내구 내 권리도 못 찾는 슬픈 현실이네요.. 아무쪼록 빠른 쾌유 바랍니다.
마음만프로 14-04-29 21:00 0  
위와같은 선장도 있지만 선량하고 낚시인의 맘 잘 해아려주는 선장님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선장과 낚시인이 더 돈독해졌음 좋겠습니다. 물론 은성호 선장은 제외지만..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성돔의적수 14-04-29 21:47 0  
그날 같이타신분들이
꼭 증인으로 나서셔서
낚시꾼들의 권리를 찾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바른시일에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프로 14-04-30 01:24 0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일 후 사고처리 내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초보 14-04-29 23:27 0  
인낚의 특성상 여러일들을 보니...선장의 말도 궁금하내요....
마음만프로 14-04-30 01:33 0  
제 생각엔 아마도 그 아는 통영 해경 수사과(조사과) 동생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아는 수사과 동생분도 곧 고발 될 듯합니다. 통영 해경은 아니지만 통영 경찰서 아는 과장님께 상황 설명 드렸더니 본인 음성 녹취에 선장이 아는 해경 수사과 동생에게 위 사고 관련 법적 처벌을 문의했다는 녹음본이 2회에 걸처 있어 경찰에 정식 신고 후 선장 통화내역 확인 후 해경 아는 수사과(조사과)동생과 통화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적 처벌까진 안될 수 있지만 해경 내부 적으로 부조리로인한(사고사실은닉) 징계될 듯하다고 하시네요. 해경이 위와같은 선장 적발해서 처벌하는 직책이지 위와같은 선장 고민상담 해주는 곳은 아닐테니까요.
황선생 14-05-01 09:13 0  
맘씨 좋은 선장님 부부 였는데 ,,,
이레적인 상황 대처 방법을 잘 못 하셨네요
사고로 마음, 몸 고생이 많습니다.
잘 해결하십시요
마음만프로 14-05-02 02:05 0  
저도 사모님께는 신고예정이라 미안하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선장과 언짠은 통화이후 급격히 진행된 일이지만 한편으론 찜찜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바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한릴링 14-05-01 11:35 0  
어휴 글 보는 내내 제가 아파옵니다 어깨 탈골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압니다 그 고통은 안당해본사람은 모르지요 힘내십시오 프로님 그리고 얼른 완치하십시오
마음만프로 14-05-02 02:09 0  
어깨 탈골은 태어나 처음이었지요....어 휴...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전 상완골 골두 골절에 옵션으로 탈골까지라 고통이 극에 달했던것 같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위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난터라 삼두근육의 붓기가 5주가 지났는데 가라않지가 않네요...아직도 아프면서 딴딴합니다. 제발 휴유증만 없이 잘 완치되면 좋겠습니다. 무한릴링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중여 14-05-02 10:46 0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가습이 아프네요 사람이 다쳤으면 필요한 구호조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 좋은 간접경험 하였습니다.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 기억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마음만프로 14-05-02 15:00 0  
부상자를 뒤로하고 영업행위를 우선한부분에 대해 필히 벌받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창원해양경찰서에 사고 고발차 왔습니다.형사계담당자분 외근 중이라 복귀 기다리고 있습니다.많은 선장님들이 이글을 참고하시어 사고발생시 부상자 우선조치했으면합니다.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프 14-05-03 00:29 0  
헐~~~
사람다쳦는데 빨리후송하지도 않고 소님내려준다고요?
진짜로 이건 아닙니다....물론 내려야 사람들이야 다시항으로 들어가면 손해지만....그래도 다친사람이 우선인데....
선장님....진짜 너무하네요....
다친 사람이 혹시나 내부적으로 출혈이 생겻다면....ㅜㅜㅜㅡ
선장님의 행동에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화가 나네요  !!!!!
마음만프로 14-05-05 21:40 0  
5/2자 창원해경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5/7일자 선장은 창원에 가해자 진술하러 올터이고 피해자/가해자 진술이 다를경우 형사님과 삼자대면 한다고 하네요. 법이 준하는 안에서 처벌될듯합니다. 글보시는분들도 화가난다는데 선장은 아직도 연락 없는거 보면 저한테 미안한 맘이 없나봅니다.
