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보다 짧은 박스에 보내다니.. 완충제 없이 보냈으면 이동중100% 뿌라진다보는데 너무하네요. 기본적인 상황도 지키지않고 물건보내시고 불친절함까지... 너무한것 같네요.
마음좀 쓰리시겠어요
마음좀 쓰리시겠어요
사진 파을을 포토샵으로 작업하신것 같네요.
파일형식을 PSD 말고 JPEG 로 저정해주세요.
해상도를 그정도로 낮추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올라갈 용량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고 사진을 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바트대가 멀쩡한게 더 신기할 따름이네요.
(어쩌면 바트대도 이미 데미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하여도 판매자 과실에 의한 파손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다시 통화하셔서 사장님 바꿔달라고 하셔서 말씀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파일형식을 PSD 말고 JPEG 로 저정해주세요.
해상도를 그정도로 낮추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올라갈 용량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고 사진을 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바트대가 멀쩡한게 더 신기할 따름이네요.
(어쩌면 바트대도 이미 데미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하여도 판매자 과실에 의한 파손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다시 통화하셔서 사장님 바꿔달라고 하셔서 말씀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핼기조사님 의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제품을 받고 확인하지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핼기조사님의 잘못이 크네요!
제가 알기론 택배를 받은후14일이 넘으면, 제품의 파손및 훼손등,,,어떤이
유라도, 판매자및 택배사에 이의 를 제기할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as가 늦은것은 저도 유감이네요.
사자성어에 견리사의(見利思義) 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에 앞서,
그행위 가 합당한지 를 먼저 생각하란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낚시대가 부러져 안타깝지만, 왼지 좀 정당성 이 없어보이네요.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핼기조사님의 잘못이 크네요!
제가 알기론 택배를 받은후14일이 넘으면, 제품의 파손및 훼손등,,,어떤이
유라도, 판매자및 택배사에 이의 를 제기할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as가 늦은것은 저도 유감이네요.
사자성어에 견리사의(見利思義) 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우선하기에 앞서,
그행위 가 합당한지 를 먼저 생각하란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낚시대가 부러져 안타깝지만, 왼지 좀 정당성 이 없어보이네요.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봐야 제품을 손상되도록 택배를 보낸 판매자가 아니라 헬기조사님 잘못이 더 크다는 건가요?
택배 받은 후 14일이 넘으면 판매자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건 어느나라 법인지요?
자세한 글은 아래 댓글에 달겠습니다.
택배 받은 후 14일이 넘으면 판매자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건 어느나라 법인지요?
자세한 글은 아래 댓글에 달겠습니다.
사람이 어디 꼭 법에 맞춰 살수 있나요. 사람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자성어를 써 가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셔서 그렇지. 견리사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때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몰라서 누를 범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몰라서 누를 범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품 확인이 늦은건 옥의 티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배송실수의 증거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낚시대보다 짧은 케이스에 배송한점
2. 낚시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완충제를 넣지 않은점
저런식으로 배송하면 다른건 몰라도 초리대라면 100% 부러질듯.
배송처의 실수 인정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랄께요..
그러나 명백한 배송실수의 증거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낚시대보다 짧은 케이스에 배송한점
2. 낚시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완충제를 넣지 않은점
저런식으로 배송하면 다른건 몰라도 초리대라면 100% 부러질듯.
배송처의 실수 인정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랄께요..
물건을 보낼때 분명히 넣었을때 작아부러지겠구나 생각을못한건가.? 아님 내꺼 아니라 부러져도 상관없단 생각으로 포장한건가? 늦게확인하건 일찍확인하던 낚시꾼에게 소중한 낚시대를 저따위로 포장해서 보낼꺼면 장사하지마라. 좋은게 좋은거라 친절하게 고객에게 설명이라도 하던가 무조건 안된다 이건 배째라는식의 무책임. 어의없네
황당한 댓글 보고 작성자 및 여러 회원분들이 보고 오해하실까봐 댓글 추가로 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17조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잘 읽어보시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여 보시길 바라며,
더불어 확실하지 않는 정보로 여러 회원분들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17조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잘 읽어보시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여 보시길 바라며,
더불어 확실하지 않는 정보로 여러 회원분들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4일날 받으셨으면 부산땡중님이 적어놓으신 소비자보호법에따라서 충분히 환불또는 교환받을수 있겠네요 어거지가아닌 법으로 해도 정당하게 교환이나 환불가능하네요 오히려 저같으면 그낚시점 찾아가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운운하면서 아주 피곤하게 장사못하도록만들어버릴거 같습니다 당당하게전화하셔서 교환이나 환불요청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런데 쇼핑몰들어가서보면 거의대부분이 상품수령후 7일이내 교환이나반품가능하다는말을많이 사용하던데 이건 소비자보호법하고 상관없이 업체들이 임의로 만들어놓은법인가요? 헷갈리네요 ㅡㅡ;
《Re》뻐드레치레요 님 ,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이유로 반품을 할 경우는 7일 이내가 맞습니다.
마찬가지 17조 내용 인용 조금 하겠습니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이유로 반품을 할 경우는 7일 이내가 맞습니다.
마찬가지 17조 내용 인용 조금 하겠습니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Re》쿠지라 님 ,
견리사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합당한지 안한지 조차 대화도 못해봤습니다.
사자성어에 경거망동(輕擧妄動)이라고 있습니다.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함"
정확한 지식도 없이 법을 거들먹거리시며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 상태고요. 님이 정당성이 없어 보이신다는데 안그래도 정당성을 논하기위해 민사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리사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합당한지 안한지 조차 대화도 못해봤습니다.
사자성어에 경거망동(輕擧妄動)이라고 있습니다.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함"
정확한 지식도 없이 법을 거들먹거리시며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 상태고요. 님이 정당성이 없어 보이신다는데 안그래도 정당성을 논하기위해 민사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조사님으로선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조사님이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소비자들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비자 무서운줄 모르는 장삿꾼은 변하지않습니다.
소비자 무서운줄 모르는 장삿꾼은 변하지않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ㅠ 제가 군대다녀와 잠깐 모 택배물류센터에서 일한적이 있는데요..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물건 전부 집어던집니다.(물론 안그런곳도 있겠지만..) 김치라 적힌것도 다던지고요 .."유리들었으니 던지지마세요" 라고 적힌것도 던졌던 ...;; 그래서 택배시키면 늘 불안하죠ㅠ 더군다나 애초에 낚시대보다 짧은 박스라니...;; 법적인책임을 떠나 점주의 잘못이라보이네요..해결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