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라
05-12-05 12:56
경과의 글 관심있게 잘 읽었습니다. pin 님께 여쭙니다.
저는 이 특정제품, 특정기술을 두고 양사의 회사대 회사의 다툼관계라든가 아니면 시장상황 (가격, 유통현황 등등)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아래 한조무역의 답글을 참조하면 세웅의 제품기술은 20여년전에 이미 일본국에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현재는 특허시효가 만료된 공개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조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양사간의 다툼에 있어서 한 논점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공개적인 답변이므로 물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pin님의 글에서 논할 가치도 없다고 언급한 부분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내용의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pin 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 사전인지 또는 사전조사 있었거나 아니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라도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세웅의 기술이 지금까지의 제품이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인지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반면교사가 있을까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한 궁금차 여쭙니다. 공개답변이 부적절하시면 쪽지로라도 상관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시중에 라인커터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내 쓰지않다가 우연찮게도 한조무역의 해당제품을 입수하여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 되었고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 조그만 물건이 그렇게 대단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보통의 손톱깍기형 라인커팅 기능 외에 (G2정도 이하의) 작은 납봉돌을 물리거나 벌릴 수 있는 작은 입이 있고, 몸체에 구멍이 나있어서 바늘을 묶고 난후 바늘 귀를 이 구멍에 걸어 당기면서 바늘에 목줄이 꼭 묶어지도록 하는 3중 기능이 있어서 여간 편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러한 다툼내용도 모르고 하마터면 사용기에 올릴 뻔했습니다. 세웅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니 양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이 거의 유사하여 양사의 원만한 합의없이는 국내에서 다툼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위의 제 질문은 일본유통업체가 국내업체를 무시한다는 시장경쟁 시각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술적인 입장에서 한쪽 당사자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공개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다른 한쪽은 신기술로 주장하여 국내특허를 얻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할 걸로 예상하며 공부차 질문드리오니 답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특정제품, 특정기술을 두고 양사의 회사대 회사의 다툼관계라든가 아니면 시장상황 (가격, 유통현황 등등)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아래 한조무역의 답글을 참조하면 세웅의 제품기술은 20여년전에 이미 일본국에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현재는 특허시효가 만료된 공개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조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양사간의 다툼에 있어서 한 논점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공개적인 답변이므로 물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pin님의 글에서 논할 가치도 없다고 언급한 부분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내용의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pin 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 사전인지 또는 사전조사 있었거나 아니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라도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세웅의 기술이 지금까지의 제품이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인지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반면교사가 있을까 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한 궁금차 여쭙니다. 공개답변이 부적절하시면 쪽지로라도 상관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시중에 라인커터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내 쓰지않다가 우연찮게도 한조무역의 해당제품을 입수하여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 되었고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 조그만 물건이 그렇게 대단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보통의 손톱깍기형 라인커팅 기능 외에 (G2정도 이하의) 작은 납봉돌을 물리거나 벌릴 수 있는 작은 입이 있고, 몸체에 구멍이 나있어서 바늘을 묶고 난후 바늘 귀를 이 구멍에 걸어 당기면서 바늘에 목줄이 꼭 묶어지도록 하는 3중 기능이 있어서 여간 편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러한 다툼내용도 모르고 하마터면 사용기에 올릴 뻔했습니다. 세웅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니 양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이 거의 유사하여 양사의 원만한 합의없이는 국내에서 다툼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위의 제 질문은 일본유통업체가 국내업체를 무시한다는 시장경쟁 시각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술적인 입장에서 한쪽 당사자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공개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다른 한쪽은 신기술로 주장하여 국내특허를 얻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할 걸로 예상하며 공부차 질문드리오니 답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pin
05-12-05 13:34
역시 스팩트라님 입니다^^*
먼저 첫 의견글이 토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본문에 보면 참고로 저의 의견을 덧 붙인다면 에서 부터가 저의 의견입니다. 위의 부분은 세웅의 관계자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세웅 사장님께 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상대회사가 올린 글에 대한 판단은 저의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한다면
얼마전에 모 영세조구업체에서 특허 등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특허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약 일주일간 써치(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역시 조사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거기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고 어디에 누가 라는 자료를 해당 업체에게 정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안에 대하여도 세웅이 보낸 자료를 가지고 국내 부분에 대한 이미 실용신안의 등록 부분을 마친 것이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하여 보았고 유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웅에 일본에 실용실안을 출원 할때 써치를 어떻게하였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거기서 행한 부분을 듣고 대략 언제쯤 일본에는 등록이 될꺼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일본측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보편적으로 신용신안이든 혹은 특허든 상당한 부분에서 금전적 지출이 있기에 신청하기전에 써치(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는 해당조구사에서 20년전의 기술이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진위 여부는 현재 법적으로 진행 되는 사안이라서 따로이 말슴 드리기는 뭤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관계사에서 증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처럼 말한다면 그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법률적 결론이며 세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자료가 있다면 관계사에서 제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상표법과 의장등록법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의 형사적 문제는 처벌 규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모 유통 K업체에서 중국에서 민물찌를 대량으로 국내 유수의 업체것을 가짜로 만들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업체의 법률상 다툼을 유심하게 본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끝까지 본 입장이고 법률상 정한 엄중함이 상표법과 의장등록 부분과 실용신안 그리고 특허는 각각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올릴 내용의 글은 많으나 그저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혹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도 무방 합니다. 