구름도사 14-05-06 21:19 0  
세상엔 두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해주고 배려해주면 당연한듯 생각하고 깐깐한 사람보다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세월호사고에서도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사람이 우선되지않아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구호조치가 당연히 최우선인데 그 부분을 무시했다는것은
절대로 과실이 적지않다 하겠습니다.
보상문제 부분보다 구호조취 부분을 더 중하게 추궁하시길...
마음만프로 14-05-08 22:49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원법 11조(구호조치관련) 위반사항도 형사님께서 조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건 완료 후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charisma76 14-05-07 16:12 0  
상완골 골절은 단순 골절이 아닙니다...경추에서 어깨로 손 끝 까지 내려오는 신경(요골신경)이 있어서 골절시 항상 mri나 ct촬영을 합니다...이 신경(요골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면 재활을 2년 넘게 해도 손가락을 100%움직이지 못합니다...상완골 골절 시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 의료 지식이 없는 분들이 결박이나 부목을 하려고 하다 부러진 뼈가 신경(요골신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119나 응급 의료진이 와서 응급 조치후에 이송해야 합니다
마음만프로 14-05-08 22:52 0  
저도 엄청난 통증만 느끼다 병원가서 엑스레이 촬영해보니 상완골 골절이라더군요...어디가 부러진것 같은 느낌이 들어 119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119도 없이 그 꼬불꼬불한길을 30분이나 달려 병원을 갔지요.. 다행이 염려하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포낚시배 14-05-08 21:10 0  
마음만 프로님!
저는 님이 고양이로 칭한 해양경찰서 척포 선발출입항대행신고소장겸 척포낚시배 선장 박점식 입니다.
님, 님은 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선박출입항대행신고서소장직을 10년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없이 현재까지 해 왔는데 님은 왜 저를 고양이로 대우를 하시는지요?
저는 님에게 고양이로 대우를 받을 만큼 세상을 잘 못 살지는 안 했는데 님은 무슨 근거로 나를 고양이로 취급 하셨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은 어떤 이유로 대행소 소장을 바꿔야 하는지도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님! 님은 대행소장의 권리와 임무를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요?
대행소장은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의무만 있지요. 출입항 통제와 출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해경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을 각 선장 및 선주에게 전해 주는 정도 입니다.
그 대가는 월 5만원 받지요.
님! 님의 사고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님도 언급 했다시피 출항 때에는 안개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오곡도에 가까이 가니 안개가 심 했다고 하였는데 권한도 없는 대행소장인 내가 출항을 통제한다고 하여 슬 때 각 선장과 많은 낚시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님! 정중하게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님의 글을 정정 하시고 저에게 이곳에서 사과 하세요.
님이 알다 씹이 대행소 소장 이전에 척포낚시배를 운영하고 있는 척포낚시배의 선장입니다.
이곳은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낚시꾼들의 사이드입니다.
님이 아무관계도 없는 저를 고양이로 취급하고 대행소장직 수행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셔는 것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통감 하시고, 정정하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고양이가 아님을 위해 그 어떤 방법도 고려 할 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마음만프로 14-05-08 23:52 0  
척포낚시배 선장님께
척포낚시배 선장님(이하 소장님이라 칭함)이 써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양이로 묘사한 이유와 왜 소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지.

