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사기사건에 대한 2탄 문의드립니다.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1000만원 사기사건에 대한 2탄 문의드립니다.

4 2,897 2004.04.20 11:46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한테 사기친놈이 잡여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조서를 받고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사기등으로 수배를 받다가 잡혔는데 조서를 받고 석방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담당 경찰관 말로는 카드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물건을 수입한다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안나서
석방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를 만들어오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간을 줬으니깐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4 댓글
미친돌돔 04-04-20 13:13
음 사기라구 무조건 집어 넣는건 아니구여 요즘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는 잘 안하는 것 같드라구여 그리고 무조건 돈 빌려가서 안갚았다구 사기가 아니라 사기는 자기가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수 있는 것 처럼 남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으로 아마 인낚 고수 분들의 또다른 댓글이 있을 것이니 참조만 하세요 참고로 남의 돈 떼어 먹는 놈들은 나쁜 놈들
가야볼락 04-04-20 21:11
조서만 받고 풀려나는것은 데체로 님이 고소를하였을때 피고소인이 주소가 명확하지않거나 도주하였을때 "기소중지"를 내려 후에 체포되어 조사를 한결과 사기죄로써의 인정이 힘든경우에 일단 석방하는걸로 알고있으며...
미친돌돔님 말처름 그런경우에 해당되어 남을 속이는(기망행위) 중죄인 사기죄에 신중을 기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사기죄는(7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천만원이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줄때 상대방이 약간의 인정한 범위내에서는 사기죄 구성이 힘들다는것은 아는 사람은 다아는일이온데....이것은 민법상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카드사용한 친구가 고소를 당해서 벌금및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는것도 보았습니다(금액이나 죄질에 따라 달라질수있음)
경찰관의 말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는 여러날을 어떠한 구금도 할수없다는것일겁니다...........
어복만땅 04-04-20 21:56
선배님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xx를 집어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암초지대 04-04-27 18:38
그경찰서 게시판에 글올리세요~
그럼 서장이 직접전화옵니다
경험입니다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