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탄원서 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올립니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내는 거라서 내용은 같고, 존칭과 몇군데 어휘가 다릅니다.
존칭과 어휘가 다른곳은 [괄호]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 2009노 2764
탄원인 : 김 xx
(6xxxxx - xxxxxxx)
주소 : 경남 ㅇㅇ시 ㅇ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
연락처 : 010 - xxxx - xxxx (0xx - xxx - xxx)
존경하는 재판장님!
많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판장님께 이런글 올리는 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 xx입니다.
나이는 47세며, 취미생활로는 바다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낚시를 한지는 17년 정도 되었으며, 본사건의 피해자 故방희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2008년 본 사건을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사건의 경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피해자 유가족과 피의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잘 마무리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하여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가족은 보상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 거짓증인을 세우고 책임을 회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재판을 맡아 진행하시는 재판장님이 누구 보다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판단 하에 6개월의 금고형을 내려 졌으나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피의자 측 증인으로 나선 고모씨의 증언은 낚시인이라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 할 위증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생각에 재판장님께서 사실을 꼭 밝혀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작성 합니다.
고모씨의 증언내용 중에
1) 변호인이 실종 사고가 발생했던 소지도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곳이 낚시하기에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이 낚시인이 선호하는 포인트이며, 본인도 그곳에서
낚시 경험이 있고 대피가 가능하다고 증언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대피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대한민국 낚시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맑은 날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물 때에,
물이 다 빠진 간조 시에는 뒤편 절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건너가더라도 거기까지 입니다.
전문 암벽등반 장비나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이 없이는 절벽을 오를 수 없고,
몰아치는 파도에 피할 곳이 없기는 만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물이 조금만 차오르는 상황에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사고 당일은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면서 집채만 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암벽등반 시에 사용하는 프렌드를 갯바위에 고정시키고 로프로 몸을 묶고 있었지만,
故방희정씨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피를 할 수 있다고 증언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님의 낚시 하선 시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접안 허가가 난 섬은 위험하지 않고 요즈음은 낚시인이 야간에 사용하는 후레쉬가 좋아서 야간에 대피할 때도 위험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갯바위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접안 허가가 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접안 허가가 난 많은 섬에서 해마다 수많은 낚시인들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낚시인들이 사고가 났던 갯바위는 내리지 않습니다.
낚시인이 사용하는 후레쉬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바람 몰아치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해안을 경비하는 군의 서취라이트 조차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 칠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낚시꾼이 사용하는 소형 후레쉬의 성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3)검사님의 위험도가 있는지 선장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날씨는 통상 일기 예보를 듣고 하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경보가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보통 파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선장이 인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면 선장이 하선한 낚시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주의보가 내려야만 그렇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고가 났던 갯바위는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낚시꾼들이 기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낚시선의 선장님들도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사고가 났던 갯바위에는
절대 사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낚시선의 선장님들은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상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절대 위험한 지형의 갯바위에는 사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야영을 하는 사람을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내리는 경우는 더욱 없습니다.
야영낚시를 가면 기상이 좋을 때도 여타의 선장님들은 대피할 장소가 있는 안전한 곳에
낚시꾼들을 하선 시킵니다.
혹시라도 발생 할지 모르는 사고를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보가 터져야만 갯바위에 하선시킨 낚시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갯바위낚시는 법적으로 금지 시켰을 겁니다.
워낙 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아예 갯바위 낚시 자체를 금지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당일에도 전국의 바닷가와 섬에는 수많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야영낚시를 하고 있었던 낚시꾼들도 상당했을 겁니다.
다른 낚시선의 선장님들은 하선 시킨 낚시꾼들을 철수시키려고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낚시꾼들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낚시 배가 들어와
무사히 대피를 하였고, 그때 바다의 기상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해서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인의 말은 부당합니다.
4) 사고가난 지역은 기상 악화 시에 쉽게 높은 지대로 피신할 수 있으며, 피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1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증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고가 났던 갯바위에서 날씨가 맑을 때에도 절대 1분 만에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별첨된 사진은 물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기상이 좋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의 바람만 불고 조금만 물이 더 차올랐을 때는 절대 건너가기가 용의하지 않으며,
1분 만에 대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기상특보 상황이 아닌 주의보 예비발령 상황에서 증인에게 과연 1분 만에 대피가
가능한지 현장검증을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비발령이 아니라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정도에도 절대 건너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하물며 사고당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 한 파도가 때리는 와중에 어떻게 저곳을
건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전혀 어불성설이며, 말이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현장검증을 요구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검증의 날짜로 요청 한 것이 사리물 때의 간조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날, 가장 많은 물이 빠진 시간에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증언이 얼마나 재판장님을 기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냥 일개 낚시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무서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낚시를 다닐 때 항상 안전에 유의
합니다.