-> 3/27일자 해경이 안개로 인해 출항 금지 했으나(해경에 문의결과 금지 사실확인) 소장님께서 출항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은성호 선장과의 녹음 통화내용을 보면 해경이 출항금지 했으나 따로 금지사항 전달 못 받았다합니다.)

-> 소장님이 쓰신글에 권한은 없다고 하셨으나 은성호 선장은 소장님=해경 과 동격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경이 출항을 금지했으나 소장님이 시야가좋아 출항 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 왜 두분 말이 다른지요? 은성호 선장은 소장은 해경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해경이 출항금지해도 입출항 지시가 가능하다 하고 반대로 소장님은 권한은 없다고 하시는지요?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전에 두분이 먼저 같은 내용을 말해 주세요.
(은성호 선장이 소장님과 관련된 통화내용 올려도 된다는 답글 써주시면 녹음본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성호 선장이 소장님에 대해 어떻게 말한지를 알고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셔야 할듯합니다.)

2. 의무는 해경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을 각 선장 및 선주에게 전해 주는 정도 입니다.(소장님글)

-> 은성호 선장이 통화로 말하길 해경/소장 님으로 부터 출항금지 관련 문자 받은적 없다고 합니다.
-> 소장님의 의무는 소장님이 말하셨고 은성호 선장 통화내용에 전달받은적 없다고 하면
업무태만 아닌지요? 월 5만원 받으시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의무라면 해경의 3/27일자 해경의 출항금지 사항은 왜 전달안하셨는지요??

3. 제글에 안개관련 사항

-> 네, 선착장에서 출발 시 배를 출항 못할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출발직후 상황은 선실안에 있던터라 잘모르겠습니다.
-> 경력 8년의 선장이 어깨뼈가 부러질 정도로 갯바위에 박을 정도의 안개였으면 선착장을  출발한 직 후에도 안개가 짙었을꺼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 선실안에서 밖이 안보여서 그부분은 안적은 것 뿐입니다.
 
4. 님의 사고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월 5만원 받는 이유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 해경 출항금지 지시사항 각 선장에게 유선연락비
-> 3/27일과 같이 해경이 안개로 출항 금지 했으나, 시야가 괜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배타고 5분정도 거리까지 나가서 한번 확인해봐라는 비용 아닌런지요?

5. 권한도 없는 대행소장인 내가 출항을 통제한다고 하여 슬 때 각 선장과 많은 낚시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 출항금지 상황이었으나, 금지 시 선장과 낚시인들의 원성 때문에 출항금지  묵인 하셨단 말씀이신지요?
-> 소장님의 말처럼 권한이 없다면 해경의 입.출항 금지사항은 잘 전달만 하면 될꺼라 생각합니다.
    해경 출항금지 상황인데 우겨서 가자고 하는 낚시인이 있을까요?
(재차 말하지만 은성호 선장은 통화내용에 해경/소장님께 아무런 연락 받은것 없다고 했습니다)

6. 님의 글을 정정 하시고 저에게 이곳에서 사과 하세요.

-> 댓글이 하나라도 달린글이 있으면 수정/삭제 불가능합니다.
(저의 권한이 아니라 사이트권한임)

7. 님이 아무관계도 없는 저를 고양이로 취급하고 대행소장직 수행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셔는 것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통감 하시고, 정정하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 사건의 정황상 관계가 없을 수 없고 제가 해경에 신고한날 형사분과 통화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관계는 있구요 형사님께는 수사 대상이신듯 합니다.
-> 대행 소장직 수행관련하여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은성호 선장은 소장님이 해경과 동일한 권한을 위임받아 해경=소장 이라는 말을 할까요? 은성호 선장 말대로 없는 권한을 행사 했다면 큰하자가 아닌 불법 아닌지요?
(이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 할것 같은데 소장님 은성호 선장에게 필히 녹음파일 올려도 된다는 답글하나 달아 달라고 하십시오. 저와 은성호 선장 통화내용 한번 들어나 보고 저를 원망하시지요? 두분의 이야기가 완전 반대 입니다.)

8.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고양이가 아님을 위해 그 어떤 방법도 고려 할 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 제글에는 "척포낚시배"라고 상호 밝힌적도 없고 "척포 모 낚시배" 라고 특정인을 지정한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화내시기 보단 잘못된 정보를 말한 은성호 선장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 제가 고양이라 말한이유는 은성호 선장이 소장님이 해경이 출항금지해도 소장님 판단하에 해경의 금지 사항은 뒤업고 출항 지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했기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격" 이라는 표현을 한것 입니다. 소장님 말대로 권한이 없다면 잘못된 표현이지요 하지만 은성호 선장 말처럼 권한이 있다면 낚시배 선장업을 하는 사람이 해경이 출항금지 10번하면 10번다 금지 할까요?? 출항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권한이 생선이 아닐런지요?

