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갠적 생각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른듯...
저쪽(사무소)이 나타내는 이쪽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지켜 보면서..
님의 질의서 내용은 멋지심다...
너무 멋져서 근거를 남기는 것에도 좀 신중을 기햇음해요...
즉 그들에게 치명적일수 잇는 근거를 남겨서 이쪽이 이로운가 해로운가도 음미해 봐야할 필요가 잇다입니다.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 잘못에 대해 채찍을 가하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저쪽의 반응을 봐가면서...
사무소 실무자가 본 공고에 대한 여러계층의 반발에 대한 공고시행 유예 등에 대해
토의를 한 후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으이까 함 지켜보죠...
제가 따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
대단한 열정 입니다.
조류타기 님의 고견에 감탄 합니다.
저도 2년째 근포에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만미씩이니까??
저도 그중에서 10마리 정도는 잡을 권리가 있을것 같은데...
ㅎㅎ
법의 목적에는 함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자에서 처벌을 가하면 되는 것 인데~~
불특정 다수 한테 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일방통행식 법 집행으로 여겨 집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벌금 10억 이하에 10년이하 징역 정도 .....
불을태운행위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자....
같이 고생 하입시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