해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낚시꾼들을 보면 대부분이 해변 가 백사장이나,
방파제 같은 곳에서 생활낚시를 즐기다가 갯바위 낚시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선 시에 선장님이 당부한 주의사항을 흘려듣고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 개의 바다낚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나 친목 단체를 보면 항상 낚시를 먼저 배운 선배의 입장에서,
뒤늦게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당부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하고 당부하는 것이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故방희정씨가 소속되어 고문으로 있었던 팀 J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다낚시인들
사이에도 정평이 난 낚시단체입니다.
바다낚시의 전반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인들만 모여 있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고문으로 계셨던 분이, 어느 누구보다보 안전에 유의 하면서,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조심하는 분이, 어이없게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일한 생각에 안전사항을 무시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故방희정씨는 오랜 세월 동안 피의자의 낚시점을 통해서 낚시를 다녔고,
피의자와는 부자지간처럼 지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故방희정씨가 죽어야 했던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처럼 지내온 피의자였기에 피의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버린 실수,
그게 죽음을 불렀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다른 낚시점 낚싯배를 타고 갔더라면 자기의 주관대로 보다 안전에 유의 하면서
하선 할 자리를 찾아서 내렸겠지만, 부모처럼 여기던 피의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내려준
자리였기에 마지못해 내렸고 그렇게 참변을 당했다고 생각 합니다.
같이 내렸다가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분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 그분의 말이 오늘 같은
기상에 이 자리에 내려도 괜찮겠냐고 반문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에서는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6개월 금고형이 내려졌고,
이 형량이 내려진 데에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보겠다는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된 판결
이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외면한 채 평소 부자지간처럼 지내온 정리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장례식이 치르질 때 빈소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채,
유족과 합의 할 생각은 애초부터 갖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 망각한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1심 재판의 판결마저 받아들일 수 없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노 할 일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낚싯배들은 낚시인의 안전을 생각하고 서둘러 대피를 시키려고 나갔고,
단 1분이라도 빨리 낚시인들을 대피 시키려고, 인근 바다에 나가있는 선박을 수소문해서
낚시인들을 대피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피의자는 낚시인들을 갯바위에
하선 시키려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 사고에 의한 과실치사가 아닌, 어찌 보면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일지도 모릅니다.
기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대피 할 장소도 없는 고립된 곳에다가
사람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저 뻔뻔스러운 인면수심의 피의자와 그에 동조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증인.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상이 나쁠 때 바다의 파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일기예보에 파고가 3m 라고 한다면, 그 3m에 대한 기준은 우리들이 산의 높이를 잴 때
기준점으로 삼는 해발의 기준점, 표준해수면에서 본 높이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어떤 지역은 그 차이가 2m 정도가 나기도 합니다.
일기예보에 파고가 2~3m라고 하면 강풍이 몰아치는 섬이나 바닷가 갯바위에서
실제로 덮치는 파도의 높이는 10m 가 훨씬 넘기도 합니다.
사고 당일의 날씨가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파고가 13m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살기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며 버티려고 했던 방희정씨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선 시킨 낚시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고요.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용서 받지 못할 일인데, 응당 인간으로서 해야 할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금의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1심
재판의 결과마저 승복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생각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사건이, 항소라는 인권을 보호 하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사람을 죽인 과실도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뻔뻔스러운
피의자의 생각이 잘못 되었고, 이 나라의 법조계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故방희정씨 한 개인과 그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전체 낚시인들의 권익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헤아리시어 부디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고, 법을 우습게 알고 재판장님을
기만하며, 위증을 한 사람도 일벌백계 하셔서 본보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故방희정씨도 저승에서 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할 듯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장을 잃고 실의 빠진 한 가정을 헤아려 살펴 주시고,
이 나라 수백만 낚시인들의 권익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낚시꾼의 하소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검사님] 께 이런 글 올리는 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 xx입니다.
