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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Re..나무여의 악몽...개인 소견 입니다.

일자바늘 10 3,604 2007.03.26 21:26
일단 양쪽 모두의 의견을 읽어 보았습니다.

낚시인(빵개님)으로써는 매우 놀랍고 경황이 없는 일을 당한것은 틀림 없습니다. 생사를 가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장님 말씀대로라면 참돔을 향한 열정이 지나쳐 본인의 부주의 한 측면이 강합니다. 누구라도 그럴수 있지요. 저역시 참돔 매니아 입니다.

참돔 포인트가 대개는 험악한 지형이 많고, 발판이 안좋아 위험한 경우도 많지요. 그걸 알면서도 꼭 그자리에 내리고 싶은게 낚시인의 욕심입니다. 더구나 선장님의 주의 사항을 소홀히 한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자리에 내려 준게 아니고, 걸어 들어 갔다가 퇴로가 막힌 경우 라면, 너무 낚시에 열중하셨나 봅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씩 주위를 둘러 보고, 물이 얼마쯤 차면 퇴로가 잠기는가를 보게 되는데....어쨋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된 책임은 본인이 더 크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선장님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선장님은 낚싯배 운영자로써 출조객 전부가 안전한 육지에 닿을때 까지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너울이 올지, 혹은 실족 사고가 발생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 그곳을 잘 알고 계시는 선장님은 항상 그런 고립상태가 올수 있다는걸 알고 계실지라도 그자리에 첨 하선한 사람은 그런 사실에 대해 모르거나 부주의 할수 있다고 봅니다. 낚시에 열중 하다 보면 배 곺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밥을 안 먹었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선장님이 전날 잠을 못자고 피곤하다는 사실도 출조객들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 그날은 그배 안 타려고 할겁니다.)

언제던지 위급한 상황에는 전화 한통이면 당연히 우리배가 와서 구조 될거란 믿음을 갖고 배를 탑니다. 설혹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낚시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생사문제니까요.
일반 도선 보다 훨씬 비싼 선비를 내고 낚싯배를 이용해서 출조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지요.

결론 적으로 두분 다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경위는 부주의 했던 빵개님의 잘못이 크고,
이미 발생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장님으로써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어쨋거나 아무 탈 없이 육지에 올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위에 나열한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절충할수 밖에 없겠는데,

일단 선장님의 글을 참고로 제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빵개님) 주장은 120만원 중 60만원씩 반반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 물품은 빵개님의 주장이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초기 해경에서 진술은 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어떤 이유에서 였거나 법적인 효력은 20만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야영가면 기본 장비가 있지요. 비록 일행이 있어 본인은 경량화 했다 할지라도 초기 진술시 줄여서 말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액면 그대로 볼때 120이고, 이미 어느정도 사용기간이 있어 실제 중고가로 친다면 그 절반정도의 금액도 못받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50%를 적용했을때 30만원이 됩니다. 더구나 초기 진술에 20만원 정도라고 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본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 했을때 적절한 보상(배상?)금액은 본인이 가장 적절한 정도를 알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효력으로만 본다면 20만원의 50%지만 그건 수긍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선장님 께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셨는데,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로 연결 되지 않은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까요? 낚시인의 안전을 하선 할때까지 책임진다고 봤을때 분실 하게 된 원인에는 전화를 빨리 받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을 까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적절히 보상(배상?)을 하고 원만히 해결 하여 좋은 글들이 올라 온다면 큰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이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대단히 위력적인 홍보 수단 인걸 선장님도 아시지요?

적절히 타협 하십시오. 태풍으로 며칠 출항 못한셈 치세요.
저도 조력이 짧아 나무여 참돔 포인트 탐은 나지만 가 본적이 없는데, 조만간 4~월 쯤 한번 찾아 뵙고 싶습니다. (사실 부산서 차량 운행 거리가 좀 멀어서요... 진해발 배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무여는 내릴자리가 ...남여도 쪽 이나 매물도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 올해는 선장님을 통해 한번 나가 볼까 생각해 봅니다.)

