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지긋하게 드시고 어디 낚시다운 낚시할래도 비용도 만만치않고
기력도 딸리니 그낙이라도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살면서 이해하며 살아야할게 너무나 많은듯 합니다 ~
코미도님이 이해하셔요 ^^
기력도 딸리니 그낙이라도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살면서 이해하며 살아야할게 너무나 많은듯 합니다 ~
코미도님이 이해하셔요 ^^
코미도님 왜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방생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님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 된것은 바로 잡아야지요..저는 동네 낚시가도 베대미27cm 이하는 방생 하는 사람입니다. 뭐 머글게 어디 있습니까? 가득이나 정치망 때문에 삭슬이 당하는 마당에....
님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 된것은 바로 잡아야지요..저는 동네 낚시가도 베대미27cm 이하는 방생 하는 사람입니다. 뭐 머글게 어디 있습니까? 가득이나 정치망 때문에 삭슬이 당하는 마당에....
얼마전 네이버 한까페를 소개받아 가입하고 조황란을 몇일간 보고나서는 제가 글을 남겻습니다... 이것도조황이냐구 20도체안되는 남장바리를 잡아서 회떠서 이쁘게 접시에 담아 먹는것까지..그랫더니 까페에서영구추방 됫네요? 인낚에 올렷더니 그것도낚시패턴이라며 이해하라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참...이해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참...
에혀...조그마 고기 어린고기 잡아.. 갯바위 패대기치는 꾼보단 이해가 조금은 더 되는군요.
그래도 손질잘해서 먹는다면.. 동네어르신들 재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을겁니다...
그래도 손질잘해서 먹는다면.. 동네어르신들 재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을겁니다...
투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옥계 한라 방파제 옆인거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세요
그게 그분들 살아가시는 樂 이랍니다..
다음달 한라 방파제 강릉시장배 낚시가는데....
옥계 한라 방파제 옆인거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세요
그게 그분들 살아가시는 樂 이랍니다..
다음달 한라 방파제 강릉시장배 낚시가는데....
《Re》금강산 님 ,
댁이 가서 한번 해보시죠. 참 기가 차군요.
동네 어르신들 투망으로 고기좀 잡아서 회치고 매운탕끓여 드신다는데 방생하라고 말해야 된다! 안하고 온 코미도님이 더 나쁘다????
그런 치어 잡으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젊은 사람들이라 생각이 좀 단순하고 짧군요.
댁이 가서 한번 해보시죠. 참 기가 차군요.
동네 어르신들 투망으로 고기좀 잡아서 회치고 매운탕끓여 드신다는데 방생하라고 말해야 된다! 안하고 온 코미도님이 더 나쁘다????
그런 치어 잡으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젊은 사람들이라 생각이 좀 단순하고 짧군요.
금강산님 솔직히 방생하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찌낚하는 사람들은 25Cm이하는 방생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어르신 분들이 투망치는 복장까지 통일해서 입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투망을 친다고 하는데 처음보는 광경에 그걸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까? 전 그런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있으신 금강산님께서 가셔서 말려보시지요. 그분들 매일 나온담니다.
나이들었다고 그런행동을 이해해주는건 아닌것같은데요. 더욱 잘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투망에 무슨 허가증이.... 직접 말리면 분명 싸움나니까 살짝 사진찍어서 신고하는게 낳을듯 합니다. 그런행동을 방치하는 것도 나쁜일인듯 합니다.
논제를 끝 냅시다. 치어을 잡은것에 안타가워서 올린 글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하네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든 투망질이 금지되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다 금지하는것은 아니것 같아서 올립니다.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분은 직접 찾아가서 말리심이 가할줄 아뢰오.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제19078호]
수산자원보호령[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제19078호] 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법률 제747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의 세부적인 절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유어)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 어업제한시 어업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보완(영 제12조제1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업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이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업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분별한 유어행위의 제한(영 제14조제1항)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어업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함.
(3) 여가활동의 확대로 인한 과도한 유어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면여건에 따라 어업구역과 레저구역을 조정하여 어업인과 레저인들간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제한적 허용(영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1) 투망은 오래된 천렵문화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즐기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하는 소형 단순어구로서 현재 투망을 유어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해면(해면)과 형평을 맞추어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투망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수산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제19078호]
수산자원보호령[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제19078호] 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법률 제7477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의 세부적인 절차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유어)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 어업제한시 어업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보완(영 제12조제1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업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이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업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분별한 유어행위의 제한(영 제14조제1항)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어업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함.
(3) 여가활동의 확대로 인한 과도한 유어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면여건에 따라 어업구역과 레저구역을 조정하여 어업인과 레저인들간의 수면이용을 둘러싼 마찰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제한적 허용(영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1) 투망은 오래된 천렵문화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즐기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하는 소형 단순어구로서 현재 투망을 유어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해면(해면)과 형평을 맞추어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투망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수산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