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래기바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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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호래기바늘 특허?

민준이아빠 30 5,610 2008.12.11 15:18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 좀 의외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약 6여년 전부터 호래기 낚시를 하다 2006년에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끝에
사부님께서 고안하신 대바늘 호래기채비를 허락을 얻어 낚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곳 인낚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깐 금호조침에서 이 바늘을 특허등록을 해 놓았더군요.
보는 순간 황당스러웠습니다.
제가 채비법을 공개한 것은 낚시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간편히 즐길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곳 인낚에도 광고가 되고 있는 금호조침 호래기바늘 광고 중

“금호조침 호래기바늘은 특허등록된 제품이므로 고안을 모방, 도용하여 제작 판매시
관련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됨을 경고드립니다.
특히 낚시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제품을 모방한 유사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문구를 보니 참으로 황당스럽습니다.

인터넷바다낚시 낚시교실 → 낚시기법 소개 게시번호 730번
제목 : 새로운 호래기바늘 작성자 : 민준이아빠 게시일자 : 2006.11.14

금호조침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제20-0437876 (등록일 2007년 11월28일)

■ [민준이아빠] 새로운 호래기바늘 (2006-11-14 12:21)
*** 제가 가입되어있는 낚시모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래기채비입니다.
최초로 고안하신분의 허락을 얻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호래기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hob01.jpg

먼저 준비하셔야할 준비물들 입니다.
6Cm 옷깁는 바늘1
뽈락바늘 10호 6개
B봉돌 1개 3mm 캐미고무
1개 찌고무
1개 낚시줄 1.5호 약 30Cm
순간접착제 이것이 호래기바늘 하나를 만드는 준비물입니다.
하나를 만들려고 준비하다보면 10~20 여개를 만드실 준비가 되실겁니다^^
낚시점에서 구입하시는 비용의 약 1/5 정도의 비용으로 획기적인 채비를 하실수 있습니다.
hob02.jpg

다음은... 뽈락10호 6개 모두를 바늘의 귀 부분을 윗그림처름 벤찌로 짤라버립니다
좌측이 짜르기전 ..우측이 짜른그림 입니다.
hob03.jpg

다음은...6Cm 옷깁는 바늘귀에 낚시줄을 약 10Cm 정도 통과시킵니다.
hob04.jpg

그리고 통과시킨 줄을 찌고무에 그림처름 넣습니다
물론 옷깁는 바늘귀쪽으로 바늘도 함께 찌고무에 그림과 같이 넣습니다.
hob05.jpg

귀부분을 짜른 낚시바늘을 그림처름 6개를 찔러넣습니다.
hob06.jpg

낚시바늘 여섯개를 다 꼽았으면 적당한 간격으로 펼치신후 낚싯줄 끝에 B봉돌을 물려줍니다
hob07.jpg

그리고 뒷쪽의 낚싯줄을 살며시 당겨주시면 봉돌이 펼쳐진 낚시바늘 중앙에 그림처름 붙게되겠죠~
그러면 뽀쪽한 옷깁는 바늘쪽 찌고무에서 순간접착제를 두어방울 부어넣으십시요
그러면 순간접착제가 바늘을타고 흘르내려 옷깁는바늘 과 낚시바늘이 접착이 되면서
봉돌과 바늘도 접착이되어 튼튼해 집니다.
hob08.jpg

이렇게 접착제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접착제가 굳을때까지 조금 시간적 여유를주고
3mm 캐미고무의 가늘은 윗부분을 그림처름 짜릅니다
그러니까 캐미고무의 필요한 부분은 윗그림의 우측처름 윗 일부분 뿐입니다.
hob09.jpg