9. 소장님! 연배가 많으신 어른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이번일로 격은 스트레스가 큰바 경솔하게 보일지라도 부탁드립니다.
은성호 선장에게 통화 내용 올릴 수 있게 허가글 올려달라고 꼭 좀 말해주십시오
(타인과의 통화내용 허락없이 올리면 위법으로 압니다, 이미 경찰서에는 제출했으나  은성호 선장이 "통화내용 올려도 좋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십니오)
소장님이 은성호 선장이 소장님에 대해 말한 통화 내용을 듣고 저에게 사과를 요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0. 마지막으로
-> 권한이 없으나 있는 것으로 은성호 선장이 말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데 출항금지일 때 출항하여 인사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되기에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화내용에 출항금지일때 사고시 보험처리 안된다고 선장이 말함)
-> 소장님 사과사과 하셨는데 은성호 선장은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글 올라온 뒤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장에게 제가 전화한적도 없구요
 두분 통화내용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런 상황에 저에게 사과도 안하는데 저인들 소장님글보고 사과하겠습니까??

-> 형사가 선장에게 전화해서 환자가 발생 했는데 왜 재하선 하려고 했냐 했더니 "손님들이 내려달라 했으예" 이랬다네요. 소장님께 제가 여쭤봅니다 저런상황에 내려 달라는 낚시인이 있을까요?
이글 올라온지 일주일 넘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은성호 선장 해명글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위에글이 사실이니 저에게 글에대한 해명,사과도 요청 못하다가 형사가 전화와서 재하선 왜 하려했냐고 물으니 낚시인을 팔아먹고 죄를 벗고자 하는 인간을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긴글 간단히 요약하면 소장님 은성호 선장에게 통화 녹음본 올려도 된다는 "허가"답글
은성호 선장이 올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의 고양이에 대한 비유도 설명이 되고 소장님이 답답할 것 없으며 선장이 거짓말, 개소리 한것이지요
벵에돔은내꽁 14-05-09 22:19 0  
일단 몸부터 추스리시고 재활치료 잘하세용
마음만프로 14-05-10 20:42 0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치료에 전염할생각입니다.
척포낚시배 14-05-10 10:18 0  
답변 글 잘 보았습니다.
당신이(님이라 칭 하기는 좀--)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과의 오간 대화 내용은 내가 관계 할 봐가 아니고 또한 관계한다고 하면 서로 말 마쳤다고 하겠지요.
당신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경이 출항을 통제 하라는 지시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출항을 허가 했다면 내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되겠지요.
그 고발장에 이 내용도 같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허위사실을 왜곡 하였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그 어떤 이유로서도 출항 통제 지시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상 문제에 유리 한 것을 찾는 것은 누가 탓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호도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월 5만원 받는 것은 나도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다른 마을에서는 대행소장직은 대부분 어촌계장이나 마을 이장이 맡고 있으며 선박을 소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당신이 이야기 한 배를 타고 나가서 확인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네요.
또한 대행소장이 척포낚시배와 관계를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곳 척포에 자주 오시는 낚시꾼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고 당사가의 대화의 근거로 이 공개 된 장소에서 본인에게 심각하게 이제까지 수행 해온 대행소장직과 척포낚시배의 명예를 손상을 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를 요구 한 것입니다.
사과를 하던 욕을 하던 그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 이지만 그 결과의 책임도 당신에게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음만프로 14-05-10 12:23 0  
네 편하신데로 하십시오. 그리고 위 제가 작성한 글은 형사님도 전체 출력해서 수사 참고용 자료로 활용 중이시며 7번사항 불법출항의혹도 진술하고 저도 지장 찍고 왔습니다. 형사님이 수사중입니다. 제가 3/30일자 해경에 출항금지 관련 통화문의 내용도 확인 하시고 계시구요. 없는일 있다고 지장찍고 나올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형사님이 수사하면 결과 나오겠지요. 또한 신고할때 보상과는 이제 관련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저와 합의에 상관없이 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형사님이 확인중이니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녹음 파일 올라오면 걱정되는 일들이 많나봅니다? 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이 정황은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라면 한번 듣고 책임을 묻겠거늘.....
건너불 14-05-10 15:54 0  
제대로된결과가나와야..
또다른낚시인의피해를막을수있는데.....!!
참어처구니가없습니다..
몸조리잘해야후유증이없을텐데...남일같이않네요...!!
마음만프로 14-05-11 21:09 0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가정의 가장이기에 후유증이 걱정되어 최대한 치료에 전념할생각입니다. 많은분들이 공감하시듯 낚시인을 홀대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경에 적극적인 수사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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