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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6 1,308 2004.05.17 09:20
*법률 공부 합시다

변호사나 법무사분 계시면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법률 정보 시스템에서
모든 내용을 발취해 내어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법을 오도 하지 않는지
법에 의하여 단속을 해달라 근거를 대십시다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누구든지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유기산(有機酸)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2001.1.29>
*시행령
제59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①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1.9.29>
②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7.14, 1996.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법령
제94조 (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9.4.15, 2001.1.29>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9.4.1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14조의2제1항ㆍ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7조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育成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8.삭제<2001.1.29>

9. 제73조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2001.1.29>
1.삭제<1995.12.30>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삭제<1995.12.30>

4.삭제<1995.12.30>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식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식를 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삭제<2001.1.29>

8.삭제<2000.1.28>

9.삭제<2001.1.29>

<몰수>

①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이내에 3회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정 1953. 9 . 9 법률제295호
일부개정 1954. 3 .12 법률제313호
일부개정 1955.12 .12 법률제377호
일부개정 1963. 4 .11 법률제1321호
일부개정 1963. 7 .15 법률제1365호
일부개정 1965.12 .30 법률제1736호
일부개정 1966. 4 .23 법률제1780호
일부개정 1971. 1 .22 법률제2300호
일부개정 1972.10 . 7 법률제2347호
일부개정 1975.12 .31 법률제2836호
일부개정 1981. 3 .20 법률제3392호
일부개정 1981.12 .31 법률제3492호
일부개정 1984.12 .31 법률제3764호
전문개정 1990. 8 . 1 법률제4252호
일부개정 1991. 3 . 8 법률제4365호
일부개정 1995.12 .30 법률제5131호
일부개정 1996. 8 . 8 법률제5153호
일부개정 1997.12 .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 .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1999. 2 . 8 법률제5911호
일부개정 1999. 4 .15 법률제5977호
일부개정 2000. 1 .28 법률제6257호
일부개정 2001. 1 .29 법률제6399호
일부개정 2001. 1 .29 법률제6398호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제06611호
일부개정 2002. 2 . 4 법률제665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0. "유어(遊漁)"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이 법은 바다ㆍ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12.30>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등)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립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6.8.8>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과 개발계획의 수립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5.12.30]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일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30>
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신청)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8조 (면허어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定着性水産動物)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捕獲·採取)하는 어업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捕獲·採取)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③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30]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다른 법률의 준용)①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③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2000.1.28>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삭제<1995.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한한다)

5.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 (면허의 금지)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2001.1.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5조제1호와 제5호·제5호의2 내지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2001.1.29>


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3조 (우선순위)①어업의 면허(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12.30, 2000.1.28>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00.1.28>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관계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개정 1995.12.30>
⑤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12.30>
⑥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4.15, 2000.1.28, 2001.1.29>
1.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2000.1.28>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9.4.15>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


제14조의2 (면허제한구역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제16조 (어업권의 등록)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1999.2.8, 1999.4.15>


제18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①어업권은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 등록후 어업을 개시한 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9>
1.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의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살포(種苗撒布)를 완료한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날

3.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없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묘살포(種苗撒布)를 완료한 날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고자 하는 자가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2001.1.29>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분할·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9조 (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담보시의 공작물 부가(工作物 附加))어업권을 담보에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공유자의 동의)①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4조 삭제<1999.4.15>

제25조 (어업권의 경매)①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삭제<1999.4.15>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①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의 소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한다.<개정 1995.12.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척수·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28조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의 지정등)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월동 또는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2.13>
②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 또는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③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면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1996.8.8, 1999.4.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개정 1999.4.15>

제29조 (보호구역)①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30조 (휴업의 신고)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1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8>


제31조 (어업의 개시등)①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휴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2000.1.28>


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①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30, 1996.8.8>


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1.1.29>


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95.12.30, 2000.1.28, 2001.1.29, 2002.2.4>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의2.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6.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1.29>
④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어업의 제한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⑤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3.삭제<1995.12.30>

