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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 어째 이런 일이

562번 글에 대하여 pin님께 충고 합니다.

3 4,035 2005.11.28 15:50
상기 사진은 pin님이 제시한 관련 업체에 보냈다는 문서 입니다.




pin님께 충고 합니다.

세웅(구찌가와리)와 ㈜한조무역과의 특허권 분쟁에 관하여 이는 두 회사의 의견을 특허 관련 법률에 의하여 검토하여 법적 공인 기관에서 판정할 일 입니다.

pin님이 중간에 끼어들어 이야기 할 문제도 아니며 아직 어느 측의 의견이 옳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pin님은 이 일과 무관하며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법적 자격도, 검증된 법적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나서야지요. 국사모라는 단체의 장이라면 공인 입니다.
공인 다운 대처로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pin님은 법률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일을 공정하지 못한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으로 마치 ㈜한조무역에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하시며 pin님의 글에 써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명예홰손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웅인 듯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가 공공의 이익 인가요?

이미 20여 년전에 개발되었고 2002년 특허가 소멸된 공개된 기술이라 판단되어 그 후인 2003년 12월 말에 실용신안을 득한 세웅(구찌가와리)사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있는 ㈜한조무역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요? .

전후 상황이야 어떻든 실용신안을 득하였으니 무조건 내가 옳다는 세웅(구찌가와리)의 의견을 검토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인가요?

pin님이 제시한 자료에서 관련 유통업체에 보낸 서류라는 것은 ㈜한조무역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사진의 문서에는 회사의 인장도 없거니와 좌측 상단에 낙서까지 있어 대외문서라 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나서고 싶으셨다면 자료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고자 한다면 판결이 나온 후에 그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한참 생각하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pin님의 글은 님의 생각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사모나 다른 분들과 의논하시고 협의한 내용이 아닌 pin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글로 생각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터넷상의 에티켓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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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개구장이오빠 05-11-28 23:41
누구 누구......큰일 나겠네......우짜꼬
on청풍명월 05-12-01 12:35
개를 꼭 때려 잡아야 맞이 좋나요????
아이구 저기 개잡네....
뽈매니아 05-12-01 18:38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더만
엄청 나서기 좋아하더니.. 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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