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비극을 부른 낚시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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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충격! 비극을 부른 낚시금지 조치.

7 3,844 2004.01.18 11:23
이 글은 모 낚시전문 잡지사의 글을 옮겼습니다.
윗글 ""낚시금지조치.jpg (64.6 KB), Download : 1"" 를 클릭하세요.










송정 홍도낚시 이흥도씨,그는 왜 새해 첫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2004년 1월1일 오전8시. 세상 모든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오손도손 둘러 않아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눌 시간이었다.
바로 그 시간 부산 송정 홍도낚시 대표 이흥도 씨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광력시 해운대구 송정 앞바다에는 등대가 2개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이 등대들은 대물감성돔과
중치급 참돔이 많이 낚시는 초특급 포인트였다.
2003년 볼락 최대어가 낚였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등대에서 낚시를 할수 없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의해 낚시가 금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까지 낚시꾼들을 실어다 주던 송정에 한대밖에 없던 낚싯배 "홍도호" 선장이자
송정 홍도낚시 대표였던 이흥도 씨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흥도씨는 송정이 고향이다.
벌거숭이때부터 송정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갑자기 가세가 기운 집안 형편때문에 13살때부터바다에 나가 물일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부였다.
청년이 되어서도 송정앞바다가 그의 삶터였고,장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서도
그의 일터는 송정이었다.
송정에서,아니 이세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일은 낚싯배 선장이었다.
홍도낚시대표하는 명함도 있었지만,그는 언제나 홍도호 선장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했다.
장사보다는 배질을 더 좋아했다.

이흥도씨는 누구보다도 송정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바다에 나간 사람이 사고라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맨먼저 달려간 사람은 언제나 그였다.
수색에 나선 해양 경찰들 조차 찾지 못하는 조난자를, 그는 마치 미리 쳐둔정치망부이라도 건져 올리듯
그 넓은 바다에서 귀신같이 찾아 살려내곤 했다.

그는 자신의 배가 송정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 했다.
빠른 배덕분에 인명을 구조할수도 있고 조난자도 찾아낼수 았다는게 그 이유였다.
그가 송정에서 낚싯배를 운행해야 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안전때문이었다.
15마력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거무섬으로,등대로 낚시를 다니는 꾼들이 너무나 위태로와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빚까지 내가며 홍도호를 송정으로 들여온 것은 그런사람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낚시는 금지됐고 그가 할일은 없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인도서 하선 금지조치에 묶여있던 갯바위들이 하나둘 풀리던 시기에,
오히려 송정 앞바다에서는 두 등대를 비롯해 거무섬까지 낚시를 할수 있는 모든곳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됐다.

그동안 홍도호를 이용해 송정등대와 거무섬 등지에서 낚시를 즐겨오던 사람들은,
이지역에 대한 낚시금지조치 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진정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글자 한자 바꾸지않은 똑같은 것뿐이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에 가면 송정등대 낚시금지조치를 풀어달라는 낚시인의 민원성
게시물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낚시인들의 글에는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려있다.

1 선박이 항로표지에 접촉 또는 계류할경우 항로표지의 손상등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항로 표지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 법 제12조 에서 선박은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우려가
있을정도로 접근항해하거나 계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하였을 뿐만아니라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 법 제13조에서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박이 항로표지에 계류하지 않고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의
정류등 행위에 대하여는 항로표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으며 다른선박이 항로표지를 이용하는데에돋 지장이
없으므로 제한사항이나 금지사항이될수 없음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에도, 그다음 글에도 답변은 언제나 똑같았다.
심지어 이흥도씨의 아내와 아들이 간절한 사연을 적어서 올린글에도 마지못해 글자만 몇자
바꾼 무성의한 답변이 올라왔다.
해양수산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화가난 낚시인들은 낚시 금지조치의 부당함을 조목모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중 에서는 낚시인들이 낚시할때 망치나 도끼, 삽같은 공구를 들고가는 것도 아닌데 등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항의성 글도 있고, 5톤이 채 않되는 소형 FRP 선박이 접안한다고
등대가 파손될 것 같아서 낚시를 금지시킨다면, 그런 등대는 태풍매미때 몇번은 무너졌을 것이라는 조롱성 글도 있다.