두분 다 생면부지에 두서없이 횡설수설 한 죄 너그러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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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바다의운명 07-03-26 21:40 0  
솔로몬의지혜로군요
저역시 일자바늘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두분들 감정삭히시고 남자대남자로써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돌아오셔서니 천만다행이며,살아주셔서니 정말 고맙습니다..~의 두분의 마음이시길
감시라이더 07-03-26 21:53 0  
적절한방법으로보입니다...
두분다 잘잘못을따지시는건이제그만하시고...
서로이해하셔서 잘해결하시는게좋을꺼같습니다...
언젠가 또바다에서 아님사회에서마주칠수도있으니...
서로조금씩양보한다면 담엔더좋은웃는얼굴로볼수있지않을까요...
김대건 07-03-27 14:42 0  
전 삼산 리조트낚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낚시인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갯바위에 하선을 한게되면 너울성 파도나 급박한 경우를 대비해서
퇴로부터 확보해 두고 낚시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나무여건 어떤여건 간에 여에 내리면 너울성파도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것 또한 낚시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낚시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명 사고없이 끝난걸 천운이라 생각하십시오.
자연의 힘에 대항하기엔 아직까지는 인간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조그마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1:29:300 이란거 아실겁니다.
조그마한 사고 300건 보통사고29건에 대형사고 1건..
지금의 경우에는 29건에 해당이 되겠네요..
28번의 보통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빵개님은 아마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삼산리조트 낚시 사장님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우 07-03-27 23:51 0  
다른건 다좋습니다...
선장이 다하선시킨뒤에 잠시졸수도 있고...
낙시꾼이 고기욕심에 좀위험한 행동을 할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큰사고 없이 무사귀환 했는데...

문제는 보상에서 비롯된거 같은데 말입니다...
선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느낌 받는거 제삼자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같은 낚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게 뭣때문인지 알수가 없네
보상품목대비 금액도 그렇고...
암튼 이사건에서 누구말이 진실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됨

그리고 위의 글중에서 일자바늘님..
선장은 분명 간출여에 하선한적이 없다하였습니다
뒤쪽큰여에 하선시키고 금일의 물때에따른 낚시방법까지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나절이 아닌 한시간여의 공백속에 전화와 해경의 출동이라니 초기통화가
되었다해도 한30여분동안 물이 들이찬게 아닌가 하는데 말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갯바위에 하선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100%본인책임입니다..
위험한 상황속에 간출여같은 위험지역에 하선시킨 선장은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런 상황은 어느지역 낚시터에 가도 마챤가지 일겁니다

해서 모두 안전하게 낚시하쟌말이지요...
일자바늘 07-03-28 02:18 0  
옳으신 지적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윗글중에 우리배라 칭한 부분이 있는데, 소유 개념의 우리배가 아닌 나의 안전한 귀환을 일임한 배 를 이른 말이데, 그만큼 출조객은 비상시에 의지할곳은 나를 실고나간 배를 의지할수 밖에 없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본인 책임 일지라도 비상시 구조에는 선장의 책임이라는거지요.
출조부터 귀환 까지 안점을 담보한 일종의 계약이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님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해경 또는 기타 관계없는 배가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할때까지 몰랐다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강조 하구요. 하지만 각자 견해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건 07-03-28 08:56 0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살먹은 애도 아니고 낚싯배의 의무는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고
다시 실어 오는게 의무라 생각합니다.
낚시터에서 무슨 일이 있는건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배를 낚시인 옆에 항상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전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분적으로 낚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선장한테 묻는다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여에서 전화나 비상구조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채 너울에 쓸려 갔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상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니 믿을 사람이 없는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대처가 가능하도록 나를 먼저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꼭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술을 말하는게 아니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인명사고 없이 끝난걸 정말 천운으로 생각합니다.
빵개님은 위에도 말했듯이 28번의 이 같은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통계일 뿐이지만.......,
대갈 07-03-28 10:16 0  
김대건님 글에 공감이 가는군요.
선비에 대해 잘못알고있는듯 합니다. 선비는 통상 왕복 운임이고 포인트이동은
서비스라고생각합니다.
낚시배가 드는보험 또한 선박에 타고있다 사고을 당했을때 보험적용을 받는것이고요
갯바위에 내려 사고을 당하는경우에는 하선금지구역에 하선시키지않는이상
낚시선의책임이 없는줄 압니다.
만약 아래같은 일로 장비을 보상한다면.. 손님낚시장비에 관한 보험이 생겨야할것이고 따로 들어야할것입니다.(그런보험 생길까 싶지만말이죠)
타의던 자의던 처음겪은탓에 엄청놀라고 감정이 상해 올린글은듯하니
감정을 추스리고.. 두분이 좋은 타협점을 찾길바랍니다.
기장메르치 07-03-31 05:38 0  
이런식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해결은 분명한 잘잘못을 판단한 후에
책임의 유무를 따져서 해야하는 것이죠.
인명사고가 안난것이 다행이지만...누구의 잘못인지도 가려지기 전에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얼마를 보상하고 안하고는...[책임의 유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지고 난 이후입니다.
♡스페샬sp♡ 07-03-31 07:43 0  
제가 점주라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 들어 갈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너무 악이용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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