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방파제 낚시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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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해수부의 방파제 낚시 관련 답변

5 2,181 2004.05.09 07:35
먼저 제가궁금한점,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올려보았습니다.


- 방파제라고 하여 모두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
구역내의 방파제는 항만법, 어항구역내의 방파제는 어항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소규모항․포구의 방파제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항구역내 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방파제를
전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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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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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모든 방파제서에의 낚시가 불법(?)인지요? 합법(?)인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방파제는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단하는 시설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방파제에서의 낚시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어항개발은 국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관광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파제 본래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의 일부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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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허가를 받은 지 않받은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시청,동사무소 담당 공무원(관계자)가 아닌 일반민간인이 방파제를 금지시키거나, 만일 들어갈시 그 민간인이 입장료를 거둘수 있는지요?

☞ 답변 : 어항의 관리청(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외에 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어항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일반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금 할 수 있으며, 방파제 출입자체가 위법이므로 입장료 징수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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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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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방파제를 지은 모든 항구,즉 내항쪽에는 물이 돌지 않아 내항쪽은 이미 다 썩어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또 무슨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과거에는 육지로부터 어항으로 오염된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어항배후지역의 급격한 확장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량의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항내 자정능력이 약화되어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어항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항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어항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수소통구(어항내와 밖의 해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어항내 수질 개선 및 악화예방)
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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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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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키자쿠라 04-05-09 14:49
도둑넘들........
이정표 04-05-09 15:17
갯바위와 방파제 저거들꺼라고 쫓아내거나 돈받는 사람들은??
구름도사 04-05-10 03:20
방파제출입 자체가 금지되엇는게 우리법인 모양이죠...
항상그렇죠...
왜 방파제출입자체가 불법이 되어야할까요..
지금 개방되는 방파제도 쉽게 애기하면 자기들이 봐주고잇다는 말이겟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항상 법이란게 국민편의보다는 국민들 속박하기위해서 존재하는양...
현실과 법을 놓고 볼때 항상 현실보다 법이 한발 뒤에서 따라가죠...그래서 항상 어떤일이던 걸리는게 많죠....그리고 그로인해서 부정도 생기고....
또 항상 그런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박하죠....
요즘 정치인들 새정치 어쩌고 저쩌고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새정치 하나도 바라지 않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민생법안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진정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새정치 어쩌고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민생법안들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방파제에 관련된 법 자체도 그 한부분이 될수잇겟지요..
법에 정말 방파제에 민간인의 출입자체가 금지되엇 잇다면....
제2직업 04-05-11 09:37
방파제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때문이지요. 사고가 나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기관등 많은부서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것이고
이것은 곧 행정편의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통제만 시켜버리면 머리아픈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출입금지구역에 당신네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고 책임회피 수단이 되니까요..이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는쪽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봤으면 하는데 쯧쯧......
길잃은 갈매기 04-05-13 03:24
우리가 세금네서 우리가 지은 방파제입니다 출입 금지니 뭐니 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자유를 막는 불법 행위입니다 위험 내지는 기타의 이유라면 안전시설의 설치및 기타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하는 국가및 지방자치의 의무도 있지안을 까요 국민은( 꼭 낚시인이 아니더라도 ) 봉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체요 근간 입니다 더불어 우리 낚시인도 자연 보호및 항만 시설물 보호에 앞장 서야 되겠지요 방파제의 안전 관리 친수공간 확보 국가및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앞장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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