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낚시인이 일본인 눈에는 어부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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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한국 낚시인이 일본인 눈에는 어부로 보입니까?

31 4,491 2006.01.23 16:42

낚시를 즐기는 외국인 여러분께.

*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밑밥을 뿌려 낚시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 영주자등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병과(甁科)됩니다(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쓰시마 연안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있기때문에 어업 조합원 이외의 사람이
전복,소라,성게 등의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
다(어업법 143조)

나가사끼현 쓰시마시. 쓰시마시 어업협동조합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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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일본국내에서 낚시를 즐기는 외국인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어업의규제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외국인에 의한
밑밥을 사용한 낚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산청 나가사키현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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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대마도행 선박내와 입국장에 도배를 해 놓은 글이고 아랫 글은 며칠 전에
하타가츠 항구에서 경찰들이 입국하는 한국 낚시들에게 찌라시처럼 돌린 글입니다.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8여년전에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에서 설명회까지 연 그들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모 시와 영도구는 자매결연까지 맺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대마도 낚시가 활성화되자 5~60년전에 만들어진 무슨 법을
들고나와 규제한다니....

그것도 일본인은 괞찬고....
아니꼬와서 마파람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한국인 낚시하는데 일본인이 밑밥을
뿌려주면 어떻게 되냐고..... 위법이랍니다.그럼 일본인 낚시하는데 가서 같이
낚시하면....그건 잘 모르겠답니다....

일요일(22일)은 차 타고(흰색 승용차) 다니면서 몰래 숨어서 감시까지 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꼬우면 가지 말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차원이 아닙니
다. 실컷 홍보해서 낚시 활성화 시켜놓고 이제와서 문제가 있으니 한국인은
밑밥을 뿌리지 말고 낚시해라...

차라리 낚시인의숫자를 제한 하든지 아니면 1일 밑밥 사용량을 제한하면
될 것을....

그리고 한국 낚시인이 하는 낚시가 어업입니까?
어업규제법을 적용하게 자국인은괞찬고 외국인은 안된다는 이야기...
말이 됩니까?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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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댓글
메지나 06-02-02 23:25
대마도 에도 뻥치기가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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