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러시안
04-04-11 21:36
학선생님.......
올려주신 글에도 있는 내용......
"들리는소문으로는 쓰레기및 .... 여러가지로 너무 환경을무시한 낚시인때문이라고 "
바로 그게 법보다 더 더 엄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기자코너에서 동방파제 출입제한이라는 글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낚시터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낚시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시설, 휴향지 등의 관광지에 가게되면 늘상(?) 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차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에도 있는 내용......
"들리는소문으로는 쓰레기및 .... 여러가지로 너무 환경을무시한 낚시인때문이라고 "
바로 그게 법보다 더 더 엄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기자코너에서 동방파제 출입제한이라는 글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낚시터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낚시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시설, 휴향지 등의 관광지에 가게되면 늘상(?) 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차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구름도사
04-04-11 23:36
글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직접적으로 진행중이거나 작업에 방해된다던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행인이 사고를 당할위험이 잇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환경문제도 잇겟지만 그것보다는 공사현장에도 권위가 잇는지는 몰르겟지만 일종의 권위의식같은거 아닐까 합니다....환경도 핑계정도로서는 한가지 이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꾸준히 계몽이 된다면 조금씩 의식이 나아지라라 봅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출입금지는 정해진거 없는게 아닐까요....
공사에 전혀 방해가 상관이 없어도 공사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대항말이 없죠....안전을 위해서라는데....
울산의 온산방파제같은곳도 왜 금지하는지......전에도 보세구역이엇지요... 그게 이유는 못되는거 아닐까요.....전에도 철조망으로 격리가 되어잇엇읍니다.... 지금은 가본지가 오래더서 상황은 몰르겟지만 시민들이 즐길수잇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
사회가 나아지는만큼 금지만 할게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고 시민들이 잘즐길수잇는 정책을 개대해봅니다....물론 시민들이 그게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것을 가정한다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직접적으로 진행중이거나 작업에 방해된다던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행인이 사고를 당할위험이 잇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환경문제도 잇겟지만 그것보다는 공사현장에도 권위가 잇는지는 몰르겟지만 일종의 권위의식같은거 아닐까 합니다....환경도 핑계정도로서는 한가지 이유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꾸준히 계몽이 된다면 조금씩 의식이 나아지라라 봅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출입금지는 정해진거 없는게 아닐까요....
공사에 전혀 방해가 상관이 없어도 공사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대항말이 없죠....안전을 위해서라는데....
울산의 온산방파제같은곳도 왜 금지하는지......전에도 보세구역이엇지요... 그게 이유는 못되는거 아닐까요.....전에도 철조망으로 격리가 되어잇엇읍니다.... 지금은 가본지가 오래더서 상황은 몰르겟지만 시민들이 즐길수잇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
사회가 나아지는만큼 금지만 할게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고 시민들이 잘즐길수잇는 정책을 개대해봅니다....물론 시민들이 그게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것을 가정한다면요.....
얼치기
04-04-12 08:55
학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방의 얼치기입니다... 지면으로 처음 인사 드립니다...
짧지만 저의 생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회원정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건설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부산 제일의 감시왕국 동방파제 에서요....
우리 현장도 낚시인 출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읍니다..(그래도 암남공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현장내에서 낚시인이 지나가다 사고(추돌, 추락 등등) 나면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장 출입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지시
불이행을 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70조"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낚시인이 갯바위 가면서 안전화나 구명복 입는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자제해 주심이 어떨지~~
그 시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서요....
만약에 낚시인이 사고가 나면 영원히 출입금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즐낚, 忍낚, 안낚하세요.........
짧지만 저의 생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회원정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건설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부산 제일의 감시왕국 동방파제 에서요....
우리 현장도 낚시인 출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읍니다..(그래도 암남공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현장내에서 낚시인이 지나가다 사고(추돌, 추락 등등) 나면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일차적으로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장 출입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지시
불이행을 하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70조"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낚시인이 갯바위 가면서 안전화나 구명복 입는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자제해 주심이 어떨지~~
그 시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서요....
만약에 낚시인이 사고가 나면 영원히 출입금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즐낚, 忍낚, 안낚하세요.........
포항부이
04-04-12 20:47
안녕하세요.. 저기 오토바이 아저씨 바로뒷편에있는 낚시인이 저네요..ㅋㅋ 사진잘봤습니다..
학선생
04-04-13 09:31
항만법
제4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시행령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 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제4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시행령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 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가야볼락
04-04-17 12:26
나이를 떠나 배우는것은 좋은일입니다^^ 건강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