주시 의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의견글이 토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본문에 보면 참고로 저의 의견을 덧 붙인다면 에서 부터가 저의 의견입니다. 위의 부분은 세웅의 관계자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세웅 사장님께 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상대회사가 올린 글에 대한 판단은 저의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한다면
얼마전에 모 영세조구업체에서 특허 등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특허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약 일주일간 써치(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역시 조사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거기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고 어디에 누가 라는 자료를 해당 업체에게 정보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안에 대하여도 세웅이 보낸 자료를 가지고 국내 부분에 대한 이미 실용신안의 등록 부분을 마친 것이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하여 보았고 유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웅에 일본에 실용실안을 출원 할때 써치를 어떻게하였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거기서 행한 부분을 듣고 대략 언제쯤 일본에는 등록이 될꺼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일본측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보편적으로 신용신안이든 혹은 특허든 상당한 부분에서 금전적 지출이 있기에 신청하기전에 써치(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는 해당조구사에서 20년전의 기술이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진위 여부는 현재 법적으로 진행 되는 사안이라서 따로이 말슴 드리기는 뭤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관계사에서 증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처럼 말한다면 그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법률적 결론이며 세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자료가 있다면 관계사에서 제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상표법과 의장등록법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의 형사적 문제는 처벌 규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모 유통 K업체에서 중국에서 민물찌를 대량으로 국내 유수의 업체것을 가짜로 만들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업체의 법률상 다툼을 유심하게 본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끝까지 본 입장이고 법률상 정한 엄중함이 상표법과 의장등록 부분과 실용신안 그리고 특허는 각각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올릴 내용의 글은 많으나 그저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혹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도 무방 합니다. 주시 의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리산돔
05-12-05 14:27
제의견은 핀님이 한사람의 낚시인으로서 이른글을 올림으로서 시끄러워 졋다고 봅니다. 업체간의 문제 특히 이런민감한 사안을 한쪽업체의 부탁으로 올리실 양이면 대중매체가 아닌 개인의 싸이트나 홈페이지에 올리셧드라면 이처럼 시끄럽지는 않았겠지요? 이번글이 마치낚시인을 대변해서말씀하신것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십습니다,소비자로서 업체간의 분쟁에 휘말려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말씀드렸다면 용서 하시길 바랍니다,
pin
05-12-05 15:09
지리산돔님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의 사안은 어려운 일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저 하는 의도었습니다.그리고 감히 제가 어떻게 전체 낚시인을 대변하겠습니까? 다만 저가 글을 올린 이유는 세웅에서의 입장을 전한 것 뿐이고 저의 바램은 원만한 해결에 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주신 의견 감사드리며 다음에 혹여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많은 참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사안은 어려운 일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저 하는 의도었습니다.그리고 감히 제가 어떻게 전체 낚시인을 대변하겠습니까? 다만 저가 글을 올린 이유는 세웅에서의 입장을 전한 것 뿐이고 저의 바램은 원만한 해결에 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주신 의견 감사드리며 다음에 혹여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많은 참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세는빠주면황
05-12-05 15:28
아무튼 개인의 일도 아닌대 고생 하십니다....
잘되게 할려다 고생만 하시는것 같네요 ...
모든게 원만하게 해결됬서면 하네요 ...
항상 건강 하이소 안전 조행 하구에....
잘되게 할려다 고생만 하시는것 같네요 ...
모든게 원만하게 해결됬서면 하네요 ...
항상 건강 하이소 안전 조행 하구에....
santa
05-12-05 15:34
이 정도에서 이번 일은 세웅 과 ㅎ ㅈ 무역 간 에 일로 생각 하시고
어떠한 해명 이나 결과는 두 당사자 가 글 을 올리는 것 으로 하시지요
pin 님 말씀대로 부탁 으로 글 올리셨다가 괜한 오해 나 말씨름 이
되니 저희 ( 인낚회원) 도 어지럽지않게 ---- 법적인 문제라면
법적 결과가 나오면 되니 기다립시다---- 조용히
제 개인적으론 사실 이 문제는 우습지도 않은 애들(?) 장난 같아
보입니다 세웅에서 그런 입장이 었다면 지금 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 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제3자 를
거쳐 야 되었는지? 이문제가 거론되고 아직 까지 세웅 의 이름으로
반박이든 해명이든 직접 말씀 한마디 않하시니 저도 제조 회사를
운영 하고 있어 특허상품에 대한 마찰을 몇번 경험 해 보았슴니다만
하여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별 궁굼 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회원님 들 어지럽지않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글은 세웅. ㅎ ㅈ 무역. pin 님 그외 회원님들 께 항의성
덧글이 아님을 말씀 드리며 졸서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해명 이나 결과는 두 당사자 가 글 을 올리는 것 으로 하시지요
pin 님 말씀대로 부탁 으로 글 올리셨다가 괜한 오해 나 말씨름 이
되니 저희 ( 인낚회원) 도 어지럽지않게 ---- 법적인 문제라면
법적 결과가 나오면 되니 기다립시다---- 조용히
제 개인적으론 사실 이 문제는 우습지도 않은 애들(?) 장난 같아
보입니다 세웅에서 그런 입장이 었다면 지금 처럼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 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제3자 를
거쳐 야 되었는지? 이문제가 거론되고 아직 까지 세웅 의 이름으로
반박이든 해명이든 직접 말씀 한마디 않하시니 저도 제조 회사를
운영 하고 있어 특허상품에 대한 마찰을 몇번 경험 해 보았슴니다만
하여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별 궁굼 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회원님 들 어지럽지않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글은 세웅. ㅎ ㅈ 무역. pin 님 그외 회원님들 께 항의성
덧글이 아님을 말씀 드리며 졸서를 드렸습니다
솔리테어
05-12-05 22:49
법대로하게 내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