짜른 캐미고무를 낚시바늘이 꼽혀진 뒷편의 낚시줄에 그림처름 끼웁니다~
hob10.jpg

끼운 캐미고무를 옷깁는 바늘에 그림처름 끼우시고 뒷줄을 당겨주시면 채비완료 입니다~
02.jpg

현장에서 사용하실적에 미끼꿰는 방법은
캐미고무를 바늘에서 빼신후 바늘을 모이비 꽁지쪽에서 입부분으로 관통을 시키신후
다시 캐미고무를 바늘끝에 꼽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겨주시면 바늘에 참하게 모이비가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호래기바늘의 약 10배이상의 효과를 보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모이비 한마리로 호래기 약 10여마리 이상은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붙은 호래기는 올리실적에 거의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 채비는 두족류의 기본 채비인 오징어낚시 를 응용한 루어채비와 비슷한 살아있는
생루어 채비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호래기 채비는 실질적으로 호래기가 걸려오는
아랫바늘과 미끼바늘이 따로 움직이기에 훅킹에도 문제가 있었고
모이비를 한번 씹은것은 호래기가 잘 붙지를 않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채비는 모이비 머리만 남아있어도 호래기가 붙습니다.
부디 이 채비로 1년에 두어달..호래기철 지금까지 감질나던 호래기낚시에서 벗어나셔서
맘껏 호래기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올려드린 윗 채비에 찌를 다실경우 3B찌에 부력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호래기 입질이 뜸할경우 가끔씩 채비를 흔들어주시면 곁에 호래기가 있다면 틀림없이 달려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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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댓글
열받은뽈라구 08-12-11 18:58 0  
우리나라 특허법은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우선인줄 알고 있어요 잘알아 보고 판단 하세요 특허법 잘못걸리면 골치아파요
가람과뫼 08-12-12 02:40 0  
몇년 전에 모지역의 찐빵을 특허가 없다는것을 알고 얌체같이 어떤사람이 특허를 신청 한 뒤 특허료를 내라고해서 문제가됐다가 그동네 분들께 진 경우가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등록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케하는 경우이지요 인낚에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올리셔서 저도 만들어봤었는데... 날짜로 봐선 올리신 방법과 사진이 우선이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참 웃음만나오네요 ㅎㅎㅎㅎㅎ
민준이아빠 08-12-12 03:20 0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한 조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준이아빠 08-12-12 03:15 0  
《Re》열받은  뽈라구 님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글올리고나서 명예회손 이야기가 나올까바
특허법을 찾아보니 33조에 국내외에 이미 공지가 된 것은
특허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군요.
이미 이 바늘은 2006년 11월이후 마산 및 고성지역 낚시점에서
수제로 만들어 팔고 있었고
이후 옥션(수제)이나 일본회사(공장 생산품)에서도 판매를 해 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들어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 파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가됩니다.
그런데 특허라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수경아빠 08-12-12 11:51 0  
너무나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채비를 만들어 한번사용해보겠읍니다.
그리고 너무열받지마세요..올한해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복많이받으세요.
민준이아빠 08-12-13 19:42 0  
감사합니다.
수경아빠님도 모든일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윤아빠! 09-01-08 21:28 0  
수경행님!!! 호레기 함 자브러 가야죠??? ^^;;
사이버감시 08-12-12 12:08 0  
어제 뉴스 보니 해넘이.해맞이 글자를 특허 등록해둔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른곳에서는 이글자를 못쓰고 있다는 뉴스를 보앗는데.....
이게 특허로 등록할 만한 글자인지........누구나 다쓰고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위 경우도 예외는 아니군요.....
민준이아빠 08-12-13 19:45 0  
복잡한 세상인 거 같습니다.
저는 복잡하질 못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육지고래 08-12-12 13:14 0  
저도 몇년전 민준이 아빠께서 사진이랑 함께 올려놓은 방법을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지금도 만들어 놓은것도 몇개있고~
그러니께 만들어서 사업용으로 장사를 한다던지 즉 돈받고 판다던지를 하지만 않고
본인이 만들어 쓰고 아니면 그냥 아는분 무료로 몇개주고 하는건 관계없겠지요!
대량으로 만들어 장사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겠지요!````휴우~~ㅠㅠ
허송세월 08-12-12 16:10 0  
오늘 저녁에 호래기 잡는거 한수 부탁함더 ^^
민준이아빠 08-12-13 19:49 0  
잘 사용하셨다니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한 조행 되십시요.
허송세월 08-12-12 16:09 0  
육지고래님이 정확히 잘 올려주셨네요.
본인 만들어 사용하는것은 상관없고
상업적인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면 큰 문제가 되지요.
법적인 진행과정은 민형사상 ....
대충 강간죄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진행되고
...............................
금호초침에서는 당연히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하니..
남들이 선점하기전에 등록을 하였을것이고
님은 모든 낚시인을 위해 공개해 두었는데 ...
功은 중간에서 가로챈 꼴이니 ...
열받지 마시고 낚시인들위해 좋은일했다 생각하세요.^^
님이 공개했을때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니....
저 같이 손재주없는 사람도 이제는 쉽게 호렉바늘을 구할수있어 다행이다 생각하시길..
한편으로는 왜국으로 특허권이 안넘어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쪽으로 생각하세요.
민준이아빠 08-12-13 19:57 0  
예 좋은쪽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처음 알았을때는 열이 좀...
어제 모처럼 호래기 맛을 보고왔더니 열이 싹...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다매너 08-12-12 16:29 0  
재산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이지요.
근데, 금호조침 조금 우습네요. ㅎㅎㅎ
역시나 국내조구업체들 언제까지 .... 웃기는 업체들이군요.
필요하시다면 인낚에 올린 자료도 있으니, 소송하시면 승소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다만, 특허자료가 정확하다면 말이지요~ ^^
민준이아빠 08-12-13 20:04 0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까막산 08-12-12 20:43 0  
특허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 갖는게 맞기는한데...정말 금호조침 너무하네요..그때 민준이아빠님이 올려주신거 저도 봤는데요..개인도 아니고 금호조침이라는 기업이 이러는게 더 이미지가 나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금호조침 잘 부러져 사용 잘 안하지만 민준이아빠님 글 보니 괜히 열받네요. 금호조침에서 그때 민준이 아빠님이 올리신 글보고 특허출원 하였다면 무슨 방도가 없겠나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저도 개인적으로 특허에 무쟈게 관심은 많거던요.. 금호조침 가만놔두면 안되겠네요.
까막산 08-12-12 21:05 0  
▣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여기 보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특허무효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만..? 조선사람들 법이라면 좀 거시기 하니까..솔직히 거북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날로 먹으려는 금호조침 사업체가 미우시다면 무효소송 가시고 2006년도에 민준이아빠님 여기 인낚에 올리신거 모든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증인 몇분 서시고 하면 될듯도 한데요...?  날로 먹으려는 금호조침이 솔직히 밉네요.
낚시계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인낚에도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거 보면
법에서도 금호조침을 강탈자로 인식 안하겠습니까..
민준이아빠 08-12-13 20:14 0  
죄송합니다.
괜히 신경 쓰시게 하여서.
만들어 쓰는것이 관계가 없다면
만들여건이 되지않아 사서 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 파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세 08-12-12 22:34 0  
금호조침의 특허등록이  방어적 조치라면 이해하겠는데...
만약 아니라면 비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것 같네요.