4.삭제<1999.4.15>

5.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7.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3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당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이를 행사한다.
③ 삭제<1999.4.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방법·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구역의 조정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제38조 (어장관리규약)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되는 때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2000.1.28>
<개정 1999.4.15>

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 (입어등의 제한)①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2조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개정 1995.12.30, 2001.1.29>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1조 (허가어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1.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30>
1.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삭제<1995.12.30>

3.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해상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부속선(附屬船),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⑤ 삭제<1995.12.30>
⑥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8.8, 2001.1.29>


제42조 (시험 또는 연구(硏究)ㆍ교습어업(敎習漁業))①제8조ㆍ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4.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ㆍ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硏究)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1999.4.15,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硏究)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硏究)ㆍ교습어업(敎習漁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ㆍ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硏究)ㆍ교습어업(敎習漁業)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4.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硏究)ㆍ교습어업(敎習漁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5.12.30]

제43조 (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4.15>


제44조 (신고어업)①제8조ㆍ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관할수역안에서 연간 60일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삭제<1999.4.15>

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⑥어업의 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1996.8.8>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계류처분에 2회이상 위반한 때

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제44조의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지등)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44조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41조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의 사항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개정 1999.4.15>

제45조 (준용규정)①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2ㆍ제17조ㆍ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ㆍ제34조와 제35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30>
②제34조의 규정은 제44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개정 2001.1.29>

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①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 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② 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시설기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그 제품의 종류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1999.4.15>
④행정관청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30, 1996.8.8, 1999.4.15>
<개정 1999.4.15>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ㆍ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48조 삭제<1999.4.15>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50조 삭제<2001.1.29>

제51조 (준용규정)①제11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 제35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제41조제6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2001.1.29>
②제12조, 제35조제1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5.12.30]

제5장 어업조정

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9.4.15>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捕獲·採取)·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捕獲·採取)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선복량(船腹量)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捕獲·採取)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삭제<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3조 (조업수역등의 조정)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1996.8.8>


제54조 (허가정수(定數)등의 결정)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定數)·선복량(船腹量)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定數)·선복량(船腹量)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12.30>


제54조의2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의 설정)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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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낚시의꿈 04-05-17 11:06
요약하여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홈피에 올려주시지요
미스타스텔론 04-05-17 12:00
수산업법 제 73조를 보면
폭발물,전류를 사용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는데
뻥치기, 전자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는것이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기관 - 이해가 되지 않은 기관이고, 법을 해석하지 못한 엉터리 공무원이다.

법 제95조 제9호를 보면
법73조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하에 처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징역과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힘을 모아 법을 개정요구하여야 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따위 업무회신을 보냈는지 알아 내어 해양수산부나 감사원에 이 내용이 맞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조경지대 04-05-17 12:17
낙시인을 위하여 무척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군요......
전에 회색하늘님건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아는데,
부산에 가면 한번 찾아 뵈야 겠네요.
잡어야놀자 04-05-17 19:36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군요.
꽤 오래전에 택시를 탔을때 택시기사분게서 말하신 말씀이 거짓은
아니군요.
택시 기사님도 우리나라 법이 개x이고 ,도로도 판곳을 또파고
국민세금이 봉이냐며 하시던데...

그리고
뻥치기가 재래식 어업이라면 어떻게 할말이 없네요.
집천장이바다로.. 04-05-17 22:32
그런 공무원은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뻥치기 하는법을 고안한 공무원이던지
자기가 고안한 뻥치기 어업을 단속할수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좋은나라에서는 그런 좋은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치는겁니다
나쁜 나라에서는 그런 공문원을 절대로가만두지않고 묵인하지않을테니 우리나라는 좋은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공무원은 새론 법도만들고 새론 해석도하는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못하는 국민은 좋은나라에서 사는 국민입니다
관련 법규를 모르면 찾아서 회신을 하던지...........
생크릴 04-05-18 11:15
부경사장님!! 보통 아니시군요? ^^홧팅!!1!

아무튼 계속 밀고 나가십시요! 뒤에서 힘이되게 계속 밀겠습니다.

저 기억나십니까? 회원정보에 사진있습니다.

그때 비석섬 딱 한마리 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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