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낚시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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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방파제 낚시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답변^^

바다넝마 9 6,327 2013.05.04 13:48
해도된다....이내용이죠??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변방파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사온데...
유독 대치방파제에서만은 낚시를 금하고 있사와 문의를 드립니다..
방파제 바로앞 좌대에서는 유료 좌대낚시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족 자원보호라는 명목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돈내고 낚시해라...라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방파제든 모든 지역민이 환경의식을 갖고 쉴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
"앞에 고속도로가 있으니, 옆에 국도는 이용불가"라는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대치 어촌계의 자비로 방파제 건립을 한것도...가로등 전력값을 내는것도 아니면서,
모든 시설은 어촌계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요?
관리감독은 어쩔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금지로 일관한다면,
안이한 지역 이기주의식 발상이 아니올런지요...
하지못할 이유가 있다면 안해야 겠기에...그이유를 대치방파제에선 찾을길 없어...
이리 늦은 시간 문의 드립니다...
대민 봉사에 늘 노고가 크신줄은 아오나,번거로움을 남겨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수산과 답변일자 2013-05-03 20:27:15 접수번호 201304270018133757

1. 우리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남면 대치리 대치방파제 주변 해역은 수산업법 제57조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인근의 선착장과 물양장 앞 해수면도 유어장 지정 수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유어장은 어려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관광용 어장으로 어촌계의 지정받은 면허(마을어업)수역 일정구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얻어진 수익금 일부는 수산자원조성 재투자와 어촌계원의 복리증진에 쓰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민원내용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공개념이 강한 물양장과 선착장에서의 낚시 금지 조치행위는 일반 관광객들의 유어장 운영 이해부족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당 어촌계와 마을에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잠정 중단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5. 위 취지를 민원인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경제수산과 어업생산담당(055-880-2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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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바다넝마 13-05-04 14:32 0  
읽어 볼수록 헷갈리네??? 안된다는거야? 된다는거야?
ㅋㅋ 유치원은 좋은데 나와야되는데...
블랜드 13-05-04 21:25 0  
유치원을 못나왔더니 모르겠어요 ~~
水心 13-05-05 12:57 0  
2번 - 방파제도 앞의 바다도 어촌계 관할 수역은 맞다.
4번 - 그러나 사회통념상 낚시금지 조치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핵심은 이렇네요. 그러니 '해도 된다'는 결론이지만...

5번 -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좀 해 달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있다는 건...


최종 결론은
'우리는 지도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면 네가 좀 이해해라'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따르면 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직접 해결해라> 가 되겠습니다. 별로 변한 건 없는 듯...쩝..
바다넝마 13-05-06 09:38 0  
《Re》水心 님 ,
5번에 그렇게 깊은 뜻이....ㅋㅋ
대충 봤는데....
구로사냥 13-06-17 00:46 0  
근데 고기는 좀나옴니까? 나오면 낚시인승 안나오면 져야죠 져주는게 힘들지만 져줘야죠 ㅋㅋㅋ 관계자대답 정말 대박 먼말인지 정말 모르겠다
미스타스텔론 13-06-18 16:13 0  
낚시금지를 잠정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
영등감시 13-06-28 13:40 0  
즈그들이 방파제 돈내서 만든거두 아닌데 낚시를 못하게 한다~~~하여간 우리나라 우끼는 나라~~ㅎㅎ 예전에 남해 어느방파제 가면 돈주고 낚시했는데~~~청소비 명목으로~~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고가면 청소명목으로 돈을 받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고~~지역민들 이해두 가지만 못하게 까지는~~금남면 담당자 어디 법조계에 몸담았나 봅니다~~어렵게해서 햇갈리게 하려고~~에라이~~()*&*(^$
미랑 13-07-14 04:29 0  
꼭 그리 생각만 하실게 아니라 우리 낚시인들도 반성해야될 문제인데 쓰레기 때문입니다.
방파제에 쓰레기 마구 버리고 가면 결국 마을사람들이 치웁니다. 나는 안버리니까 괜찮다 하시겠지만 곁에서 쓰레기를 치워본 입장에선
특히 여름에 정말 쓰레기 감당안됩니다. 결국엔 마을사람들도 포기합니다. 그 쓰레기는 모조리 바다로 가는거지요. 방파제 왜 낚시 못하게 하느냐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마을사람들 입장 되어보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낚시 면허제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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