마산 시내 여러 낚시점에서 판매하는 유사채비를 시비하지
않은 걸로 보아 방어적 조치로 보입니다. 금호조침 관계자가
바보 아니 다음에야 실익없는 소송하지는 않겠지요.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아래 문구 중 일부는 괘씸하네요.

“금호조침 호래기바늘은 특허등록된 제품이므로 고안을 모방, 도용하여
제작 판매시  관련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됨을 경고드립니다.
특히 낚시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제품을 모방한 유사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에서

요 부분 "특히 낚시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제품을 모방한 유사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뺏어도 덜 괘씸하겠구만...

호래기 바늘이나 제대로 만들고 그 따위 소릴 하면 밉지나 않지...
민준이아빠 08-12-13 20:31 0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격부담때문에(어릴적부터 국산품 애용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인지도)
간혹 부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 대상어가 볼락이라 금호조침 제품 처음 출시된 때부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조행 되십시요.
황금감시 08-12-12 22:38 0  
제20-0437876  등록 번호로 검색해보니 자료가 없네요

출원 번호나 출원자 이름을  알면  자료를 검색하여 볼수가 있읍니다

특허청에 금호조침 사장님 성함으로  검색해봐도  자료가 없읍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면  등록결정을  받을수 있읍니다

출원자 이름을 알려 주시면  검색해서  자료를 올려 드리겠읍니다

공개된 장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것은  금호조침 회사나

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읍니다
구름도사 08-12-13 17:51 0  
"공개된 장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것은 금호조침 회사나
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읍니다 "
직접 상호를 언급하여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신중하셔야 할듯..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땜에 사실은 인낚에서도 아이디어에 대한 코너가
있었으면 생각을 했읍니다만 ...
아이디어의 고안자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의 평가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처음부터 상품가치에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번그러운 절차나 자신의
아이디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지않을까 ..
민준이아빠 08-12-13 20:33 0  
황금감시님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쪽지까지 주시고.
낚시바늘에 이렇게 많은 특허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프로피셔 08-12-13 09:24 0  
근데요.. 그 비슷한 형태의 바늘이 일본에서 10여년 이상전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바늘형식이나 고무등이 조금 틀렸었고요.. 지금나오는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군요..
민준이아빠 08-12-13 20:43 0  
일본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면 당연히 특허가 이미 되어있었겠군요.
예전에도 어느한 분이 제주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바늘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신거 보았었는데...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시간 되십시요.
황금감시 08-12-13 22:33 0  
민준이 아빠님이 자료로 올려주신 호래기 바늘은 

실용신안 등록 제품인 삼중바늘 갈치 채비하고는

다르고  청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맘 놓고 쓰셔도 무방할것 같읍니다
프로피셔 08-12-13 22:41 0  
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검색 해 보니 2000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전껀 카타록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네요..
우선 2000년 듀엘 카달록에 정확히 올라와 있구요.. 바늘이 애기에 붙어있는 그런바늘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1단, 2단 3단까지 있음) 그리고 지지핀의 끝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는분의 말로는 이바늘 무지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님처럼 생긴건 가마카츠에서 2003년부터 카탈록에 실려 있네요..
주로 호래기용이 아니라 무늬오징어용으로 개발되었네요..
뒷줄 08-12-15 16:36 0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 이전에 공개를 하셨고(인터넷상),시중에서 이미 대중화 되어 있는 제품 이라면 아무리 특허를 하여도,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사업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광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으면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산, 구산면 모 낚시점에서는 대 바늘 이전에 외바늘을 실용실안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지만, 3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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