나이는 47세며, 취미생활로는 바다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낚시를 한지는 17년 정도 되었으며, 본사건의 피해자 故방희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2008년 본 사건을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사건의 경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이 피해자 유가족과 피의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잘 마무리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하여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가족은 보상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 거짓증인을 세우고 책임을 회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검사님] 께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기소를] 맡아 진행하시는 [검사님] 이 누구 보다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판단 하에 6개월의 금고형을 내려 졌으나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피의자 측 증인으로 나선 고모씨의 증언은 낚시인이라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 할 위증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생각에 [최원석 검사님] 께서 사실을 꼭 밝혀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작성 합니다.
고모씨의 증언내용 중에
1) 변호인이 실종 사고가 발생했던 소지도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곳이 낚시하기에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이 낚시인이 선호하는 포인트이며, 본인도 그곳에서
낚시 경험이 있고 대피가 가능하다고 증언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대피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대한민국 낚시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맑은 날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물 때에, 물이 다 빠진 간조 시에는 뒤편 절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건너가더라도 거기까지 입니다.
전문 암벽등반 장비나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이 없이는 절벽을 오를 수 없고,
몰아치는 파도에 피할 곳이 없기는 만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물이 조금만 차오르는 상황에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사고 당일은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면서 집채만 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암벽등반 시에 사용하는 프렌드를 갯바위에 고정시키고 로프로 몸을 묶고 있었지만,
故방희정씨는 파도에 휩쓸려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피를 할 수 있다고 증언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서 이점을 꼭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님의 낚시 하선 시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접안 허가가 난 섬은 위험하지 않고 요즈음은 낚시인이 야간에 사용하는 후레쉬가 좋아서 야간에 대피할 때도 위험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원석 검사님, ]
갯바위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접안 허가가 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접안 허가가 난 많은 섬에서 해마다 수많은 낚시인들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모든 낚시인들이 사고가 났던 갯바위는 내리지 않습니다.
낚시인이 사용하는 후레쉬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바람 몰아치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해안을 경비하는 군의 서취라이트 조차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 칠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낚시꾼이 사용하는 소형 후레쉬의 성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3)검사님의 위험도가 있는지 선장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괜찮은 지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날씨는 통상 일기 예보를 듣고 하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경보가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보통 파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선장이 인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날씨가 악화되면 선장이 하선한 낚시인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주의보가 내려야만 그렇게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사고가 났던 갯바위는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낚시꾼들이 기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낚시선의 선장님들도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사고가 났던 갯바위에는
절대 사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낚시선의 선장님들은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상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절대 사고가 났던 갯바위에는 사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야영을 하는 사람을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내리는 경우는 더욱 없습니다.
야영낚시를 가면 기상이 좋을 때도 여타의 선장님들은 대피할 장소가 있는 안전한 곳에
낚시꾼들을 하선 시킵니다.
혹시라도 발생 할지 모르는 사고를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보가 터져야만 갯바위에 하선시킨 낚시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갯바위낚시는 법적으로 금지 시켰을 겁니다.
워낙 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아예 갯바위 낚시 자체를 금지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당일에도 전국의 바닷가와 섬에는 수많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야영낚시를 하고 있었던 낚시꾼들도 상당했을 겁니다.
다른 낚시선의 선장님들은 하선 시킨 낚시꾼들을 철수시키려고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낚시꾼들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낚시 배가 들어와
무사히 대피를 하였고, 그때 바다의 기상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해서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인의 말은 부당합니다.
4) 사고가난 지역은 기상 악화 시에 쉽게 높은 지대로 피신할 수 있으며, 피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1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증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검사님,]
사고가 난 갯바위에서 날씨가 맑을 때에도 절대 1분 만에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별첨된 사진은 물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기상이 좋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의 바람만 불고 조금만 물이 더 차올랐을 때는 절대 건너가기가 용의하지 않으며,
1분 만에 대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기상특보 상황이 아닌 주의보 예비발령 상황에서 증인에게 과연 1분 만에 대피가
가능한지 현장검증을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비발령이 아니라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정도에도 절대 건너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하물며 사고당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채만 한 파도가 때리는 와중에 어떻게 저곳을
건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전혀 어불성설이며, 말이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현장검증을 요구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검증의 날짜로 요청 한 것이 사리물 때의 간조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날, 가장 많은 물이 빠진 시간에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증언이 얼마나 [검사님] 을 기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검사님,]
저는 그냥 일개 낚시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무서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낚시를 다닐 때 항상 안전에 유의
합니다.
