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개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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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낫개에 이런일이

낫개아차낚시 4 7,544 2012.05.22 14:19
안녕 하세요...?아차낚시 박상열 입니다.
몇일간 낫개의 선착장에 불미서러운 일이있어 알려드립니다.
저는 비록볼품없는 낚시배이지만 낚시배을 구입하여 갯바위낚시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해결방안을 찼고자 낚시회원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근간의 문제의 발달과 상황은 이러합니다.

지난 2008년 구평방파제에서 아차낚시을 운영을 하던중, 낫개의 레드마린의 선장과 부친의 권고로 낫개로와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저는,낚시점과 레드마린은 낚시배로 서로공존의 곤계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2개월간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레드마린도 부지런 해주었습니다.그러나 2개월후 3개월째부터 레드마린의 운행이 둔화되고 운행을 하지 않는 회수가 3일4일,

그리고 한달,두달,먗개월 이 되어 선장과 부친을 만나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영업을 해야 나도 살지않느냐고,

하기실어 안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안하는것을 아버지가 어떻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수 없었습니다.그이후 지금까지 5년간 시간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에 고물도 줍고 파지도 줌고 막노동도 하였습니다.

업을 그만둘수도 없고 유지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레드마린의 부친(전풍길)씨가, 다대포의 모낚시점에 저의 아차낚시 가계을 팔았다는소문

이 있어 확인한결과, 모낚시점에서 자신이 메드마린으로 부터 낚시점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업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였습니다.확인 해본결과 현제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산세 12000원을 레드마린의

부친(전풍길)씨가 2009년 부터 내고있었습니다.구청에 확인결과 제산권 인정이 된다더군요, 현제 무허가

건물의 부지는 제가 임대받은상황이라고 했더니법정소송을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야한다는 다금한 마음에 법정소송을 준비 소송을 하였습니다.이에, 레드마린의

(전풍길)씨가 저을 찼어왔기에 도리적으로 집을 살때도 거주자자 있어면 상황을 물어보고 집을 사고파는

것 아닙니까라고...그말에 레드마린의 부친이 다대포의 모낚시점과 계약은 했지만, 상황이 이러면 저에게

무허가건물과 레드마린의 사무실과 창고용 컨테이너, 그리고 레드마린이 배을 계류하고있던 빠지선을

모두 사라고 하였습니다.이에 구매하고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과 법정공증 계약서을 적고 서류정리을 하였습니다.

이후 레드마린의 부친께서 이제는 영업권을 넘겨줬어니 열심히 잘하라고 하시더군여 그레서 지난날은

잊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저또한 선박을 구입 낚시어업을 하고있던중이였습니다.

그러나,지난 1월 은성호에 견습선장이 덜어와 은성호에서 선장을하던 이동수 씨가 레드마린을 구매한다

고 하기에 지금은 레드마린의 계류장과 영업권을 나에게 매매한 상황인데 구입하여 어떻케 하겠는냐고

만류을 하였으나 이동수씨가 레드마린을 구매 하여 선금을 주고 선박의 영업권을 만들어줄것을 레드마린

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5월17일) 레드마린은 낫개의 선단에 조업중인 작은 선외기 사이에 영업권확보을 위해 레드마

린 선박을이용 무력으로 밀고덜어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아네가 레드마린 선박에 밀러 물에빠지

고 실신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119에 실려 응급실 입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저또한 아네의 그러한 상황에

정신이 온전할리없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해양경찰과 지구대가 출동하여 상항정리가 일부이루어졌습니다

만,참으로 답답합니다,

레드마린부친이 전직 어촌계장이라 막강한 파워을 이용 이러한 행동에, 않이 다답합니다.

바다에 자신의 생활터전을 두고있는 어민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것이 갯가의 생활터전에 낚시배을 하고

있는저또한 어민을 먼저생각 해야합니다.

어민의 상활에 영향을 주었어면 안되기에, 이번 레드마린의 사건으로 어민에게 영향을 많이주었습니다.

레드마린의 무작위 접안행동에 어민의 배도 많은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타협점을 찼고자 접촉을하여 대화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매매한것은 인정하나.

8년전 자신의 자리가있다고 주장 접안을 주장 한치의 양보가 없기에 더이상 어민에게 피해을 주지말고

방파제에 접안 하여 영업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않고 어민과의 마찰을주기에.

감정은 감정으로 대립하지말고 감정으로 페인 골은시간을두고 감정의골을 매꾸어 갈수있는 시간을

두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또한 응하지않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였습니다.

그레서 제차 제안을 했습니다.

2년동안 방파제에서 영업 하면 , 현제 사용하는 저의 영업권은 2년뒤에 레드마린에게 준다고 계약서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레도, 레드마린측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않앗습니다.

그리고, 물직적으로 인력을 동원 무력을 사용해서 소형선박을 파손해서라도 진입을 해서 영업권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럼 주장대로 하되 사람은 다치케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이말에도 사람이 다치던 상관 없다는 무대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니 답답합니다.

실제로 , 저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중인데 정신적 충격에 내과밎 정신과 치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을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사람을 해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단시간에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나 낫개를 찻는 손님께 영향을 초래하여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네 정리하여 낫개가 정상황 될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낫개을 찼는분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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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왕삼이 12-05-22 18:05 0  
진작에 여기 올렸어야 할글이 이제 올라왔군요.
근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낫개에 자주가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곳에서 낚시
하고 철수배가 다른배가 오길래 의아해 했느데 일이 벌어졌더군요.
철수해서 보니 낫개 사모님은 물에 빠져서 넋이 나가있고 계산하자는 제말에
눈물만 흘리고있고...
정황상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계산과 공증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재산권을 행사
하겠다는 얘기인데,더군다나 지역어민의 생계에도 지장을 줘가며...
상도의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듯 하네요.
사모님 물에 빠진 문제는 그냥 넘길문제가 아닐듯 하고요 여러가지 협상안에 물리적
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하세요.
그때그때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어제,오늘 낚시갔다 사장님 안계시에 은성호 타고 출조하고 오늘은 그냥 돌아왔는데
맘이 짠하네요. 끝으로 조속한 해결과 사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휘영청 12-05-23 17:59 0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하나 사람을 물에 빠지게 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셔야 합니다. 살인미수죄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무섭네요
일단날자 12-05-27 22:01 0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서로간의 다툼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업권의 유무는 차치 하더라도 고의성이 보이는 ,,남을 해치는 행위는
피할수없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인거죠 남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는 범죄입니다.
배를 잘못 몰고 들어와서 일어난 과실적 사고로 보기 힘들기 때문인거죠..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냇다면 과실치상이 아닌...의도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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