이 같은 항의가 계속되자 해양수산부의 답변내용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생겼다.
그중에서는 송정 등대낚시금지조치가 발단된 원인이,어떤 민원인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에
등대에서낚시하는 행위를 관련법에 의해 금지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2003년 11월17일에 이흥도씨가 해양수산부에 올린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등대에서 낚시를 6년 넘게 해왔는데 지나는 배들에게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등대를 더럽히는 행위나 훼손도
없었고, 배가 5톤 미만이라 등대를 가리지도 않았으며 밤낚시를 하지 않으니 광파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산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법" 과 "우려" 때문에 허용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시,
즉, 등대를 더럽히거나 손상을기키는 행위,항로표지를 가리는 행위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때 처벌을 하는것이
법 해석이 아닌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이과정에서 이흥도씨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우울증으로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리고 끝내 상식을 통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성급하게 가족들 곁을 떠나갔다.
아마 그는 2003년과 똑같은 2004년 새해가 밝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으리라........

송정에서 태어나 송정에서 자란 이흥도 씨는, 누구 보다도 송정을 사랑 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가족들을 송정에 남겨두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눈을 감았다.

처음 이기사를 준비할 때는 해양수산부의 고지식한 탁상행정과 무성의한 행정처리,
그리고 민원인 한명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순된 현실에서 대해 쓰려고 했지만,
자료를 준비하다 발견한 이한장의 사진때문에 그만감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말았다.

이흥도 씨가 사진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들고 있는 농어중 한마리를 얻어먹는 나는 지금 죄인이다.
오늘 밤엔 흐릿한 송정등대불빛을 보러 달맞이 고개를 오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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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대물전사 ^^ 04-01-18 14:21
정말 이럴땐 그 답답함을 어디다 얘기해야하는지원....
민원하나땜에 그난리를 친다니... 암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문제많네요(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지네들이 누구들땜에 그자리에 있게된건지도 모르는건지... 아마 자기가 엄청시리 우월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hin9494 04-01-18 18:52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고방식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다름니다.
여기 모든것이 민원인 위주입니다. 광주 공무원은 다르다는것을 광주에 공장설립관계로 내려 갔다 느끼게 되었읍니다.
삼여 04-01-18 21:28
저도 공무원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민원인을 손님으로 받들어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점부끄럼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낚회원으로서도 깨끗하고 정확한 내용만 쓰고자 합니다.

인낚회원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에 대한 욕설, 비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나 "모든 공무원"이라고 싸잡아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심코 던졌다지만 그 돌에 죄없는 개구리가 다칩니다.
프린트 04-01-18 21:31
낚시를 못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시 태어나면 물고기로 태어날껍니다..
아마도 잡어로 말입니다..아마 그 고기 나한테 잡힐껄요..
그럼 바리 때기장처버려야지..
청파조사 04-01-18 22:09
이글을 보고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현재는 울산에 와 있으나,제가 몇년전 달맞이 고개살적에 이 선장님이송정 등대,거무여에 태워다 주신일이 눈에 선하군요.특히 선장님 집앞 작은 방파제에서 대물급 떡 망상어를 낚던 기억이 나는 군요.
거무여는 부산 쪽 특급 농어 포인트로 낚시 금지할 이유가 뭔지 알수가 없네요.등대는 지내들이 만들었다고 칩시다.그럼 섬도 지들이 만들었나? 지---미 씨ㅣㅣㅣㅣㅣ조 8. 쌍욕이 절로 나오네요.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양반들이 바다를 어찌 알것이며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동행하여 출조를 해보았는지나 궁금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운명을 달리 하셨다니 정말로 가슴 아프고 씁쓸 합니다.
송정의 유능한 어부 한분을 잃었군요
선장님 쐬주 한잔 올립니다.편히 쉬소서.
강원도 04-01-19 01:38
저도 홍도낚시를 잘알죠 .물론선장님도...바다를 해경이나수산부에서 지키며관리하는것 같습니까? 천만에.바다와 갯바위는 어민과 낚시꾼이지키며 관리합니다.물떼가무엇인지 조류가무엇인지..등등 알기나합니까. 바다도 자연입니다.농사를안지어본 사람이 어떻게 농민의마음을 알겠습니까,,바다는해양표시법및 향해하는 선박들 만위하여있는게아닙니다.수산부는 지금이라도 고인의명복을 빌것이며차후대책을새워야할것입니다,,,그리구 국민세금으로살아가는 공무원분 아니 국민들의말에 무슨 개구리가죽니. 본인은그렇지않니...국민의 행정을 처리하는공무원으로써 소수의 목소리가나올수도있는거아닙니까? 홍도낚시 사장님과 한번 입장을 바꿔봐요.개구리가죽니,,그런말이나오는가,...다시한번더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가족들께힘내라 전하고싶네요....
3355 04-01-19 15:10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낚시인의 한사람 으로
삼가 고인의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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