해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낚시꾼들을 보면 대부분이 해변 가 백사장이나,
방파제 같은 곳에서 생활낚시를 즐기다가 갯바위 낚시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선 시에 선장님이 당부한 주의사항을 흘려듣고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 개의 바다낚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나 친목 단체를 보면 항상 낚시를 먼저 배운 선배의 입장에서,
뒤늦게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당부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하고 당부하는 것이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故방희정씨가 소속되어 고문으로 있었던 팀 J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다낚시인들
사이에도 정평이 난 낚시단체입니다.
바다낚시의 전반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인들만 모여 있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고문으로 계셨던 분이, 어느 누구보다보 안전에 유의 하면서,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조심하는 분이, 어이없게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일한 생각에 안전사항을 무시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故방희정씨는 오랜 세월 동안 피의자의 낚시점을 통해서 낚시를 다녔고,
피의자와는 부자지간처럼 지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故방희정씨가 죽어야 했던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처럼 지내온 피의자였기에 피의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버린 실수,
그게 죽음을 불렀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다른 낚시점 낚싯배를 타고 갔더라면 자기의 주관대로 보다 안전에 유의 하면서
하선 할 자리를 찾아서 내렸겠지만, 부모처럼 여기던 피의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내려준
자리였기에 마지못해 내렸고 그렇게 참변을 당했다고 생각 합니다.
같이 내렸다가 천우신조로 살아남은 분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 그분의 말이 오늘 같은
기상에 이 자리에 내려도 괜찮겠냐고 반문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에서는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6개월 금고형이 내려졌고,
이 형량이 내려진 데에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보겠다는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된 판결
이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외면한 채 평소 부자지간처럼 지내온 정리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장례식이 치르질 때 빈소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채,
유족과 합의 할 생각은 애초부터 갖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 망각한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1심 재판의 판결마저 받아들일 수 없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노 할 일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낚싯배들은 낚시인의 안전을 생각하고 서둘러 대피를 시키려고 나갔고,
단 1분이라도 빨리 낚시인들을 대피 시키려고, 인근 바다에 나가있는 선박을 수소문해서
낚시인들을 대피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피의자는 낚시인들을 갯바위에
하선 시키려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 사고에 의한 과실치사가 아닌, 어찌 보면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일지도 모릅니다.
기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대피 할 장소도 없는 고립된 곳에다가
사람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저 뻔뻔스러운 인면수심의 피의자와 그에 동조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증인.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검사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상이 나쁠 때 바다의 파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일기예보에 파고가 3m 라고 한다면, 그 3m에 대한 기준은 우리들이 산의 높이를 잴 때
기준점으로 삼는 해발의 기준점, 표준해수면에서 본 높이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어떤 지역은 그 차이가 2m 정도가 나기도 합니다.
일기예보에 파고가 2~3m라고 하면 강풍이 몰아치는 섬이나 바닷가 갯바위에서
실제로 덮치는 파도의 높이는 10m 가 훨씬 넘기도 합니다.
사고 당일의 날씨가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파고가 13m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살기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며 버티려고 했던 방희정씨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선 시킨 낚시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고요.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용서 받지 못할 일인데, 응당 인간으로서 해야 할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금의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1심
재판의 결과마저 승복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생각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검사님,]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사건이, 항소라는 인권을 보호 하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단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사람을 죽인 과실도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뻔뻔스러운
피의자의 생각이 잘못 되었고, 이 나라의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故방희정씨 한 개인과 그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전체 낚시인들의 권익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헤아리시어 부디 명확하게 저들의 죄를 밝혀 주시고, 법을 우습게 알고 [검사님] 을
기만하며, 위증을 한 사람도 일벌백계 하셔서 본보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故방희정씨도 저승에서 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할 듯싶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검사님,]
가장을 잃고 실의 빠진 한 가정을 헤아려 살펴 주시고,
이 나라 수백만 낚시인들의 권익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낚시꾼의 하소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배움이 짧아 혹은 방법을 몰라,마음만 보내는
많은 우리 조사님들을 대신해 제대로 배우신분들께서 조금 행동으로
보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잠시 군중심리로
댓글 한줄 달고 넘어가고 이러니 늘 우리 낚시인들이 무시만 당하고
온갖 만행이 자행 되는겁니다.
다시한번 고생 하셨네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